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 21 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 37 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별 검열 | ||
대한민국/문화 규제와 탄압 | 중국의 문화대혁명, 중국/문화 검열 | 북한의 도서정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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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버릇를 고친다는 목적으로 만화들을 태우는 장면. | 1970년대의 장발 단속 현장. 강제로 시민들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장면. |
목차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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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의 미니스커트 단속 현장. |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활기를 되찾아가던 우리의 대중문화는 해방 뒤의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음악인과 문인들 중에서 월북/납북자가 생기자 국가로부터 본의 아니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지은 음악들과 소설, 시 등 문학 작품들의 판매와 방송이 금지되었고, 1961년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음반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법' 등 문화 통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심의 기구를 만들어 문화 탄압의 기틀을 다졌다.
박정희가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뒤에 1970년대 중반에 긴급조치 시대가 등장하면서 대중음악은 몰락했다. 모든 음반에 대한 검열이 미풍양속 보존, 퇴폐문화 추방의 명목으로 강화되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은 말살되었다. 또한 검열제도로 인해 만화, 애니메이션 등은 사회악 취급을 받으며 각종 규제를 받아 퇴보했다.
퇴보한 한국 만화의 자리는 외국산을 표절(부분표절 포함), 해적발매한 작품으로 대체되었고 그러면서도 방송사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오는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인 덕택에[1]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TV만화영화가 제작되지 않아서[2]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이 상당히 뒤쳐졌고, 이후로도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머련되지 않아서 일본 서브컬쳐에게 잠식되는 이유중 하나가 되었으며 한국 만화가 웹툰 중심으로 재기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대로 이어졌었다.
또한 10월 유신독재 시절에는 일반시민의 의복문화나 두발도 검열하고 규제하였다. 음악의 경우 가사에 대한 극심한 검열이 행해졌고 모든 음반에 강제로 건전가요를 삽입하게 하였고, 금지곡을 국가에서 멋대로 정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시행되었다. 1975년의 대마초 파동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음악과 문화의 형태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적 조치였다.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 항목을 참조할 것.
당시 독재정권의 행태로 오랜기간동안 깊은 늪에 빠졌던 산업이 상당하다. 그러나 맨 위의 국민학생들이 열심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라. 그들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아동기에 만화 등의 매체를 나쁜 것이라고 배운 세대이다. 많은 정보를 접한 후에 생각이 바뀌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테지만, 대다수가 유청년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성장해 사회 주류계층이 되어 있다.
정보를 접하더라도 이미 확립된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 당장 공산주의라는 말의 어감을 생각해 보라.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란 현재의 청장년 다수는 자본론을 골백번 이상 읽은 사람이라도, 당장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문화의 탄압이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과거 검열제의 필연적인 악성 잔재로 이해하는 편이 옳다. 다행히도 현재에는 이런 문제점들은 6.29 선언과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시행하려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
문화에 대한 탄압과 시민에 대한 규제는 주로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는 공산주의 국가와 파시스트 국가에서 시행되며, 경찰국가와 극우 정권에서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문화권으로 비교하자면 서유럽권과 북유럽권이 규제가 적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권이 식문화나 여성의 의복에 대하여 심하게 통제를 한다. 종교적인 색체가 강할수록 문화에 대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나키즘적인 성향이 강한 정부일수록 문화에 대한 통제를 극도로 거부한다. 경제적, 발전적인 면으로 비교하자면 선진국일수록 자율적이며 규제가 적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규제와 탄압이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불합리한 처사이며, 그로 인해 이후 한국의 각종 문화 산업이 해외에 비해 뒤떨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속될 경우, 탄압받던 문화산업은 고사하여 결국 외국의 문화나 컨텐츠를 표절한 것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다. 단적인 예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컨텐츠를 즐기는 사람은 전세계에 어디에나 있으며, 이미 세계적인 주류시장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하기에 반드시 만화가, 소설가,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 같은 창조적인 크리에이터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한계점이 없으며 매우 유망한 산업이기까지 하다.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자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픽사, 스튜디오 지브리 등에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한국의 리니지, 아이온 같은 온라인 게임도 전세계로 수출하여 역시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10월 유신 당시 높으신 분들의 주된 목적은 "유해한 매체로부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아이들을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온갖 정치적인 탄압과 부조리로부터 눈과 귀를 막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역량과 총력을 기울였다.
대중문화의 탄압의 대상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화와 락음악을 들으며, 정의를 외치고 정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청년문화의 탄압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호품을 향유하고 싶어하는 심리', 즉 그들만의 문화 전체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국 기호품과 즐기는 문화를 빼앗을 수는 없었으며, 이런 당연한 '즐기는 문화'는 현재까지 잘만 이어져 오고 있다.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높으신 분만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만의 문화 규제를 몰아붙였으며, 그렇게 한국의 애니메이션 및 만화산업은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도 정권차원에서 방송사들에게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을 강제못하는 그야말로 아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이 그전의 한국 만화 산업을 대신해서 장악한 것이다.
