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이 항목은 장물아비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贓物

1 장물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재산죄에 의해서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판례이나, 다수설은 장물이란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이런 장물들을 전문적으로 취득·양여(매매)·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나 상인들을 '장물아비' 라고 부른다.

본 항목에서는 장물과 아래의 '장물죄'를 같이 설명한다.

2 장물죄

형법의 죄
제40장 횡령배임의 죄제41장 장물의 죄제42장 손괴의 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1 개요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형법 362~365조).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재물죄이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장물취득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고물상이나 금은방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물품을 매입할 때 꼼꼼한 장부 기재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허술하게 했다가 누군가 훔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2.2 성격

본죄는 독립된 재산죄이지만 재산범죄를 전제로 하여 불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본범을 조장하는 일면을 갖고 있으며, 본법에 의해 저질러진 위법점유상태를 은폐시키는 성질을 갖는다.

형량을 보면 알겠지만, 직접 물건을 훔친 절도보다도(징역 6년 이하) 형이 무거운데(징역 7년 이하), 이는 절도범들이 생계형보다는 훔친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물을 사 주는 행위를 절도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서이다(사 주지 않으면 훔쳐도 소용없으니까).

2.3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재산권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고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입장이다.

2.4 장물의 요건

  • 주체 : 타인
본죄의 주체는 본범의 정범, 공동정범, 합동범을 제외한 모든 자이다. 따라서 본범의 교사범, 종범 또는 범죄와 무관한 자가 주체가 될 수 있다.
  • 본범의 성질 : 재산범죄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만 장물이 될 수 있고 비재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이 아니다.
  • 장물이 아닌 것
    •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 도박판돈(단 사기도박은 사기죄이므로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장물임)
    • 통화위조죄에서 위조한 통화
    • 위조된 유가증권
    • 수렵업 및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획득한 조수나 어획물
    •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벌채한 임산물

2.5 친족간 특례

재산죄 중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과 함께 친족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가 갑이고 피해자가 을이며 본범(을의 재물을 불법영득한 자)이 병이라고 했을 때,

  • 갑과 을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 갑과 을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면제한다.
    • 갑과 을이 서로 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 갑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 갑과 병이 서로 가까운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갑과 병이 서로 먼 친족(민법상 친족이지만 위의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간일 경우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
  • 위의 두 예와는 별개로, 을과 병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다면 병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 강도죄 혹은 손괴죄[1]를 범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1. 불법영득한 재물에서 일부만 취하기 위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함께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