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이외의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설명
Auditing
특정 경제실체의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주장과 미리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1]
감사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감사 / 이행감사 / 업무감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감사를 의미한다. 외감법 및 시행령에 의해 강제된 법인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매우 중요한 것이, 회계감사는 회사의 실질이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회사의 실질이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 회사라도 자기가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밝혔다면 당연히 적정의견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실패한 경우 적정의견을 준 회계사를 고소하네 어쩌네 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회계장부에 투명하게 밝혀져 있었으며, 그 회계장부는 사실이라고 회계사가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투자자 본인이 정말 멍청하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주식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회계감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이 외부에 자신의 상태를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것이 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KIKO 사태도 금융상품을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중요성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기도 하다. 수험 목적의 회계감사 수업에서는 외부감사인이 지켜야할 윤리기준과 법령 내용. 그리고 회사가 빈번하게 써먹는 다양한 분식회계 테크닉들과 적발 요령 및 감사절차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실무에 가까운 과목이면서도 가장 실무와 괴리감이 있는 과목. 실무를 뛰는 회계사들은 상아탑에서 아카데믹한 논의를 펼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고, 학계에서 회계감사를 연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회계사들은 필드에서 업무를 수임한 지 수년이 지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정보감사나 보안감사 등, 현재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감사(audit)들은 이 회계감사에서 만든 틀에서 조금 수정하여 만들어 진 것들이라 사실상 이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다른 분야의 감사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익숙해질 수 있다.[2]
1.1 감사의견의 종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인 의견으로는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이 있다.
- 적정의견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문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물론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건실한 회사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한정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특정 부분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보통 감사인 의견으로 ~을 제외하고는 공정(new-ISA기준)하게 작성되었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나간다.
- 부적정의견은 감사인과 회사의 의견 불일치가 중대하고 전반적이어서 재무제표가 왜곡된 사실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을 때 표명된다. 즉, 한정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나가는 의견이다.
- 의견거절은 위 셋과 약간 다른데,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큰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이다. 즉,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는 뜻.
감사인의 감사 의견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재무제표의 감사인 의견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4가지로 표명되는 감사인 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일 뿐 회사의 영업과 재무상태에 대한 의견이 절대로 아니다. 즉, 내일 당장 망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쓰러져가는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작성하였다면 감사인 의견으로는 적정의견이 나간다. 반대로 튼실한 기업이라도 기업회계기준을 무시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한정, 혹은 부적정 의견이 나갈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의무감사 대상이 아닌 외국계기업이 외국 본사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제무재표가 K-IFRS, 혹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맞지 않아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3] 다만 정말로 오늘내일하는 기업이라면 감사인 의견서에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심을 받는다는 내용이 서술된다. 이게 진짜 사형선고
1.2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의 회계감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감사인 자유선임제이다. 즉, 기업이 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하여 선임하는 제도이다. 비유하지면 내 답안지 채점할 채점자를 내가 스스로 고용하는 것이다.게다가 IFRS도입되면서 문제가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많다. 회계법인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이 감사수입인데 이러한 감사인 선임을 감사대상인 기업의 입맛대로 골라서 하다보니 법인들의 수임경쟁으로 단가후려치기와 부실감사 등 병폐가 심각하다. 기업의 회계정책에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확하게 따지는 감사인은 그냥 다음 연도부터 말 잘 듣는 다른 감사인(회계법인)으로 바꿔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다보니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은 갑을관계가 될 수 밖에 없고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추후 계속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니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정 연차가 된 회계사들은 수임을 따내기 위한 영업에 몰두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회계법인간의 수임경쟁으로 감사료는 낮아지고, 그러다보니 감사업무에 투입되는 회계사 숫자는 줄어들고, 이는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정감사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움직임이 미미한 상태이다.
2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과목이다. 1차 시험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동차생의 경우 3월~6월이라는 촉박한 시간에 공부해야 하는 것이 보통이고, 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 고사실당 1/3정도가 결시하는 듯.
수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권오상, 도정환, 선영규, 최충규 (가나다순) 등의 강사가 많이 언급된다.
3 창작물에서의 회계감사
네이버 웹툰 국립자유경제고등학교 세실고에서 이륙의 암산실력을 탐낸 학생회장 현지윤이 그를 회계로서 학생회에 스카웃하기 위해 일륙오를 회계감사로 압박한다.
네이버 웹툰 덴마 <콴의 냉장고 A.E.> 16화에서 바헬 닮은 매니저가 엘 가에 있는 다른 회계사들에게 하반기 회계감사팀 발표와 파견지 배정에 대해 얘기한다. <콴의 냉장고> 115화에서는 아인 곁에 있던 마빈이 '엘 가의 재정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위해 회계감사 파견을 명목으로 행성 네카르에 간다고 바헬 닮은 매니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