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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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③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8.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_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신상털기' 또는 '신상털이'라고 부르며 네티즌+CSI의 합성어인 NCSI라고 부르기도 한다.[2]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 부터 배우가수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터는 경우 까지도 있다. 그런데 흔히 신상털기라 하면 인터넷 상의 익명의 대상의 본명,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며 섬뜩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 미국에서는 Peeping Tom Journalism(PTJ)의 일부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선 doxing(또는 doxxing)이라고 부른다.[3] 한국에선 마녀사냥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혹은 인민재판이라고도 한다.

2 민법형법 측면에서 접근

먼저,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은 범죄다. 설사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 해도 유포로 인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역시 범죄다.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데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올리기만 해도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공익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더더욱 불법이다. 그리고 상대가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할 때 당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신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소송을 책임져줘야 한다. 법적으로 공개가 인정된 경우를 빼면 당사자가 누구건 그건 예외가 없고, 심지어 공개 대상자의 가족조차도 신상을 유포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들키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신이 VPN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의 외국에서 접속하는 거라면 모를까, 한국 내에서 VPN을 이용하지 않고 접속하여, 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뿌렸다면 금새 당신의 집에 경찰공무원이 쳐들어와 당신을 경찰서로 끌고 갈 것이다. PC방에서 접속하면 괜찮지 않냐고 착각하는 이도 있는데, 주변 CCTV를 분석한 다음, 해당 PC의 쿠키를 분석하면 금방 잡는다. 특히 신상털이 과정에서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거나, 그게 입력된 인터넷 계정으로 접속한 적이 있다면 더욱 빨리 잡힌다. 안 잡히면? 그건 경찰에서 추적까지 해가면서 잡을 가치가 없거나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 내버려두는 거다. 위키 항목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

반대로 당신이 개인정보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 민원서를 접수하면서 고발장, 캡쳐 CD 등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자. 그러면 담당경찰관(수사과 형사)이 좀 더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준다고 한다. 자체 증거수집 등 자기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민원인들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통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만약 정식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처벌할 가치가 인정되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이 처벌과 징계를 받는다. 다만 밀려있는 사건 등으로 수사 개시가 이르냐 늦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소송 걸렸을 때 흔히 생각하는 변명들이 있지만, 이런 주장은 판례에서 개무시된다.

"상대는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의 신상을 공개한 게 왜 죄가 되나요?" → 설사 상대가 연쇄 살인마라도 죄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상을 언론에서 공개했다고 쳐도 그 가족에 대한 공개는 역시 죄가 된다.

"신상 터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겨도 섬노예 사건의 노예주들이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몰랐어도 죄가 된다.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이 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방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몰랐겠는가?
"상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저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입니다."→ 답답하면 국회의원 선거 나가든지. 국회의원 출마 가능 연령은 만 25세
"알 권리를 보호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 '알 권리' 라는 게 인정받는 건 공적/역사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사건, 부당하게 보호되는 정부 기밀, 고위정치인/고위공무원과 같은 권력자의 행위 등 지극히 공적인 영역만 알 권리를 인정받는다. NCSI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건에 덤벼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기다 자신의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타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도 있는 법이다.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비밀보장권이 있는 법이며 가해자의 신상털이를 한다해도 사건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사회에서 보상을 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과 사회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 경찰서에 신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 감사원내부고발을 하라.
"복수가 목적입니다." → 정상참작사유는 될 것이나 역시 범죄다. 그냥 증거를 모아서 천천히 복수를 준비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과거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찾아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라. 일관성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직접증거가 없어도 일단 조사는 할 것이고[4], 법은 당신보다 훨씬 철저하고 정확하게 복수의 대상을 지목해 잡아넣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 기록을 몇년이상 가만히 다시 확인해나가다보면 약자들이 희생되거나 권력형 비리가 저질러지는 등의 사건들[5]이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이 거의 되지 않다가 인터넷 공개를 통해 한순간에 해결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일종의 불편한 진실인데... 종이 한 장 차이다. 게다가 공적인 여론형성을 해 주어야 할 언론이 가끔은 개인정보 유포, 마녀사냥 부추기기 등 눈살을 찌뿌리는 짓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상 털기가 괜히 다른 사람을 헛지목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까지 있으니 꽤나 심각한 문제다. 캣쏘우 범인 헛지목 사건이 그 예. 어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네티즌들을 역으로 고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있는지나 한 번 생각해보자. NCSI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판사)[6]들이 몇 달씩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며 매달린 일(판결)에서도 오심이 종종 일어난다. 더구나 진실증명 여부와 관계 없이 한 번 잘못 퍼진 소문, 한 번 박살난 명예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살자.

