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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3년 3월 9일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동 일대의 야산에서 발화(發火)되어 일어나게 된 화재사고.
포항시 용흥동 인근 뒷편 용흥중학교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사고
특히 포항 도심에서 일어난 불이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학교와 아파트가 대거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이로 인해서 주택 56가구가 불에 타 없어지거나 파괴되었다.
포항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무원 및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산불진화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하였다. 화재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대피소 등으로 급히 대피하는 등 포항시내가 한때 위급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군부대와 경찰도 지원하여 산불진화에 나섰다. 미 해병대와 대학생들이 직접 인명 구조에 나서기도 했다. # #
하지만 자주 바뀌는 풍향과 높은 바람 세기로 인해 진화작업은 늦어지고,산불은 밤이 되서야 소화되었다.[1] 이 산불로 인해 주택가 일부가 불에 탔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70대 노인이 집 안에 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2],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진화작업 중 부상으로, 나머지는 호흡곤란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리고 바로 방화범을 체포하였는데 뜻밖에도 성인이 아닌 만 12세의 어린 중학생 소년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야산에서 낙엽 등을 불에 붙여서 태우는 불장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밝혀질 경우 살인죄와 손괴죄 등의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하는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연히 형법 제9조 형사책임무능력자 조항-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화를 저지른 중학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물론 방화로 인한 피해자들이 그 부모에게 배상책임을 물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울산 방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가해자 가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할 금액만 정산해도 10억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진정한 등골브레이커 이쯤되면 가해자 일가족이 야반도주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 아마 징역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 배상액 때문에 피의자의 부모님은 거의 망했어요 수준이 될 것 같다. 나비효과
위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중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체포 당일로 귀가조치 시켰으며 그 다음 날 11일에도 학교에 정상등교하여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3]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하마터면 피해를 받을 뻔한 사람들은 펄펄 뛰며 법을 바꿔서라도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며 분노를 토했었다.
공교롭게도 포항시 남구 우봉리 뒷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여 이 지역에서도 비상령이 발동되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 산불의 경우 양봉업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으며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들 화재사건으로 포항시가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으며 날씨 역시 건조주의보 상태였기 때문에 산불 예방주의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이 전부 연결된 수준은 아니었지만, 바람에 불길이 옆 산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졌다. 2013년 화재 당시 용흥동에서 시작된 불이 학산동까지 넘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 만약 여기서 창포, 환호, 장성, 두호까지 넘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위치한 우방청운타운 아파트 뒷길에 세워져 있던 차에 불씨가 날아들어 차가 전소되었고 아파트 주민 전체가 대피하고 근처의 우방신천지 타운 아파트 역시 주민 대피가 있었으며 화재 발생지 근처의 용흥동의 아파트는 창문을 통해 날아든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외 다른 아파트도 열린 창문으로 날아든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기레기들의 오보로 한참 전에 일어난 헬기 추락사건이 이 화재 진압 도중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화재 발생 지점 근처에 위치한 전자여고외에도 포항 항도 초등학교 포항여고, 포항여중이 화재로 전소 또는 일부가 불 탔다는 루머도 돌았다. 천만다행으로 건물 외벽이 살짝 그을린 정도에서 그쳤다.[4] 다만 포항고등학교 담 밖의 화단은 날아온 불씨로 인해 전소. 아직까지 화재가 할퀴고 간 상처는 크게 남아있다....
2 논란
2.1 카카오스토리 논란
한 고등학생 여자가 자신을 이 사건의 범인을 자처하며 친구와 저런 글을 남겨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져 단순한 범인을 사칭한 장난으로 밝혀졌다. 이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해당인물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을 저런 식으로 조롱하고 저런 대형 참사를 남 얘기처럼 웃고 떠들며 장난칠 정도면 진짜 신상이 털려도 싸다는 의견이다. 애초에 진짜 불을 질렀든 아니든 카카오스토리에 내용 읽어보면 참 가관이라서 인간말종이라는 말 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저 글의 주인의 남자친구는 저 여자를 비난하는 모든 인터넷 글에 나타나 지 여친 욕하지 말라면서 헛소리를 하다가 이인간도 욕을 푸짐하게 처먹고 결국 지 여친과 함께 경찰서 가서 사과드리고 왔다고 한다.
2.2 지역감정 논란
2013년 3월 9일 화재 당시 포털 다음에도 메인에 올라갔다. 문제는 베플의 내용이다. 뉴스1과 뉴스2에 들어가서 댓글을 참조해보자.- ↑ 드문드문 잔 불이 남아있어 다음날 새벽에야 완전 진화 뉴스가 나왔다.
- ↑ 거동이 불편하셔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
- ↑ 중학교 1학년이 1회용 라이터를 왜 갖고 있었을까? 다만 버려진 걸 주웠을 가능성도 있다.
- ↑ 그 비싼 기자재들을 다시 사려면, 특히 전자여고는 공업고등학교라 기자재 피해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오실로스코프 한대가 1000만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