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학생들의 마지막 구원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성적표에서 날리는 행위. 자진 F와의 차이점은, 이 제도는 지난 학기의 성적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희대학교 등 F학점마저도 학기 평점 평균에 반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점이 망할 것 같으면 반드시 재수강이나 학점포기를 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선 성적포기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2014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외용 성적증명서[1] 금지, 재수강 여부 표시와 함께 학점포기 제도를 폐지한 학교가 많아졌으며, 유지하는 학교도 많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점포기를 하면 한학기를 더 다녀야 된다.
2 대학별 학점포기 제도
- 고려대학교: 2013년 및 그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2014년 및 그 이후에 수강했더라도 폐강되어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과목 한정으로 최대 총 6학점까지 날릴 수 있다.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도입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7학기부터 통산 2과목 포기가 가능하다.[2] F는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점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같은 학기에 재수강과 학점포기가 중복되면 재수강만 인정된다.
- 아주대학교: 수강한 과목이 교과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약 10년 전까지는 학점포기가 있어서 당시 수강한 과목은 포기가 가능하지만, 2000년대 학번부터 학점포기가 없어진 지금은 의미없는 일이다.
- 조선대학교: 성적 상관없이 꽤 여러 과목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폐지했다. 12학번부터. 지못미.
- 한양대학교: 4학년(건축학부는 5학년)에 한하여 학점포기할 수 있으며 재학 중 6학점으로 제한된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해당 강의가 폐강되어 성적상승 재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대치과목이 있다면 닥치고 재수강.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불가능. 다만,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대체과목이 없는 과목)에 한해서 포기 할 수도 있다. 신청자격은 4학기 이상(또는 70학점) 취득한 학생이며, 성적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C+이하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재수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