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보노

1 개요

프로 보노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 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 라는 의미이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재능기부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를 연상하기 쉬운데, 법률구조는 가난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것이 공익적인 데가 있다는 점 빼고는 그 자체가 공익활동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구조기관에서도 그야말로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법률 지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유래

1993년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의 공익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3 대한민국의 프로 보노 관련 제도 및 단체

3.1 변호사의 일반적 공익활동 의무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연간 합계 20시간 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꽤 넓다.

  •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저게 뭐가 범위가 넓냐 싶겠지만, 하여간 변회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가령 회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후원금이나 성금납부, 법관평가표 작성, 설문조사 응답, 네이버 지식인 답변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으로 쳐 준다.[1]

좀 이상한 것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2]

3.2 마을 변호사

마을변호사란
네이버 캠페인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역을 정하여 위촉을 한 제도이다.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의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항목을 서술하는 본 위키러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다.

3.3 프로 보노 단체 등

프로 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로펌들이 프로 보노 활동을 위해 설립한 단체들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곳들이 이에 해당한다. 뭔지 모를 단체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 있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 아니다.

  1.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한다.[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2. 아마 국가 예산이 덜 낭비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모양이지만, 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활동과는 상술한 법률구조기관의 경우보다도 더 관련성이 없다.
  3. 신격호의 한정후견인으로 이 법인이 선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