같은 예시로, 어른들에게 "담배는 청소년 및 어른들의 건강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담배를 만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아예 피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외국산 담배가 불법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진짜로 높으신 분들이, 단지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담배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한다면, 담뱃잎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것이고, 결국 자국의 농업 및 산업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과 담뱃잎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당장이라도 국회로 쳐들어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만들어라! 담배 제조 금지정책을 철폐하라! 흡연자들의 권리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런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즉, 이런 황당한 상황이 한국이 지향하던 문화 규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예시가 왜 이딴거야[3]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사우스파크 극장판에서 쉴라 브로플로브스키가 이끄는 반캐나다 연합의 행태를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하여 제7조에 따라 창작에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넘어갈 수 없다. 애초에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한 국보법은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시절에 창작활동 과정에서 정부 비판을 포함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었고, 민주화 이후 국보법상 이적성 시비가 걸린 작품으로는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과 그 외 빨치산 관련 문학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이념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적표현물 시비가 갈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이 국보법에 위배되는지는 애매모호해서 수없이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1.1 구체적 사례
이러한 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 대중음악과 영화가 있다. 한국의 대중음악은 1970년대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1975년의 가요대학살 이후로 한때 박살나 버렸다. 레코드사는 허가가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 했으며, 현재 한국에 소규모 인디 레이블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이 생겨나는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다. 아니, 영미권에서의 인디 붐이 1970년대 중후반인걸 생각해보면 정말 시의 적절한 시기에 탄압을 때리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다.
모든 음반은 검열을 받은 뒤 발매할 수 있었고, 금지곡으로 판정받으면 방송에 나갈수도, 음반을 발매할 수도 없었다. 이는 해외 음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펑크 록은 전혀 수입이 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이러한 음반을 유통하다 걸리면 미풍양속 저해 행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동시대의 소련이 이러한 음반을 거래하는 정도는 자유롭게 놔 둔것에 비하면 오히려 북한에 가까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흑인음악이 강한 나라였고, 저항적인 포크의 전통이 잘 보존된 나라였는데 반대로 일본은 락 음악에 강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로큰롤/로커빌리 문화가 일본에 그대로 유입된 반면, 한국은 경제력 차이로 인해 문화가 몇년 늦게 유입되곤 했고, 1960년대에는 소울 음악이 강세였기 때문이다.
이후 대중음악 시장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문화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건전가요나 뽕짝이 주도하게 된다. 재미있는건 뽕짝은 국가에서 워낙에 싸구려 음악 취급을 해서 크게 규제를 안 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의 여파로 인해 한국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에 비해 음악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였으며, 200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과 동시대의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경우도 1960년대 내내 해외 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을 할 수준이었지만, 1970년대 엄청난 가위질과 영화법을 통한 규제로 인해 소위 말하는 '고무신 영화'내지는 '신파'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은 '외화'에 비해 '방화'[4]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이는 1990년대에 국가의 지원에 힘입은 한국영화 붐이 올때까지 계속되었다.
2 한국의 검열제도
한국에서는 32년간의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각종 문화 매체에 대한 검열이 많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1987년 9차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검열이 금지되어도 노태우 정권 때까지는 살아남아 있었는데, 문민정부 체제로 바뀐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헌법재판소의 철퇴를 받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의 존재로 현재도 또다른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
※ 도서 : 8.15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문학계 인사 중에 월북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지은 문학 작품들이 금서처분을 받은 데 이어 유신정권 시대인 1973년에 문화공보부가 초법적 규제인 '판금도서 종용제도'를 만들어 정부 비판적인 도서와 사회주의 관련 서적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해에 발표된 '10.19 출판활성화조치'에 따라 국보법 등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당수의 서적들을 해금시켰고,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8년 여름에 북한정권을 제외한 상당수의 월북 문인들의 작품을 해금시키고 이듬해에는 홍명희 등 나머지 문인들까지 해금시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규제할 여지는 남아 있다. ※ 출판만화 : 1968년부터 모든 만화 단행본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다가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사후심의로 바뀌었으나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라는 또다른 검열이 생겼다. ※ 음반 : 1933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축음기(레코드) 취체규칙(1961년 폐지)'으로 음반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어 해방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규제하다가 1967년에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이후 1996년 음비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만 해도 음반은 음비법 제16조와 17조 1항과 2항[5]에 명시된 심의기준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 심의가 검열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94헌가6)을 받고, 음반 자체의 심의는 사후심의로 넘어가게 되었다. 