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할인제도.[1] 할인제도이지만 돈을 주고 할인카드를 구매한 뒤 본전을 찾는 방식이라 도입 초창기에 논란이 많았다.
청소년카드/비즈니스카드/경로카드 3종류가 있으며, 청소년카드는 만 25세 이하, 경로 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기명식이지만 코레일의 입장을 따르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단, 검표시에 미소지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할인 금액과 해당 구간 정상운임의 10배를 부가금으로 때린다.
KTX 운임 할인율은 평일 최대 30%, 주말 최대 15%이다. 새마을호 이하 운임 할인율은 평일 15%, 주말 7.5%. KTX는 할인카드에 할당된 좌석이 다 팔린 경우나 명절 등 대수송기간에는 일반열차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특실요금이나 침대요금은 할인 대상이 아니다. 운임만 할인된다.
유효기간/사용횟수에 따라 6개월/40회와 12개월/80회로 나눠지며, 당연히 후자가 비싸다. 6개월/4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3만원, 비즈니스 8만원이며, 12개월/80회의 경우 청소년, 경로 5만원, 비즈니스 15만원이다. 사용횟수가 남은 경우 역에서 소정의 수수료(최소 변경수수료 400원)를 지불하고 유효기간을 0.5배 연장할 수 있다.(즉 6개월→9개월로 3개월 연장된다.)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얇은 플라스틱으로 된 중기권에 인쇄해 준다. 황색과 청색 두 종류가 있는데, 아무 차이 없다. 할인카드와 정기권 용지를 구분해서 쓰려던 시절의 유산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코레일이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독일철도의 반카드(BahnCard). 여긴 원래 정상운임에만 25/50/100% 할인을 적용해 주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2009년 이후로는 할인운임에도 반카드 할인이 중복 적용되는 운임이 보이는듯. 저가항공 때려잡자 플라스틱 카드에 사진을 박아서 주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연결해 두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내셔널 레일에도 레일카드라고 비슷한 할인상품이 있다.
- ↑ 할인카드 신규발급은 2012년 5월에 종료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201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