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군대의 부서들 중, 자기 부서를 확장시키는 걸 싫어하는 기관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 독일의 한 참모장교. 《히틀러 최고사령부 1933~1945》. 제프리 메가기

1 개요

그대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거나 지구를 갈라놓는 등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평생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먹고 살 수 있는 소위 유토피아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는 곳을 말한다. 송해 선생님? 이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관료주의로 발전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별칭으로 사용되나, 사실 공무원이 꼭 철밥통이냐 하면 밥통 크기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작다. 근데 철밥통 맞다.그리고 이제 7년의 계약직이니 철밥통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

또한 회사나 단체 내에서 친목질이 일어날 경우 친목질과 관련된 사람들이 철밥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회사나 단체가 망하면 따라서 망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전세계 기준으로 철밥통 직장은 아래로 갈음할 수 있다.[1]

본래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부정부패 억제[2], 행정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2 철밥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직업 리스트

  • 공무원 (정말 예외적인 직렬 몇몇 제외) - 보통 철밥통 하면 공무원으로 인식된다. 예외가 몇 있긴 한데, '(1) IMF 경제위기급 국가멸망 이벤트, (2) 군사 쿠데타 발발 및 독재정권 수립, (3)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4) 해임 이상의 징계[3], (5) 대통령이 특정인을 직접 조지려고 들 때 [4] 요 5가지 경우 앞에서는 공무원도 철밥통이 아니다. 왜 이런 예외를 늘어놓냐 하면 그 외에는 정말로 한번도 없었다. "공무원이 철밥통처럼 보이나 사실은 철밥통이 아니며 잘릴 수도 있다"?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침소봉대한 것이다. 민영화가 걱정되는가? '공공기관'과 헷갈린 것이다. 공무원 신분에서 소속기관이 민영화 되는 것이 싫으면 민영화되기 전에 다른 관공서로 옮길 기회를 준다.[5] 잘못하다 잘릴까봐 걱정되는가? 동료를 폭행하거나 민원인을 협박하다 붙잡혀도 철밥통은 유지된다.[6]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잘릴까봐 걱정되는가? 2006년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5년까지 10년간 이걸로 잘린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7] 다만, 예외적인 직렬이 몇몇 있다. (1) 계급정년이 있는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경정 이상의 경찰 간부 (2) 별정직, 정무직, 계약직, 임기제 등 정년이 처음부터 보장되지 않는 직렬들.
  • 직업군인중령 이상의 장교, 준위, 상사 이상의 부사관 : 매우 오랫동안 근무한 부사관(특히 원사)은 '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는 이유로 '똥싸개'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물론 계급정년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짬을 채우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점장 이상의 은행원 : 해당지점이 폐점되더라도 지점장 유경험자는 은행 차원에서 어떻게든 보직을 주며 지점이 새로 개설되면 무조건 지점장이 된다. 사채를 쓰거나[8] 개인정보 유출, 공금횡령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고시키지 않는다.
  •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직원인 이상 지위는 '준공무원'이며, 민영화, IMF 경제위기급 국가멸망 이벤트, 군사 쿠데타 발발,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제외하면 잘릴 일이 99%로 없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징계로 잘리는 경우는 매년 정원의 0.5% 정도이다. 민영화가 출동하면 어떨까? 민! 영! 화! 공무원과 딱 하나 다른 점이 민영화인데, 선택권 없이 사기업으로 가야할 수도 있으며 도망갈 곳은 없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9] : 만 65살이 정년인데 그 나이까지 절대로 해고가 없다. 임용고시가 괜히 피터지는 게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개인 시간까지 여유롭다. 물론 칼퇴(4시40분)하려면 5분도 못쉰다.
  • 사립대 대학 정규 교수[10] : 철밥통 처럼 보이는 대표직종. 학과 인원이 모자라서 폐과돼도 해임(사립학교법 제 56조에 규정. 지방대에서 자주 벌어진다.), 테뉴어 못 받아도 해임, 논문이나 연구성과 모자라도[11][12] 해임, 재단 비판했다 찍혀서 해임 등등....특히 최근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위기에 처한 교수들도 많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일반 사기업과 공공기관 사이 정도로 버텨가야 한다. 대충 알루미늄밥통 정도? 금속은 금속이잖아? 사실 교수라는 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 있는 엘리트이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디 돈 되는 곳에다 곡학아세를 하지 말라고 생계보장을 해주는 측면도 있다. 공무원들에게 평생 동안 직무안정성을 보장하고 연금까지 제공하는 이유와도 유사하다.
  • 사립 대학 정규직 교직원 : 교수들처럼 성과낼 필요도 없고, 업무 난이도도 높은 편이 아니며, 일반 기업과 다르게 분위기도 느슨한 편이며,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큰 사고만 안치면 해고 위험도 없다. 굳이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를 한다면 이쪽은 박봉이 아니며, 민원에 대한 문제도 적으며, 공직자로서 지킬 의무도 없다. 사실상 공무원의 상위호환.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예전처럼 땡보 수준은 아니며,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평가 여파로 학교측에서도 교직원 수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정규직 교직원이 퇴직하면 그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 안하고, 계약직으로 채우거나, 정규직 교직원 1~2명이 퇴직한 교직원의 몫을 일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는 정규직 사립 대학 교직원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든편이다. 정규직 교직원 TO가 생겨도 1~2자리 정도이며, 그마저도 이사쪽 연줄에 의해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업무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아무나 채용해도 업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
  • 별정우체국의 국장
  • 목사신부 : 다만 이쪽의 경우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데, 목사의 경우는 놀고 먹는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절대다수가 가난하고, 변변한 교회 하나에도 취직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자영업자와 공통점을 가진다. 신부의 경우는 월급쟁이(?)라서 목사보다는 사정이 낫다지만, 이쪽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양성과정에 뛰쳐 나오거나, 서품 이후에 환속한다. 특히 다른 직업과 달리 신부는 양성 과정에서 나왔거나 서품 이후에 환속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하다.
  • 네이버 웹툰 작가

