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전 · 현직 정치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적 · 이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문서를 열람할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문서의 악의적 서술 · 편집은 민사 · 형사 상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름황교안 (黃敎安)
출생일1957년 4월 15일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최종 학력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종교침례교
가족배우자 최지영, 슬하 1남 1녀
현직국무총리
경력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부산고검 검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법무부 장관
역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150px-Emblem_of_the_Prime_Minister_of_the_Republic_of_Korea.svg.png
43대 이완구
권한대행 최경환
44대 황교안(현직)
역대 법무부 장관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파일이 없음
62대63대64대
권재진황교안김현웅

1 개요

黃敎安
박근혜 정부국무총리. 속칭 '미스터 국가보안법'[1]

1957년 4월15일 서울특별시 출생, 경기고등학교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검사가 된다.[2] 약 20년간 공안 검사로 재직하다 은퇴 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이 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이루어졌다. 2015년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고 차기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었다.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는 세번 연속으로 성균관대학교 출신이 됨으로서 이른바 성시경[3][4] 인사 중 하나가 된다.

2015년 6월 18일 임명동의안이 처리됨으로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찬성은 156표,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였고, 표결에 참여한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156석이므로 사실상 새누리당 전원이 찬성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56.1%라는 낮은 찬성률로 통과되었는데, 이는 총리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로 세번째로 낮은 찬성률이라 여론 일각에선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쉽지만은 않으리란 전망이 있다. [5]

2 논란

논란은 주로 청문회 등에서 논란을 된 사안들을 작성하나, 논란이니만큼 대부분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다. 다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증명 자체를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능한 비판일 것이다.

2.1 삼성 비자금 사건

검사 시절,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당시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서, 의혹이 제기된 삼성쪽 인사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자료 제공자였던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황교안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서 재벌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있었다.

2.2 전관예우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아 1개월 평균 1억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단 1억을 기부했을 뿐이라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6]

또한 이른바 황교안 19금이라고 불리는 자료 비공개건이 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의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는데, 이 중에 1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7] 문제는 이 19건의 자료 중에는 전관예우가 강하게 의심되는 2012년 1월에 있었던 특별사면[8]에 황 후보자가 관련되었는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도 있었다는 데 있었다. 결국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3 병역 면제

두드러기의 일종인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런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맡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10년 간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0만 명의 징집 대상자 중 단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담마진이라는 병 자체도 희귀하고 담마진이 나와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적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황 후보자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인데, 막상 신체 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10일. 타임슬립?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밝혔다. 물론 진위 확인은 불가능하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담마진을 실제로 앓았는가 여부도 쟁점이었다. 만성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가,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기록도 없다.

이에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가 폐기된 1995년 담마진이 완치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담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새정연은 최근 10년 간의 의료공단 부담금,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런 두드러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황 후보자는 본인의 집안이 병역 면제를 만들어낼 정도가 전혀 못된다고 해명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 두 달 전 고물상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했다. 또한 면제 시기와 신체검사 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행정 실수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하필 비슷한 시기에 어떤 외국인이 어그로를 끄는 바람에 비교되어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대한민국 총리 중 병장 출신은 한덕수 전 총리와 정홍원 전 총리[9] 빼고는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

여담으로, 황교안의 장남이 제2작전사령부자대배치 받은 것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했다.기사

2.4 기독교

황교안 후보자는 독실한 개신교(침례교) 신자로 실제로 전도사이기도 하다. 종교야 개인의 자유이니 그것만으로 비판거리는 되지 않으나,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할 정도로 종교적 가치관이 부각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부분을 간략하게 써보면...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샘물교회 신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당시)
"기독교 교육이 행해지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는 교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지혜의 일곱 기둥>본인 저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 앞서기 때문"(<교회와 법 이야기> 본인 저서) 그게 뭔 개소리야

2.5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방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2013년에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원세훈의 구속에 반대하여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여론조작 특별수사팀과 마찰을 빚어 수사 방해란 비판을 받았다. # #2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다. #