제대로 찍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건 더 문제이다. 까놓고 말해 괜히 그럴 듯한 사진 한 두 장을 근거로 '이거다!' 라고 우루루 몰려가는 식이 대부분이니까. 제대로 찍어도 민폐임은 물론이요, 제대로 못 찍으면 엉뚱한 생사람 제대로 잡는 게 된다.

게다가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군중심리의 특성상 잘못 찍어서 누군가 피를 보더라도 수많은 가해자 개개인이 느끼는 죄책감은 제로에 수렴할 지경이니...

근데 아주 가끔 CSI틱한 일을 한 건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NCSI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긴 한데 제대로 찍어서 털어버려도 범죄이다. 아이피 항목 참조. 국정원, 경찰공무원 정도 되면 인터넷에 누가 쓴 글을 죄다 뽑아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다.

대부분의 NCSI가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는 건 사실 군중심리에 휩쓸린 값싼 다수의 정의라고 보는 편이 맞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범죄일 뿐이다. 잘못 찍어놓은 사례는 명예훼손, 심한 경우엔 무고죄. 그리고 제대로 찍어 맞혀도 이때 역시 욕설을 폭격하지 않았을 리가 없으니 모욕죄. 물론 제대로 맞췄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 및 유출경로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는 건 기본.

이 글을 본 당신이 주의할 점은, 인터넷, 특히 카페[7]나 블로그, 그리고 SN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는, 형법상 "이 사진과 일기, 나이, 출생정보, 또한 친한 사람들과 그들의 얼굴 사진 모두 자유롭게 퍼가고 인용해도 됩니다. 단지 2차가공이라든가, 혹은 욕설과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만 아니면요." 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하는 사람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이런 내용은 당신이 아무 생각없이 동의 버튼을 누른 카페, 블로그, SNS등에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은 봇이 수집한 캐시에 남아 영원히 당신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퍼 날라갈 것이다.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고통받겠지. 아패로도 께속

최근 스스로 구글링까지 하며 자발적인 글 삭제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 맥락을 반영한 결과이다. 근래에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자신의 졸업 사진 비공개 요청을 비롯, 인터넷에 쓴 글 모두와 아예 자신의 이름, 심지어 닉네임이나 아이디조차 언급만 해도 모두 삭제 요청을 하는 일이다. 그것도 수만 개를 일일이. 그나마 지금은 판례가 없어 관련 법령도 너그럽지만, 차후엔 당신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회원탈퇴나 사이트의 유령화로 삭제 권한을 잃었거나, 아니면 대화록이거나, 당신이 쓴 글을 단순히 인용만 해간 경우 삭제조차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낙관적으로 보면 차후엔 더 삭제가 쉬워질 수도 있지만 한국의 꽤 딱딱하고 보수적인 법조계 특성상 실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하여 소원이 있기 전엔 그 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것조차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고, 어쩌면 이보다 좋지 않게 판례가 굳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담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아마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것이 객관적인 것인지는 법조계의 오랜 고민중 하나이기도 하다.[8]

실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의 예시. 그러니 자신이 글을 쓰기 전엔 항상 신중을 기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삭제나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 경우는 소명이 명확하므로 비공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당신은 신속하고도 철저히 다중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민사, 형사 모두.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네이버, 다음, 구글 등지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게시하고 지워야 하거나 비공개로 돌릴 것이 있으면 돌리자. 아마 일기나 메모처럼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돌리거나 비공개로 다시 작성하고, 자신이 다시 보기에도 부끄럽고 민망한 글들은 일기가 아닌 한은 바로 지워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당신이 연예인처럼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을 희망하거나, 공직같은 높으신 분들을 희망한다면, 자신의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게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3 해외의 경우

해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NCSI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범죄나 문제행위를 한 인물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서 2ch등에 올리는 악질 유저가 존재한다.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를 넷상에 흘려보내는 행위는 불법이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실제로 형사고발된 사례도 있지만 문제행위를 한 인물은 개인정보를 흘려보내는 형식으로 제재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무개념 병신 유저는 현재도 많다.

4 신상털이 대책

일단 신상털이가 생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함부로 키배를 벌이는 등 남의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물론 사람 일이 어찌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작성한다.