외국음반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2006년 검열로 규정,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음반을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인터넷 음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앨범에 있는 곡들 중 한 곡이라도 19세미만 청취불가로 판정이 되면, 앨범의 모든 곡이 접근이 어려워진다. 무슨 곡이 있나하고 앨범을 클릭했는데 갑자기 19세 로고가 뜨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당연히 앨범 쟈켓도 전부 19금 로고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어이없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취불가 판정을 받는 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영화 : 1970년부터 1996년 영화진흥법 시행 전까지 영화법 제12조와 13조[6]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역시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판결(93헌가13, 91헌바10)을 받은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등급분류도 사전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특히 2002년부터 상영 자체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제한상영가 조항은 결정방식에 대해 2008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제한상영가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건 아니다.) ※ 비디오 : 공윤 시절인 1981년부터 한동안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1998년 위헌 판정 이후 1999년 음비게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 개정 전까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었는데, 2008년 이것도 검열로 규정, 위헌 판결을 받았다. ※ TV광고 :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2008년에 검열로 규정되어 위헌 판결을 받았다. ※ 인터넷/PC 통신 : PC 통신과 인터넷의 경우, 한때 각종 정치/시사 관련해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사이트를 개설해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or 아이디 정지 내지는 사이트 폐쇄까지 당했으나 1999년에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고, 이후 해당 조항은 그해 12월 26일부터 '불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 개정했다가 2007년 1월 26일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현재 잔존중이다. 2004년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존재했으나 2012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선거법상으로는 현재 잔존중이다. ※ 게임 : 영상물등급위원회 시절인 2002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게임에 사전등급분류제를 실시한 데 이어 2012년 1월 13일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디아블로 3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에서 특정 컨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위치에 놓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 애니메이션 : 2010년부터 케이블 더빙 애니메이션도 규제에 들어가서 19세여도 칼, 담배는 모자이크되며 채널 중 투니버스는 아예 아동 채널을 선언해버린 탓에 15세인데도 성적, 폭력적 장면이 모조리 잘려나갔다. |
3 문화 탄압과 규제 관련 사건 일지
4 게임에 대한 규제와 탄압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자 |
5 만화/애니메이션에 대한 규제와 탄압
사실상 20세기에 애니메이션에 가해진 가장 커다란 규제는 '일본 애니를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일본영화도 마찬가지) 게다가 이것은 근거가 될만한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 즉, 초법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버린 것이다! 인터넷이 없었던 당시,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비디오도 안 들어오면 한국에서 일본 애니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된다. 90년대에 일본 애니를 보던 덕후 1세대의 고난은 형레코드 참조.
만화의 경우는 애니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았다.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고 수입한 최초의 일본만화는 드래곤볼이니 애니메이션보다는 수년이상 빨랐고, 만화라는 매체가 대중에의 침투가 훨씬 빠르고 용이했다. 어쨌거나 드래곤볼 이전의 일본만화가 정식 수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애니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정이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전 명작으로 유명한 만화가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제로에 가깝다든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 참고문헌 : 한국만화가들에게 고함 - 만화평론가 김이랑(월간 말 1994년 12월호 게재)
6 음악에 대한 규제와 탄압
-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중파 방송 -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방송 전파를 타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았던 당시 한국의 문화산업 구조상 이들이 2중 3중으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애초부터 국가에서 모든것을 틀어쥐고 있었던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음반 사전검열 및 규제가 있었지만, 음반을 발매했다 해도 그 이후에 방송국이 2중 검열기제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타지 못하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문자 그대로 문화권력으로 작용한 것. 당시 하드록/헤비메탈 밴드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당시의 밴드들의 증언으로 잘 나타나 있다. #
- 역관광1 : 정태춘의 음반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었고, 제6공화국 성립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를 통해 개인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검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명이었던 가수 정태춘은 헌법소원을 통해 음반 사전심의를 철폐시킨다. 대부분 검열 철폐에 관해서는 서태지나 메탈 밴드들의 검열에 대한 항의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법 자체를 뜯어고친 사람은 정태춘이다. 다른 뮤지션들이 여론을 환기시킨 공로도 인정해야 하지만.
- 역관광2 : 악마주의 음반 사건(1997) - 그야말로 한국 문화계 흑역사중의 흑역사이자, 병크중의 병크, 동시에 독재시대 검열만능주의의 종말을 가져온 바로 그 사건. 1997년 하반기에 모 시민단체가 헤비메탈 음반을 주로 수입하던 음반사를 "반사회적 불온매체 유포"라는 주장으로 고발, 이후에 음반사 관계가자 구속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나, 대중 문화계의 매우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당시 100분 토론까지 가서 "그런 음반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검열위원의 말에 "그럼 안 들어 보고 검열을 어떻게 하느냐?"는 반대측 패널의 반격으로 인한 데꿀멍과 충공깽을 연출하던 바로 그 사건. 이 일로 제대로 역관광을 탔기 때문에 음반 사전 검열제에 관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그리고 홍대 클럽에서의 라이브 공연은 사실상 양성화로 전환되는 기적[7][8]이 일어났다.
