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行政士

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 홈페이지
대한행정사협회 홈페이지

행정사법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증.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눠진다. 1995년까지는 행정서사(行政書士)라고 불렸다.

원래는 일정 이상 경력을 지닌 공무원이라면 무조건 행정사 자격증이 발급되었고, 행정사 시험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다. 즉, 일반인은 행정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2011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반드시 행정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행정사가 될 수 있다. 물론 법 개정 이전인 2011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행정사가 될 수 있다.

2013년부터 실시되는 행정사 시험에서는 시험으로 연간 300명을 선발한다. 다만, 시험을 보지 않고 공무원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사시험 시행 이후 3년 동안 시험면제로 자격을 취득한 전·현직 공무원이 20만명이나 된다. 행정사 99%이상이 공무원출신이란 소리다. 따라서 일반인은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다. 이는 자격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사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일반인들의 취득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대행 및 공문서 번역 공증 등이다. 법무사의 행정기관판이라고 보면 되겠다.

2016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에(행정자치부 공고제2016-283호) 행정사법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주요 내용은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심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하도록 행정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되었다.

2 과목

1차(객관식)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법, 민법총칙 이며 1과목당 5지선다형으로 20문제씩 출제되며 60분동안 3과목을 본다.

2차(논술형)
1교시에는 100분동안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을 공통으로 치르며 2교시에는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과 선택과목을 본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면 다음 회에 2차시험만 보면 된다.(1차 면제)

선택과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 어학점수 제출로 대체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