그런데 2013년 6월 7일, 황교안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열흘 넘게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 당시 활동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창설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고, 때문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의 방해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황교안을 해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

그런데 불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6월 1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고의적 수사 방해를 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방해의 배후에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보도 직후 야당 소속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황교안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정황들 때문에 2013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할 목적으로 열린 일련의 시위,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해임으로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몇 년 뒤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자, 그 배경에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흔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6 5.16 혁명 발언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 2009년 저술한 '집회 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 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 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적어, 4.19 혁명을 폄하하고 5.16 군사정변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한 2015년에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5.16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의 총리 자격이 없는 정치 편향론자란 공격을 받았다. 사실 이건 박근혜정부 공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다.

2.7 자위대의 국내 입국 허용 발언

2015년 10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10]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이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 파병을 가능하게 하여 다시 전쟁하는 국가가 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국익의 합당한 이런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그런 국제관계에 관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해오고 있고,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이후에 "집단자위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단자위권이 행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라고 발언을 하여 대정부질문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그 이후 질문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의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보이면 그것도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과거 일본은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 거류민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조선 땅에 군대를 보냈고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지라 '필요하다면 자위대의 우리나라 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맞물려 야권의 큰 질타를 받았다.

영상 원본을 보자. 자위대의 한국 진입 문제 질의는 1시간 5분 16초부터 시작한다. 이후 발언도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2.8 총리 자격

2015년 10월 16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 의원과의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총리는 거기 서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호통치자 "그럼 들어가겠다"라고 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정부질문 자리에 총리의 자격으로 서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 것은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의 호통에 반발심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총리는 그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자리이며 이런식으로 호통에 응수하는 건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당 지적이 나올 만했다. 그 전날인 10월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그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냐" 라고 했다.15일 대정부질문 관련 기사 영상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의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격앙되어 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의 2015년 교육 개정과정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내용에 의하면 주체사상,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을 '소주제 학습요소'로 가르치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16일에 입장을 내놓았는데 주체사상이 김일성 개인숭배와 3대 세습에 어떻게 활용되었나 알기 위해 참고하라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최소한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교육부총리와 대화를 가지거나 교육부의 입장을 보고받아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북한의 3대 세습에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 가르치기 위한 지침입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딨냐"라고 서로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총리가 몰라서 그렇게 발언한 것이라면 국무위원 사이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고, 교육부의 보고를 받아서 알고도 이렇게 발언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문에 남북 관계가 흉흉해진 가운데, 2016년 2월 18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여기서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외부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는 범정부적인 기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구는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는데... 사실 있다. 게다가 그 기구의 수장은 바로 국무총리다!

지난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대테러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등의 일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기구다.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대테러 관련 정부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 6개월마다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인 국무총리는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결정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1#2

근데 황교안 총리는 이런 기구가 있었다는 것도, 자신이 이 기구의 수장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광진 의원이 이 기구의 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 대답에 김광진 의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국무총리입니다"라고 답했다. 그제서야 사실 그제서야가 아니라 0.38초만으로 인간의 평균적인 반응속도인 0.55초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 황 총리는 '네, 총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1 #2#3

의장인 국무총리가 이런 기구가 있었단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사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 이래 한번은 정기 회의를 열어야 했는데 열린 적이 없다.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도청하고 사찰하는 일을 더욱 간편하게 해줄 위험성이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할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국가적 안전 장치들이나 제대로 써보고 나서 이야기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국무총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총리 혼자서 지식이나 대응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과 IS의 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근거로 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행정부의 2인자가 이런 대테러 기구가 있었다는 것도, 자신이 그 기구를 이끌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더민주당에게 강력한 명분이 된다. 한마디로 자폭 자폭은 자폭인데 폭탄을 아군에게 터뜨렸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부총리, 장관 등에게 질의를 하거나 지시를 통해 제출받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두고 법률, 기관의 입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면서 망신을 자초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2.9 과잉 의전

