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1 粉飾會計

Creative accounting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9. 제35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365조제1항·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혹시 떡볶이순대튀김 같은 거 생각하고 온 사람은 없겠지?[1]

경제 경영계의 승부조작 같은 중대 범죄행위[2]

기업이 부실 규모를 숨기거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장부 상의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투자의 기본 정보인 재무제표왜곡되는 일이므로, 선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사기행위이자 범죄. 분식회계의 분식은 분칠하여 억지로 꾸몄다는 뜻. 엔론 사태 이후 언론을 탄 "cosmetic accounting" 의 번역어로 등장했다.

참고로 일본식 조어다. 그 이전에 회계학 용어의 80%가, 아니 현대 정치, 경제, 사회 관련된 대부분의 한자어가 일본식 한자조어지만. 분식의 粉자는 화장(옛날엔 가루를 바름)한다는 뜻이고 飾은 꾸민다는 뜻. 즉 실제보다 좋게 꾸민다는 소리다. 영어의 creative는 말 그대로 '나쁜 쪽으로 창조적인',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그냥 간단하게 주작(做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된다. 무에서 유를 만들기. 창조경제와는 관련없...나?[3] 한국식 한자어로 풀이한다면 회계조작이나 장부조작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장부조작 자체는 인간이 상행위를 시작한 이래 항상 있어 왔지만, 1970년대 이후 그 규모와 피해가 유독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 관행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업은 더욱 주주의 이해관계, 즉 기업의 단기 실적에 목을 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따지고 보면 일개 고용인에 불과한 CEO, 그것도 외부 영입 CEO에게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몰아주고, 실적에 따라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괴이한 양상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분식회계의 건수와 규모가 급증한 것은 이러한 풍조 탓이 크다. 실적에 따라 막대한 보수를 수령할 수 있는 CEO는 실적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에 약할 수 밖에 없고, 또 좋은 실적을 내면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니 대주주들에게도 이런 CEO와 회계책임자들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그러나 강조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같은 경우다. 엔론 사태때 한국에서 조중동과 경제신문과 같은 친재벌 언론들이 분식회계가 소유구조 때문이라는 투의 기사로 여론몰이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도들을 너무 믿으면 곤란하다.

다만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분식회계의 주원인으로 보는 것은 서구의 사례로,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주요 대기업집단이 특정 개인이나 가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 원래부터 극심한 분식회계를 해 왔다. 태생이 다르다 즉 이 문제가 단순히 기업지배및 소유구조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 일차적으로는 상법이나 기업법등의 법률, 정부나 시장에 의한 기업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지, 소유구조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은 분식회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한국의 재벌의 경우는 내실 없이 빚으로 확장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있어도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친재벌 언론들의 엉뚱한 책임전가는 재벌의 황제경영을 옹호하기 위한 견강부회다.

소유구조와 분식회계가 일치하지 않은, 즉 기업의 실 소유주들이 전문 경영인들의 동의 없이 분식회계를 한 사례가 있다. 올림푸스의 사례처럼 도리어 CEO가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에 뭔가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고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로 드러낸 사건이 있다.

이렇게 곪고 곪은 분식회계 문제는 결국 엔론 사태라는 초대형 병크가 터지면서 세계인들을 경악시켰다. 특히 상행위상의 정직과 신의를 지고지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분식회계의 관행이 생각보다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또 한번 놀랐다 카더라.

물어보나마나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한 관행이었으나,[4][5] 외환위기 때 분식할 틈도 없이 부실기업들이 죄다 망해버리고, 관리당국도 그 이후 감독 수위를 높인 덕분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와 같은 병크가 간간히 터지고는 있지만 근래에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SK의 분식회계 수치의 3배를 뛰어 넘는 초 병신 짓인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한국이 거대한 분식집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의 감사로 등록금 문제까지 같이 터지면서 한국은 이미 거대한 분식집이 되어버린 상황.

당연한 이야기지만, 분식회계의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다. 기업의 회계장부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통계자료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되었다면 이 투자자들은 미래의 투자손실에 노가드로 노출된 셈이며, 이런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진다면 투자자들은 기업을 불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경제 흐름 자체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

탈세가 근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 분식회계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그리 무겁지 않은 편인데, 버나드 메이도프처럼 아예 처음부터 회사 수립 자체가 피라미드 사기가 목적인 경우가 아니면 별의별 핑계를 대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엔론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제프리 스킬링도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짓의 반대인 역분식회계(역분식결산)도 있다. 흠좀무. 재무 상태를 나쁘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이익이나 자산을 줄여버리는것. 당 회계년도에 귀속될 손익을 차 회계년도로 넘긴다든가(Cookie Jar / Bill and hold),[6] 차년 발생 예정 비용을 당해에 앞당겨 뒤집어 쓴다든가(Big Bath)[7]하는 수법이 널리 쓰인다. 손익을 축소 보고하게되는 역분식 회계는 일부러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악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로 당 회계년도의 실적이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시망일 때에 한꺼번에 욕 먹을 거 다 얻어먹고 이듬해에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하여 이용된다. 모 재벌기업은 상속을 유리하게 하도록 주가를 낮추기 위해, 국내의 모 통신사들도 요금 올리고 실적이 너무 높아 욕먹을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한다 카더라

역분식회계도 엄연히 정상적인 회계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역분식회계는 사안에 따라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결정된다. 회계기준의 범위 안에서(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조정) 이루어지는 테크닉 외의 거의 모든 역분식 또한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 규제를 받게 된다.

