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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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알선수뢰죄
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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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개요

被疑事實公表罪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범죄. 즉, 공판청구 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의 내용을 공표하는 범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으로, 체포한 용의자의 얼굴도 다 까발리고 신원도 공개해서 동네북을 만들어 놨는데 알고보니 범인이 아니더라면? 당장 무죄를 받았어도 사람들에겐 이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든지 '저놈은 용의자래' 같은 인식이 강하게 박힌다. 이리 되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그야말로 시궁창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공개하여 판사나 배심원이 편견을 가지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유죄가 확정된 후에 까발리자. 다만 이 죄는 공무원 한정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전자에 중점이 있는가 또는 후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본죄를 직무위배죄로 파악할 때에는 전자에 중점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국가의 수사기능에 못지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3 구성요건

3.1 주체

본죄의 주체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다. 특수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인 것이다.

3.2 행위의 객체

직무를 행하며 얻게 된 피의사실이다.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3 행위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표는 공판청구 전, 즉 소송제기 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 알리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법성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수사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