廃刀令(はいとうれい, 하이토레이)
페도령
1 개요
일본 메이지 유신 당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법. 1876년(메이지 9)에 내려진 포고령이다.
2 배경
전국시대에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선포한 '카타나가리(칼사냥, 刀狩り)'란 선례가 있었다. 당시 일본에는 농민이라도 호신을 겸해 칼 한 자루정도는 지니고 있었는데 '칼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무기를 몰수한 것이 칼사냥이다. 이 칼사냥은 무기를 회수하여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농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명분이 있었으나 농민들에게서 무기를 압수하여 유사시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없었던 전국시대에는 농민들이 겨울철에 돈벌이[1]를 위해서 다이묘가 세금을 과중하게 물린다는 등의 이유로 봉기를 일으키는 일이 매우 흔했고 각 다이묘들도 농민봉기의 진압에 고심했다. 농민봉기는 농민봉기인데 당시 일본에는 상비군제도가 거의 미비했고 전투시에는 농민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끌어다가 병력으로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이 때문에 병사와 농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대개 한두 번쯤은 전쟁터에 나가본 경험이 있었기에 말이 농민봉기지 실상은 예비군 또는 정규군이 들고 일어난 것과 다름 없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자기가 정권을 쥐게 되자 농민들에게서 무기를 빼앗아 차후에 불씨가 될 만한 소지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다. 농민봉기에 골머리를 썩힌 만큼 히데요시 이전에도 이러한 정책을 취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어느 쪽이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긴 힘들다. 농민들이 무기를 소유하는 주된 이유는 유사시 중앙 권력에 들고 일어나기 위해 라기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 도적단 등에 맞서기 위함이 더욱 컸고 중앙에서 농촌의 치안 유지를 전적으로 담당해줄 수 없으니 결국 이래저래 활이나 창칼, 총 같은 무기가 농촌에 비축되었다.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찾아온 에도 시대에도 칼을 차는 풍습은 그대로 남았다. 원래 일본도는 사철을 주원료로 삼는 만큼 매우 부러지기 쉬워서 두 자루를 차는 경우(二本差し)가 많았고 에도 시대에도 올바른 사무라이의 예법은 항상 두 자루를 차는 것이었다. 한 편으로 이미 은퇴한 사무라이나 섬기는 주인이 없는 로닌은 한 자루만 찼다. 그리고 그 밖에도 평민들도 호신을 위하여 와키자시 정도의 길이라면 차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
3 경과와 결과
그러나 아무래도 개인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은 근대화된 정부로써는 다소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결국 폐도령이 내려지게 된다. 당초에는 왕정복고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덴노의 수호자로써 사무라이의 기개를 살리기 위하여 폐도령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있었으나 메이지 정부의 슬로건이었던 사민평등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족을 견제할 필요가 있자 결국에는 폐도령이 반포되었다.
이에 사족들의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당시 사무라이의 급료는 일정한 시기에 쌀로 지급되었는데 상인들이 이 쌀의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하여 쌀을 싸게 사들이자 에도 시대 후반 사족의 삶은 가난에 찌들게 되었다. 더욱이 그 급료를 지급하던 에도 막부와 다이묘들도 사라지면서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해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폐도령까지 내려졌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국민개병령(国民皆兵の令, 국민 모두가 병사, 즉 국군의 창설)으로 백성들이 병사이기 때문에 칼로 조국을 수호하는 사무라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2] 아마도 이에 따라 국가의 무력 집단이라는 역할은 사무라이에게서 완전히 정부에 이양되어 정부가 통제하는 관병만이 칼을 차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족은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사족 반란이라고 부른다. 이전에도 산발탈도령이 있었으나 이건 강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었고 폐도령은 말하자면 사족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 물론 일부 사족은 메이지 정권 성립시의 공에 근거하여 화족위를 받고 귀족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폐도령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족반란에는 그리 많은 병력이 모이지는 않았으나 일본정부는 사족의 2배에 해당하는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병력의 손실은 동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의 군대가 가진 나약함이 폭로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군비확충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여기에 국민개병령이 더해져서 군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사족반란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서남전쟁. 이후 군국주의화되기 시작한 메이지 정부와 대립했다는 점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서남전쟁을 이끈 사이고 타카모리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이걸 보고도?
어쨌거나 이 폐도령은 히데요시의 칼사냥과는 주도자와 당하는 자들의 입장이 서로 바뀌었으나 체제 측이 사회적 비주류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정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농촌의 무기 폐기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메이지 정부의 능력이 부족해서 농촌에서는 맹수, 도적에 대한 치안유지 관점에서 대량의 무기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활이나 창칼 같은 냉병기, 구식 화승총은 별다른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적군파 등 좌익 세력의 봉기 사건이 여러 차례 터지자 경찰에서는 엄격한 총도법을 적용하였고 그제서야 겨우 무장 해제가 이루어진다.
3.1 폐도령이 등장하는 미디어매체
- ↑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돈벌이가 뭐가 있겠는가, 물론 약탈과 인근마을을 습격하여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것이 겨울철 벌이 중에 하나였다. 이 분야에서는 특히 우에스기 켄신이 유명하다. 우에스기의 지배령인 에치고 지역은 척박하여 먹고 살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겨울철에 다른 다이묘의 땅을 침략하여 약탈과 노예업을 일삼았다.
비사문천의 화신이라는 인간이? - ↑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편에서는 단발령, 폐도령과 징병제가 실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라이가 "아니, 전쟁은 우리 전문인데"라고 놀라다가 "이건 완전히 사무라이 죽이기 대작전이다!"라며 바닥을 구르며 징징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