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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납목적의 노역 임금이 일당 5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속칭 '황제노역'과 그후 제기된 은닉재산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사건.
1 사건 개요
2014년 3월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 판사가 동일 사건에 대해 허재호 회장에게 254억원의 벌금에 대해 1일당 5억 원의 환형유치 노역 판결이 내려져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알려졌다. 이 5억원도 당초 선고된 벌금액을 반으로 깎아주면서 설정된 것이었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극치를 달리는 사건.
일당 5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2013년 프로스포츠 선수 전세계 수입 1위인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의 8300만 US달러, 환율은 1060원 기준하여 이를 365로 단순히 나누면 2억 4천만 원이다. 타이거 우즈 따위는 가볍게 쌈싸드시는 엄청난 일당이다!
당시 1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판사는 2014년 3월 황제노역 판결 사건이 불거지기 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당시의 황제노역 판결이 문제가 되자 3월 29일 부랴부랴 사표를 제출하였다.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사표가 아니라, 이미 짤릴 거 감 잡고 자진해서 은퇴하는 쪽이 징계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처우가 좋아서 한 것이다. 그야말로 썩을 대로 썩은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다. 해당 판사는 향판(鄕判), 즉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판사로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인에게 편의를 봐 주는 판결을 했다고 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향판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판결 당시 지역의 유지들이 연명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해당 판사는 과거 소유 아파트의 처분 과정에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난처할 때, 대주그룹 소속 계열 건설사가 대신 매입해 준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것이 해당 판사의 사표제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항변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개인과의 주택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의혹을 씻을 수는 없었다.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거래 대가는 아니었겠지만, 향판으로서 지역 유지인 허재호와 막역한 관계를 가져오지 않았나 심증이 가게 하는 대목이다. 장병우 판사는 사퇴하면서도 곱게 물러나지 않고, 해당 건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반성은 조금도 없는 발언만 늘어놓았다.
허재호 회장은 재산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해외에서도 도박장을 출입하는 사진이 찍혀 별로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 고가의 해외 부동상을 취득한 정황도 포착. 벌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 환형유치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나 모두 지역 커넥션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가 은닉재산을 핑계로 협박해 허재호회장에게서 돈을 뜯어낸 전 자금관리인의 소환조사에 들어갔으며, 골프장 부지를 팔아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힌 사실혼관계의 부인에게도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문제의 뉴질랜드 부동산은 노역이 여론의 맹비난을 사 중단된 후, 급히 처분했다고 한다.# 노역은 몇일만에 중단되었지만, 그동안 일한 기간은 고스란히 5억원일당으로 계산되어 이미 벌금에서 차감된 상태다. 더욱이 그 노역이란 것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일을 안시켜 하루 한두시간 쇼핑백 만들기같은 아주 간단한 일만했다고 한다.
노역을 하기 불과 열흘 전에 문제의 뉴질랜드에 200억원의 토지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2 이후 전개
그뒤 사건 전개도 개판이었는데, 교도소측은 노역이 정지된 허재호가 정문으로 걸어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차를 들여보내 뒷길로 몰래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여론이 들끓거나 말거나, 높으신분들은 특혜를 봐드려야 한다는 거. 이에 대한 처벌은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끝. 거기다가 광주지검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5억판결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각종 의혹은 어떻게 되던간에 벌금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사건을 덮고 넘어갈 의지까지 표명했다. 정말 답이 없다. 법치국가의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 잊지 말자. 검찰은 지금 잘만 찾고 있는 허재호의 은닉재산을 당시 못찾겠다며 항소를 포기해 5억판결에 공헌한 공신 중 하나다.
은닉재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허씨의 사실혼 관계의 부인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가 국세청 압수수색을 당하자, 동년 4월 3일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시도 전에 구조되었다고.#
허재호는 4월 4일 벌금 완납계획을 발표하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차를 타고 회견을 한 광주지검을 빠져나가는 동안 대주건설 아파트관련문제로 시위를 하러 온 시위자들에게 둘러싸였는데, '함정에 빠진 거 같다.'라는 무리수적인 발언을 해 심히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판결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장병우 전 판사를 담당판사로 넣어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법부패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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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는데?
PD수첩에서 나온 이 짤방 하나가 이 사건에 응축된 문제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듯 하다.
이 사건이 터지자 향판으로 낙인찍혔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이 당했던 일을 역으로 들고 나왔다.
3 여파
3.1 법리 수정과 형법 개정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이 유차하도록 되어 있고 허재호의 벌금액은 254억원이므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면 하루에 약 2천 3백 만원씩 노역을 하게된다. 고령을 감안해도 5억이라는 일당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노역일당의 기준을 변경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으로 수정하여 일당을 높여도 1천만원 안팎으로 맞추게 하였다#.
결국 그래도 영 미덥지 못했는지 형법에 아예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야 말았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1] |
이 경우에도 최소 규정에 따라 하루 5만원씩 노역을 치르는 경우와 1천만원 노역은 200배의 차이가 나지만 현형 법체계상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된다.
4 기타
- ↑ 이 신설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