- 상위항목 : 고속화도로
快速道路 / Expressway
快速公路 / Expressway
1 개요
중국어권(중국, 대만)의 고속화도로 시스템. 중국과 대만에서는 한국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체계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로 나누듯이 중국어권도 고속공로(高速公路), 쾌속공로, 쾌속도로(快速公路, 快速道路)로 나눈다. 대만의 고속공로는 중화민국국도 항목을 참조.
2 특징
고속공로(高速公路), 쾌속공로(快速公路), 쾌속도로(快速道路)라는 명칭 자체가 중국어로 둘다 '고속도로'라는 뜻인데, 실제 중국어권 국가에서 쾌속공로와 쾌속도로는 고속도로보다는 못하면서도 고속도로처럼 신호등과 건널목이 없고, 지방도의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었거나 한 도시안에다가 도시고속도로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고속화도로'라는 뜻에 가깝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한국도 고속화도로라는 이름 대신 쾌속도로로 바꿔야 할듯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중국어는 기차전용도(汽车专用道/汽車專用道)다.
중국어권의 쾌속공로와 쾌속도로도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최고제한속도가 고속도로보다 낮고 한국의 고속화도로처럼 80km/h~90km/h로 지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진입 부분은 중국대륙과 대만 쪽이 다른데, 중국대륙은 현지에 다녀오지 않은 자, 현지인, 현지법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상황[1]이지만 국가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표(#)에 따르면 중국 일부지역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있고 중국 현지에 다녀온 이들 중에서는 시(市)지역이나 시내구간은 이륜차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말도 있어서 일부지역이나 일부구간은 이륜차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추측이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2007년 11월부터 550cc이상 이륜차(오토바이)의 진입이 가능해졌고, 2012년 7월부터 250cc이상 이륜차의 진입이 가능해졌다.[2] 그 전에는 한국처럼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둘다 금지하듯이 고속공로와 쾌속공로에 둘다 모든 이륜차 진입을 금지시켰고 예외적으로 긴급차량(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의 비상업무용 이륜차등)만 출입할수 있었다. 현재는 고속공로에만 모든 이륜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예외적으로 긴급차량(경찰/헌병, 119구조대, 터널의 비상업무용 이륜차등) 출입이 가능한데 이것도 현재 대만의 바이크 단체에서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다.
대만의 쾌속공로는 대부분 대만 성도에 속해있으니 해당항목을 참조할것.
3 목록
3.1 중국
3.2 대만
- 쾌속도로 - 도시에 지어진 고속화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 쾌속공로 - 대만성도의 고속화도로 노선이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