- 이당시 그 타겟이 된 익스트림계 음악을 연주하던 밴드들은 "정당방위"라는 음반을 냄으로서 그들 나름의 항의를 하였던 셈이 되었고, 크래쉬를 필두로 한 한국 스래쉬 메탈 밴드들의 재조명과 함께 서태지의 시대유감 해금,[9] 그리고 익스트림의 포르노그라피티 앨범이 정식으로 발매되는 상황역전극이 벌어지긴 했다.[10]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 일본 대중가요 음반 수입 금지 : 김대중정부까지 일본의 대중가요 음반을 수입,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물론 이것도 법령에는 없는 초법적인 규제였다. 이 때문에 90년대에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던 일들이 바로 일본 노래 표절시비. 일본노래는 대중이 모를테니 신나게 베껴댔던 것이다. 물론 90년대 이전에도 표절은 많았는데, 그 이전의 표절은 정말 사람들이 표절인 줄 몰라서 스리슬쩍 넘어갔던 일이 많다(...)
7 인터넷과 PC통신에 대한 탄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임시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 유해사이트
- 인터넷 실명제
- 관련 자료들
'96 정보통신 검열백서(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간)
'97 정보통신 검열백서(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발간)
'98 사이버 권리 백서(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발간)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백서(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발간)
2002 검열백서(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간)
::불법·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2006년이후)
8 관련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구 :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 : 방송위원회, 체신부-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YWCA
- 영상물등급위원회 (구 :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연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협의회)
- 간행물윤리위원회 (구 : 한국도서윤리위원회,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 한국잡지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구 : 게임물등급위원회)
9 관련 법률
9.1 현존하는 법률
- 공연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구 출판 및 인쇄진흥법)
- 청소년보호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국가보안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2 사라진 법률
- 반공법 (1980년에 국가보안법과 통합)
- 언론기본법 (1987년 폐지)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2003년 폐지)
- 영화법 (1996년 폐지)
- 영화진흥법 (2006년 폐지)
- 미성년자보호법 (1999년에 청소년보호법과 통합)
- 음반에 관한 법률 (1991년 폐지)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999년 폐지)
- 음반 및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2006년 폐지)
- 종합유선방송법 (2000년에 방송법과 통합)
10 관련 항목
11 관련 링크
- 신동명천제단 선언에 실린 문화 탄압 관련 글(개정판)[12] - 여기서는 한국 문화콘텐츠 탄압의 주체를 시민단체, 정부와 기득권층, 방송사, 기성세대, 무개념 오타쿠로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카페의 성향이 극좌/국뽕 성향을 내포한 데다 환독에 오염되어 있으니 필터링해서 읽어야 한다. 신동명천제단 참조.
- ↑ 물론 장르별로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로봇물이나 SF물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폭력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한다거나 하는것이 바로 그런것
- ↑ 1980년대 중반까지 국산애니메이션은 공익광고용이나 뽀뽀뽀에서 방영하는 몇분짜리 애니메이션 정도가 고작이었고, 나머지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걸 빼면 죄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온 작품이었다.
- ↑ 담배는 건강에 매우 좋지 않은게 자명하지만 문화매체는 한꺼번에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 ↑ 일본에서 들여온 명칭이다.일본내에선 자국음악을 방악이라고 부른다.
- ↑ ① 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이를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미풍량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②공연윤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년소자가 시청할 수 없음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년소자의 건전한 덕성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년소자에게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년소자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년소자에게 포악성·잔인성 기타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 ↑ 1.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서양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 당시 공연관리법에 의거하면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된 까페의 경우는 밴드 공연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었는데, 음반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단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 문제도 불거져서 반대로 그간 공연관리법에 묶여 있던 규정들이 양성화되는 상황으로 돌변, 규제측 입장에서는 가히 대참사.
- ↑ 물론 현재 식품위생법 하에서도 클럽은 대부분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무대를 만들고 공연을 하는 것 까지는 합법화 되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거나 플로어에 조명을 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 ↑ 방송금지곡에서의 해금이다.
- ↑ 그러나 3집 앨범의 Peace Maker Die는 계속 금지곡이 되어 수입반으로만 접하게 되었다.
-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는 다른단체다.
- ↑ 다음 카페 대문에도 이와 유사한 글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