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 한자
    • 한국어 / 일본어 : 自動車專用道路 / 自動車専用道路(자동차전용도로 / じどうしゃせんようどうろ)
    • 중국어 : 汽车专用道 / 汽車專用道(qìchēzhuānyòngdào), 汽车专用公路 / 汽車專用公路(qìchēzhuānyònggōnglù)
  • 영어 : Motorway, Motorcar road, Expressway

1 개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 시속 80km이상 (편도 1차로의 경우 60~70km/h 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도로법 제61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1] 고속국도는 별도 법령이 있어서 해당 법령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맞다.

1.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의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2]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3]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4]

2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당연히 자동차 통행만을 위한 것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통행이 금지된다.(도로법 제62조, 이륜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의 내용으로 금지되는데 이륜차가 통행금지되는 것이 우리나라 말고는 시행되는 나라를 찾아볼수 없어서 논란이라고 한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법 제 64조 1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5][6]가 없으면 무조건 입체교차로를 건설하여야 한다.[7][8] 이외 상세한 도로표지 시설이나 설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관련 문서

  1. 상세한 내용은 도로법 제61조를 참조하자
  2.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
  3.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데 놈들밖에 없는 은 지못미... 대신 이게 있긴 하다 몇 km 거리를 오토바이로는 수십 km를 돌아야 하는 도 있다.
  4. 만일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해당 경찰서장은 경찰청장이 된다.
  5.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6.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양재대로가 해당된다.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다.
  7.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8.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주요 지정체 구간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