일단 쓰지 않는 아이디는 최대한 정리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고정닉을 파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절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닉네임을 쓰지 말 것! 그리고 웬만한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는 한 곳에서만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이디는 영문으로 쓰자.(한글이 허용된 곳이라도) 영문 아이디의 경우 검색 엔진에서 돌릴 시 해외의 동일한 아이디/검색어까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발견 될 확률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지나치게 유니크한 영문 아이디라면 무다무다 특히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나 삼성그룹 급의 유명 대기업, 마이클 잭슨같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 정도 되면 구글링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 개인의 이니셜+숫자 4자리는 구글링하기 가장 좋은 이름이다. 예로 samsung2016, nixonwatergate 등의 식으로 신상털기 방지용 아이디를 만든다면 구글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보통 닉이나 아이디를 구글에서 검색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내가 엄청나게 뻘글을 많이 달고 다녔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어지간하면 정모에 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닉네임을 쓰는 커뮤니티도 아이디 계정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잦은데 이럴 경우 당신의 전화번호와 인상착의가 노출되서 IP추적, 아이디 추적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나마 당신이 이사하기 쉬운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산다면 모를까 특정 주거지에서 산다면?[9] 게다가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가볍게 만난 사람과 함부로 만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왜 막장갤 원양어선사건 같은 도시전설이 횡행할지 생각해 보자. 정모에서 만난 어떤 인물이 당신에 대해 악감정 품고 신상 풀어버리면 끝이다.

절대 싸이월드 이용할 때 미니홈피 주소에 전화번호는 쓰지 않도록 한다. 미니홈피 해킹당하거나 이메일 주소로 추적당했을 때 신상 털리기 딱 좋고 이걸로 당한 사람들 꽤 많으니 이 역시 주의하도록 한다. 싸이월드 자체가 이메일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많이 취약하며 요즘은 네이트와 통합되면서 많이 나아졌다.

절대 블로그나 미니홈피에(인터넷상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거주지 정보 같은 것을 올리지 말고 비공개로도 어지간하면 올리지 마라. 그게 나중에 신상털이 당하면 여파가 큰 게 거주지가 털리고 사진 털리면 게임 오버. 여행 후기 같은 것도 좋긴 한데 이동 경로 같은 것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게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잉여가 무지하게 많고 당신의 동선 예측만으로 대략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인터넷 잉여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사진 한 장만 올려도 '여기 어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널렸다.

IP를 추적하는 상대는 복잡하다. 그걸 일일이 방지하기보다는 고소해서 콩밥을 먹여주는 게 낫다. 일단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면 로그를 통한 IP 추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란 매우 어렵다. IP주소만 알면 업계 사람들은 주소며 전화번호까지 몽땅 알 수 있다.[10]

특히 정신줄 놓은 공익공무원에 의한 국가전산망에 의한 신상털이는 고소 외에는 답이 없다.

확실한 것은 휴대전화번호, IP가 털렸으면 끝난 거다. 어지간한 싸구려 흥신소라도 전번 하나 가져다 주면 신상 금방 털어준다. IP도 전번보다는 털기 힘들지만 사설 변동 IP나 해외 프록시, 3G망[11] 아니면 못 집는 건 아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도 적당히 깽판쳐야 가능한 거고, 중대범죄면 뭘 써도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면 신중을 기할 것. 인터넷의 실상을 알면 절대 익명성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PC방에서 CCTV 피해가면서 어떤 아이디로도 로그인하지 않고 글만 쓰고 나오지 않는 한 일반인이 인터넷 추적에서 자유로울 방법은 없다. 다만 요새는 프록시 등을 통해 해외로 우회하는 경우도 늘고 그게 아니라도 변동이 잦은 사설망 IP나 모바일 3G망 같은 경우 추적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경찰도 잡기 힘든 경우가 많아[12] IP 추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그냥 IP도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통신사에서 테러 같은 중대한 사유나 경찰에서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면 로그를 주지 않는다.[13]

실제 고소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지역 경찰서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 시디 한장에 캡쳐, html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져가면 형사분들이 집중해서 받아줄 가능성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직접 돈이 걸린 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등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관련 사건은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당신이 유명인사가 아닌 이상 바쁜 경찰들이 수사에 투자해 줄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해외아이피나 모바일아이피만 나와도(즉 프록시 하나만 써도) 거기서 수사는 종료니깐. 국내아이피라면 추적까지 끝내주지만 이 경우도 법적 처벌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경찰서에 불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요주의 인물로 올렸다가 나중에 진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털어버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명심하라. 인터넷은 현실세계보다 더 위험하다. 찌질이들도 더 보기 쉽고 익명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뻘짓하는 인간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윗 문단들에서 말하는 수준으로 철저히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방안이다. 사실 보안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해법은 소통의 단절이기는 한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인터넷폐인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여러모로 인터넷이 필수적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인지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것도 대부분 불가능하다. 결국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이 결정한 수준까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걱정된다고 모든 SNS나 블로그, 커뮤니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셈일 뿐이다.

4.1 무엇보다 하지 않는 게 우선

신상털기로 고소당하기 싫다면, 나중에 가서 전과자 되어서 후회하기 싫거든 어떻든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털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신상털기까지 갈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피고소인[14]이 인터넷에서 키배를 벌이거나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키배 벌일 때 욕설까지 사용했다면 모욕죄도 들어갈 수 있다.[15] 그러니 절대 쓸데없는 키배를 벌이지 말자.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해도 온갖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제시해도 참자. 욕도 자제하고 신상은 반드시 털지 말자. 못 참고 욕 쓴 후 신상까지 털어버렸는데 고소까지 당했다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다.