  • 2015년 7월에는 노인복지관에 방문했는데 대다수 이용객이 노인인 곳에서 의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하였다.#
  •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를 타고 들어왔고 기차 탑승 시에 시민의 통행을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 플랫폼이 넓잖나. 가라. 썰전 방송에 따르면, 역대 총리들이 원래부터 경호상 이유로 도시락 배달차량이 다니는 문을 통해 차로 진입했다고 한다. 총리 경호 규칙을 지키면서 서울역 입구로 다니면 일반 시민들과 섞여 혼잡이 발생해,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 유시민은 이번에 너무 깊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며, 전원책은 국무총리 정도면 그 정도 의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썰전 방송

2.10 총리차량 주민차량 추돌 사고

  •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회장을 빠져나가던 총리의 차가 주민의 차와 추돌하였다. 일단 해당 주민이 반대편 차선에서 차를 가로로 정차시켜, 총리 차를 막아세운 점은 인정된다. 경찰은 주민 차가 후진하면서 총리 차와 충돌했다고 하며, 주민 주장은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총리 차가 지나가며 자기 차를 충격하여 뺑소니쳤다고 한다. 아래 기사의 그림에 상황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조사 결과 나오는대로 추가 바람."누군가 올 것같아 기다렸다…가족 태운채 총리車 막은 주민"
미디어몽구의 취재버전

2.11 최순실게이트 관련 논란

국무조정실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안’ 편성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돼었는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 재단이 관계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계획에도 없는 100억원대 예산을 4일만에 급히 편성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던 것이다.#

3 여담

  • 목소리가 굵직하고 차분한 편이다. 2016년 신년사. 자세히 들어보면 발음이 묘하게 끌린다
  • 센 수위의 비판을 하기로 유명한 더민주 소속 정청래 의원이 평가하길 "당하고 활하고 쓰러운 사람"이라고(...) 박명수?
  •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7년 '사법시험 최단 합격법'(원서)이라는 번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 KBS 제1라디오 불우이웃돕기 모금 공익광고에도 출연하였다.
  • 가발 착용 의혹이 있다.
  1. 실제로 공안 수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펴냈다.
  2. 사위는 사법연수원 40기이다.
  3. 박근혜 정부 들어 균관대·고출신·기고 출신이 고위 공직자에 많이 임명되었음을 가리키는 말. 참고로 이 당시 입법부국회에서 성.시.경에 해당하는 인물은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이었다.
  4. 참고로 실제 가수 성시경성균관대가 아닌 고려대 출신이다.
  5. 청문회 제도가 생기고 첫 청문회 대상자였던 김대중 정부의 이한동 전 총리가 51.1%로 역대 최저고, 바로 전 총리인 이완구 전 총리가 52.7%로 그 다음을 잇는다.
  6. 그런데 법조계 돌아가는 걸 모르는 양반들이라 하는 말이고 고검장 출신 정도면 연봉 12억이면 절대 많은 페이가 아니다. 태평양이라 저 정도지 김앤장은 30억도 주는데 --->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는 사람은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국회의원 자리에 이른 노련한 사람들이다. 물론 국민들에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쳐죽여야할 탐관오리 인식이 박혀서 그렇지 한사람 한사람 따지고 보면 각자 분야에서 이룩한 성공을 통해서 공천이 된 이른 바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법조인이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도 아는 전관예우라는 법조계 불문율을 몰라서 그렇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것이고 전관예우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관습이라서 저렇게 지적한 것이다.
  7.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이 외에도 많긴 하다. 어떤 자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고위 공직 출신의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였는데, 이 자료를 황 후보자도, 법조윤리협의회도 제출하지 않은 것.
  8. 천신일, 최시중, 서청원 등이 이 때 사면됨
  9. 그 외 다른 총리들은 면제이거나 장교 출신
  10. 더불어민주당의 전신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