2.1 잘리거나 명성이 떨어져도 재취업이나 재기가 가능한 쪽

  • 무능력한 프로야구 프런트, 코치들 - 대표적으로 칰무원들이 있다
  • 마이 리틀 텔레비전김구라[13]
  • 전문직
  • 작가소설가, 만화가
  • 비행기 기장 - 다만, 비행기 기장은 수 천 시간 이상의 풍부한 비행경력을 쌓아야하며 그만큼 오랜 훈련기간을 거쳐야한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된 교육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극소수의 인재들만 비행기 기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비행기 기장은 병역의 의무도 특정 과정에서만 배출되는데 100% 공군 장교 출신이며 90% 이상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자이다. 비행기 기장이 되려면 사실상 공군사관학교밖에 답이 없다. 실제로도 공군사관학교 동문회 자체가 비행기 기장들 모임이다.
  • 연예인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SNS의 보편화로 개인의 잘못 및 실수가 이들을 통해 예전보다 더욱 넓게 알려지면서 재기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다. 이건 운동선수나 인터넷 강사도 마찬가지.
  • 운동선수
  • 인터넷 강사 - 특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 강의나 수능 특강을 하는 강사라면 더욱더 그렇다.
  1. 실제 현실과는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나는 내용을 수정바람
  2. 공무원 봉급이 박봉이거나 공무원 지위가 불안정적이라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더욱 쉬워진다.
  3. 특히, 장관급 이상에서 직접 징계를 감독하고 있을 때는 확실히 잘린다.
  4. 징계 여부는 상관없다. 예시
  5. KT의 경우 정부 부처 직속기관(체신부 산하 전화국들) → 공공기관/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 → 사기업(KT) 순으로 민영화되었는데, 전화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신분이 바뀔 때 다른 관공서로 옮길 기회를 주었다.
  6. 경찰 업무 중 오토바이를 훔치고 부하를 성희롱했는데도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긴 경찰 사례가 징계 문서에 실려 있는 걸 보면 말 다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 800만원 정도 받을만한 정도까지는 괜찮다.
  7. 신문기사
  8. 사채항목에 나와있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사채빚 때문에 은행의 해당 지점을 거덜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9.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공무원 문단 참조.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철밥통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 문단 참조
  11.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몇 편 정도 이상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물론 지나치게 논문의 수만을 강조해서 논문의 질에 대한 고려가 떨어지고 논문 짜깁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정교수들이 상대적으로 강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있다.
  12.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수 평가 방법 및 점수가 학교마다 다르지만, 소위 SCI급으로 불리는 논문을 2편 정도 작성하면 무난하게 연구성과를 만족할 수 있다. 다만 SCI급 논문의 작성의 어려움과 기간(긴급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짧아도 4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며, 학회마다 다르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국내 논문으로 쓰게 되고, 이 때문에 다수의 교수들이 국내 논문의 수로 연구성과를 채운다. 미국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국내 논문이 SCI급이라더라 미국 내 학회도 다 SCI급은 아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더라 다만 언어가 네이티브라 그렇지
  13. MLT-29 방송에서 아예 자막으로 철밥통이라고 별명을 붙였다. 마리텔 시험 방송 때부터 계속 거르지 않고 고정출연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