분식회계 사실이 걸리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을 감사했던 회계법인에게도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며, 회계법인이 폐업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PwC 삼일 회계법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KPMG 산동회계법인이 해체된 것도 이 시기이다.

1.1 분식회계 사례

미국 분식회계 사대천왕
엔론월드컴글로벌 크로싱아더 앤더슨
  • 대우그룹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해체 이후로도 2015년에 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이 다시금 나란히 분식회계 리스트에 올랐다.... 그리고 이 분식회계 여파로 산업은행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 대우증권을 매물로 내놨다..... 어?
  • 엔론 : 분식회계 분야에선 인지도가 탑을 달리는 회사다.
  • 월드컴 : 분식회계로 인해 파산에 이른 기업 중에선 규모가 제일 크다. 후폭풍도 엔론보다 크면 크지 작지는 않았다.
  • SK그룹 : 회장님의 업보도 있고 엔론과 합작사를 운영중이었다(...).
  • 부산저축은행 및 BIS비율과 자산을 조작한 몇몇 상호저축은행
  • 도시바 : 2009년부터 악화된 수익을 분식회계로 감추고 있었으며, 결국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에는 사상 최대의 5천500억엔의 적자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 세이부 철도
  • 라이브도어 : 일본에서 이 분야 최강자다.(...) 창업주인 호리에 다카후미(호리[[도라에몽|에몽]])가 저지른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다. 결국 파산해서 네이버 재팬에 인수되었다.
    • 영어 위백에 따르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서 지주 전환하고 사업부문만 네이버에 팔아드신 뒤 존속법인은 청산(...)했다고 한다. 이것은 라이브도어가 파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 주가조작 + 공금횡령 트리플 크라운을 벌여놓고 회사가 멀쩡하면 그게 더 신기한 거다. 결국 라이브도어(구) 기업은 파산하고 청산했고, 라이브도어사업부문이 라이브도어(신)으로 이름을 바꿔단 뒤(라이브도어 인력의 1/4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됐다) 네이버에 팔린 것. 지금은 라이브도어(신)가 네이버의 일본법인과 합병한 상태다.
  • 테스코 : 그래서 분식회계를 메꾸려고 별의별 거를 팔아야 되는데 홈플러스까지 팔아버렸다.(...)
  • 올림푸스 주식회사
  • 모뉴엘
  • 아르헨티나 정부 : 여기는 아예 국가 단위의 정부회계 및 통계 분식질을 저지르고 있다(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8] 물가상승률, 외환보유고 수치 조작은 일상 (...) 2002년모라토리엄 맞고도 정신 못차렸다
  • 그리스 정부: 이쪽도 국가 단위로 재정 적자를 분식해왔던 것이 드러났다.
  • 루세티어

2 야구 은어

분식회계(야구) 문서로.
  1. 이 분식은 粉食이다. 한편 '분식회계'를 분식집 회계라는 뜻으로 쓴다고 쳐도 한자로는 粉會計라고 쓴다.
  2. 분식회계 자체는 위 조항대로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3. 물론 creative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뜻을 내포한것은 절대 아니고, 보통은 '창의적인'이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인다. 유독 이 단어에만 나쁜뜻으로 쓰인것.
  4. 김현철 전 삼미그룹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캐나다 법인도 포철에 넘긴 상태였고요. 남들 다 하던 분식도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덩치를 줄여 빚을 갚은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 나온다. 1996년 당시 삼미그룹은 대한민국 30대 재벌에서 25~30위권에 있었는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그룹의 총수였던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 얼마나 분식이 일상화된 시기였을까... 차라리 대마불사를 믿고 지를걸...
  5. 외환위기 때 망한 대우그룹의 분식 규모는 23조에 달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도 깨지 못한 기록이다. 애당초 당시 대우 회장이 대마불사를 철썩같이 믿었다. 외환위기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 운운하고 쌍용차 인수 등을 했다.
  6. 현실의 기업에서는 매출 발생조차 깨끗하게 잘라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예컨대, 생산 주문을 받았을 때에 매출 인식을 할 것인지, 제품이 선적되었을 때에 할 것인지, 제품을 양도하였을 때에 할 것인지, 입금되었을 때에 할 것인지 등등 매출 인식만 가지고도 한달 이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갖다 붙이기 따라서 모두 말이 되고, 이에 따라 손익 인식 시점도 차이가 나게 된다.
  7. 예를 들면 감가상각 인식방법을 바꿔 당기비용을 확 늘려 영업이익을 낮춘다던지
  8. 심지어 자국 화폐가치를 포장하기 위해 빅맥지수도 조작할 정도니 말 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