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 오프

cooling off

1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종

할부판매 또는 세일즈맨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서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위약금(違約金) 없이 계약을 해제(계약신청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안했던 게임규제 정책

2.1 서론

야간자율학습과 더불어 규제에도 굴하지 않고 밤12시넘어까지 공부를 시키는 사교육계에 도전하고자 학생들을 위해서 훌륭한 재원들만을 모아 교육계에 닥친문제들을 열정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한민국 가장 잘알려진 최고의 부서 교육과학 기술부가 도입한 인권주의적이고 훌륭하고 참신한 대한민국식의 정책이다.

10년전 학교 폭력문제 자료를 읽어보면서 만든 게임규제 제도이다.

개뿔

미성년자[1]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임을 접속한 시점부터 2시간의 카운트가 지나면 게임이 강제종료 되는 제도로써, 10분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한번 접속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안되었다.쿨링오프제를 다룬 기사 정확한 내용은 위의 기사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2시간 게임 후 자동종료·1회 재접속 허용 이 쯤이면 무리수를 넘어 코미디다. 즉,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뻘짓거리.

그리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부처럼 게임계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온라인 게임 스톤에이지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다 카더라. 물론 믿으면 곤란하다. 사실 스톤에이지는 게임 접속 시점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강제종료되는 버그가 존재한다. 물론 재접속하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고 재접속 회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스톤에이지에는 리하이 문화가 현역으로 존재하며 튕길 시간이 되면 알아서 나간 다음 재접속하여 다시 들어와 사냥을 이어간다.

2.2 본론

일단 정부는 지난번 셧다운제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어차피 부모님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나는 셧다운제에 상관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실정이다. 지난번,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에서 기껏 정부가 찾은 이유라는게 게임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고도 황당한 이유를 근거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사실상 초·중·고등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한다는 정책 자체가 무리수인용 오류: <ref> 태그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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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셧다운제에서도 알게되었음에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세운다는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2012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맞물려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쓸데없는 정책경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3중규제) 그리고 입법되었다.정부는 역시...

심지어 뉴스에 따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인터넷 및 게임을 인성교육 부족, 교사 지도 미흡, 학부모 관심 부족과 더불어 나란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까지한다(!).

결과적으로 게이머와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선택적 셧다운+쿨링오프를 삼종세트로 껴안아야하는 위치에 당면했다. 이정도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가며 괴멸하지 않는게 더 신기한 수준이다. 사실 괴멸해가고 있다..

이걸 시행해도 미성년자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증언이 떴다! 물론 업계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근데, 셧다운제에도 꼼짝 않던 게임주식이, 이 제도가 발의 되자말자 하룻만에 대량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업계 입장에선 최악의 설상가상.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직접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MB "게임은 공해"...강제로라도 뜯어 고칠 듯이거 결말이 어떻더라...

근데 망했다! 기사에따르면 현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단계에서 폐지할 것 같다고!

2.3 결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세우는 이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어느정도 압박과 규제를 가하면서 게임시간을 줄이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부모님 주민번호 등 이용 등의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게임 시장 위축과 인권침해등의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비디오 게임이 무슨 쎄쎄쎄도 아니고 게임 끌 때 바로 전원 내리는 사람은 없다. 갑자기 꺼지는건 폭력성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일부 기사에선 적용 대상이 나와있지 않다. 만약 적용 대상에 성인도 들어간다면 이건 독재국가가 하는 짓이라고 밖에.... 뭐, 어차피 통과 안돼서 상관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게임들을 무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컴퓨터에 왜 환풍기처럼 보이는 부품이 들어가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의 머리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 정책이다.

비디오 게임 중독이 일진 학교폭력과 높은 확률로 관련이 없다는 뉴스 기사도 나오기도 했다.# 사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2월 28일 본의회에서 쿨링오프제를 제외한 학교폭력예방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고로 일단 이 제도 자체는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되었다. 현재로서 이런 게 적용 될 일은 없다.
정의는 셧다운제가 죽여버렸어.

그런데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LOL에다 적용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여성부가 또 끼어들었다. 이에 LOL 운영 주체인 라이엇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디스이즈게임 기사) 사실 이 쿨링 오프제는 LOL의 중국 운영 주체인 텐센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에도 적용할 생각이냐는 취지로 적용 여부를 묻자 라이엇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던진 것.

2.4 관련 항목

  1. 게임 등급이 성인을 경우 성인에게 적용된다. 더군다나 그런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쿨링오프를 실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