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너 이새끼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Entrapment

1 개요

함정수사란 경찰이 피고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 방식을 말한다.
한편, 독수독과이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 한국은 이를 독과수이론이라고 한다)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
또한, 적법절차의 개념과도 비교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에게는 여러모로 편한 수사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보통 사건은 불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과정과 동기를 수사하여 증거를 확보하면서 용의자 범위를 좁혀나가야 하므로 엄청난 시간비용이 초래되지만 함정수사는 범죄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생성되며 경찰이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함정수사 기법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2.1 기회제공형수사

경찰이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이다.

예) 경찰이 에 취한 척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잠시 후, 한 사람이 다가와 경찰의 품속을 뒤져 지갑을 꺼낸다.
그 순간, 경찰이 벌떡 일어나 신분을 밝히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서로 끌고간다.

예2)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청부업자 광고를 보고 사람을 죽여달라고 의뢰했는데, 그 살인청부업자 광고를 올린 사람이 경찰이었다.

2.2 범의유발형수사

경찰이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해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수사이다. 당연히 위의 '기회제공형수사' 와는 달리 멀쩡한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예3)
경찰이 길에 자신의 핸드폰을 일부러 떨군 뒤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이윽고 길을 걷던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웠다.
경찰은 신분을 숨긴 채 그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팔라고 한다.
그는 우체국에 갖다주려고 했으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경찰에게 폰을 팔고 돈을 받는다.
그 순간, 경찰은 신분을 밝히고 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서로 끌고간다.

3 함정수사의 적법성

근래의 학설의 경향은 기회제공형이나 범의유발형이라는 함정 수사의 종류에 따라 곧바로 합법과 위법이 갈린다고 보지 않는다.[1] 즉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라도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정도로 위법이 큰 경우는 위법으로 보고 있다. 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도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 없이 범의를 유발케 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보지 않은 것[2]이 있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7. 7. 12 2006도2339)

4 유비트 큐벨의 수록곡 Entrapment

항목 참조
  1. 이른바 "종합설".
  2. 애초에 이건 수사로서 성립되지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