피해자가 고소한다면 데꿀멍 또는 경찰서로 출석해서 싹싹 비는 법밖에는 없다. 또 정식 고소 전 싹싹 빌어서 고소만은 부디 취하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가 신상털기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던 안 받았던 신상털기는 사과만으로 어떤 한이 있어도 결코, 절대, 반드시 용서받을 수 없는 경솔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자.

신상털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어기는 행위로 제 44조 1항[16]에 거론되어있다.

NCSI들이 이것을 무시했다가 고소드립 당해서 나중에서 눈물로서 반성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드립을 치니 그제와서야 반성하는 경우도 적잖아 있다. 괜히 전과자가 되어서 취직을 못하고 백수로 살기 싫다면 절대 하지 말자.

내 정보가 소중하듯 남의 정보도 소중하고 내 명예가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남의 명예도 훼손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한이 있어도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자.

만일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정말로 천하의 개쌍놈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면,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라. 적어도 이 방법은 합법적이며,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내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람에게 확실한 처벌을 해 줄 수 있다.[17] 물론 이 경우도 당신의 기준[18]이 아니라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명백해야만 한다. 당장 블로그나 아이디 하나도 잘못 공개했다가 지인들이 보고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서 유죄가 떨어진 적도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와는 엄연히 구분히 필요하며, 함께 알아두면 더욱 좋다. 그 외 위키백과, 몇몇 블로그 글들도 같이 봐두면 좋다. 이 부분 추가바람.

5 사례

개인정보 유포/사례 항목 참조.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쪽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조항이 많다.
  2. 단, 이 명칭은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으로 공식 용어는 아니다. 즉 중앙일간지나 TV뉴스 등에서 볼 수 없는 단어이다.
  3. 유래는 document + -ing에서 "ument"가 생략된 doc + -ing이 변형된것이다.
  4. 학폭 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일단 가해자가 특정되고 천하의 개쌍놈급이라는 게 증명되면 당신이 진짜 인간 쓰레기급의 행실을 보이지 않은 한 방관자들이 어지간해서는 당신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 인간을 포기한 쓰레기들에게는 오직 법의 심판만이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자.
  5. 사건 해결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많은 사건들.
  6. 절대 농담이 아니다. 애초에 법대가 문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학과고(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법조경력을 쌓고 난 다음, 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7. 포탈 검색 허용 유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입시에 민감한 사람들의 수만휘나 각종 입시, 동문 카페, 그리고 중고나라는 신상털이범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 중에서도 전체 공개로 올라온 글은, 당신의 실제 의지와 상관 없이이 당신이 인용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유롭게 퍼가도 좋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언급할 개인정보침해 유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관련 판례가 적기도 하고 아직 법령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 취급을 받아 널리 퍼져, 지금에 와선 어린 사생팬들조차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8. 상단의 카페부분 주석 참고.
  9. 다만 수신처가 서울 용산의 어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고정IP라도 잡아내기 어렵다. 누구에게 할당됐는가를 통신사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유포라도 하지 않는 한 잡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냥 차단해 버린다.
  10. 알아챈 위키러도 있을텐데, 나무위키에 가입하지 않고 문서를 수정하면 아이피가 남는다. 다만 리그베다 위키와 달리 가입하고 수정하면 남지 않는다.
  11. 추적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여기에 3개월 지나면 접속내역 자체가 삭제되기에 어지간해서는 못 잡는다. 물론 테러 등 중범죄 관련 IP라면 잡아주기도 하는데 단순 반달이라면 아마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위키 수정은 작성금지 항목 작성. 개인정보 유포용으로 사용 등 제3자 입장에서도 100% 반달짓이 명백한 경우 아니면 범죄로 보지 않는다.
  12. 적어도 범죄와 연관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 아니면 잡기 어렵다. 간혹 이걸 악용해서 피해자가 고소 못한다고 아웃팅을 계속하는 개쌍놈도 있다.
  13. 위키 반달리스트들을 못 잡는 이유가 이것이다. 위키 내에서는 이들을 중범죄자 취급하는데 사회에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쓰레기 사이트 뉴스 조작 등의 행동을 해서 잡힌 반달은 있지만, 이 자도 반달 때문에 잡힌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잡힌 거다.
  14. 신상이 유출된 사람이 고소를 했다면 신상을 유출한 사람은 피고소인이 된다.
  15. 그런데 모욕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특정 상황(예: 일부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16.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17. 이 대목은 일부 신상털이의 피해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털리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
  18. 이 기준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다가 걸린 사례가 역사에는 수없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