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感謝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감사합니다 참고. 개나 앓는 질병
2 監査
- 회계감사는 해당 문서 참조
2.1 개요
Audit.
내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내부차원이나 외부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조직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도,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여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긴급감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월급쟁이라면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흠칫하게 되는 마법의 단어이다. 그나마 사기업에 다니는 평사원 들은 이 단어보단 구조조정이란 말을 더 무서워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가히 충격과 공포의 단어이다. 감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절대 아니다!! 감사받는 사람이 천하의 개쌍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구조상, 감사에만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무능해도 정년퇴직까지 정리해고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사에 걸리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자 전원의 해고여부가 오락가락 하고, 경우에 따라선 검찰조사로까지 확대돼서 말 그대로 인생 종착역 급행티켓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엄청 두려워한다. 감사 앞에서는 높으신 분들이라고 예외없다. 오히려 직급이 올라갈수록 관리소홀이란 이유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편이다.
2.2 감사종류
2.2.1 내부감사(내사)
본부 차원에서 본부 외의 다른 내부조직에 문제가 없는지 불시에 점검하거나,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을 본부에서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문책하여 재발 방지를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부감사는 내부 조직에서 발생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일이 커지는걸 막기위해 실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되는 편이다.
내부감사가 엄하면 엄할수록 사소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여 큰 실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유지될려면 내부감사의 내부단속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큰 사건으로 번지는 대부분의 사건이 작은 실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실수를 내부감사로 인해 피드백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부정한 관계가 까발려져서 일부 높으신 분들의 잘못된 권력남용 또한 적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악습이 뿌리뽑아 질수록 조직은 청렴해지기 때문에 조직 전체에서 봤을땐 플러스 요소를 안겨준다. 물론 사안에 따라 본부차원의 징계를 먹을지는 모르나, 그나마 본부차원에서 일이 커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출동하고 언론까지 퍼져서 재기불능수준까지 인생막장루트를 타는건 매우 드물다.
하지만 내부감사가 느슨하고 비리로 얼룩졌을 경우 내부단속 기능이 마비되어 본부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와 비리가 겹쳐 외부감사나 대형사고로 번질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실적을 감사인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별별 트집을 다 잡는다며 아우성이다. (...)
공직 중에는 국가정보원의 내부감사가 치밀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륜을 잡아낸다. (!)
2.2.2 외부감사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외부에서 감사가 들어왔다면 사건 관련자들은 말 그대로 인생종말 이라고 보면 된다.
외부기관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나오면 사건 관련자를 모두 재조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 내부감사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내부감사부서까지도 같이 감사한다. 이 과정에서 어설프게 내부감사부서에서 은폐하다가 발각되면 이들까지 같이 잘린다.
거기다 외부감사가 들어올 정도라면 보통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언론에서 크게 터뜨린 정도이므로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외부감사가 진행되면 아무리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론들이 특종을 잡기위해 열성적으로 취재를 하기위해 사건경과가 거의 무조건 실시간으로 까발려진다고 보면 된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피드백 그런거 없다. 당사자의 경우 해임이나 자진퇴사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 수준이다.
또한 외부감사가 벌어져서 문제가 나왔다고 발표되는 순간 그 조직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대로 재기를 못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공기업과 정부부처의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이란 기관이 따로 존재하며 감사원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감사원은 그나마 정부부처 내부단속 차원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해고될지는 몰라도, 사소한 실수였다면 언론까지는 퍼지지 않아 재기불능수준까지 가기는 드물지만, 사안이 중대하여 검찰까지 넘어가게되면,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오늘 한강물 따뜻하냐?
2.2.2.1 세무조사
외부감사 가운데 국세청에서 나오는 세무조사도 압도적으로 무섭다. 회계, 세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회사에 상주하면서[1] 탈탈 털기 때문. 세법이 워낙에 막강한지라 세무감사를 보복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군사독재 시절 이걸 당한 기업들이 꽤 있었다.
물론 털어도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하지만 털어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협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만한 대기업에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업무가 마비되면서 적어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2.2.2.2 국정감사
항목참조.
2.3 흔한 감사 사유
징계 문서 참조.
2.3.1 감사 채증의 방법
- 구체적인 날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어야 한다. '1월~6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은 애매한 표현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고, '1월 5일 12시 경, x.xx, x.xx, x.xx 등 총 12회' 등 구체적인 날짜가 필요하다. 시기나 관련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면 아예 조사도 하지 않는다.
- 내부자의 증언이 없으면 잘못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힘들다. 책임자의 내부고발이 있을 경우 감사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그 책임자는 상당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잘 협조하지 않으려 든다. 따라서 내부자의 증언은 높으신 분들이 아랫사람을 감사로 쫓아내려고 작정한 경우에만 얻을 수 있다. 사실 공직의 경우에는 차장 부장 정도 선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하급자를 감사하려고 해도 절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계약직 고용인이나 민원인 등의 입장에 선다면 몰래 녹취를 하거나 서류상으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한 사소한 처벌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다.
- 무단결근, 허위 병가 제출, 허위 출장 등은 당일 직접 잡지 않으면 사후에는 감사를 통해 밝혀내기 힘들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당일 바로 신고하도록 하자. 물론, 신고해봤자 "어? 이 사람이 휴가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신청을 깜빡했나 보네? 병가를 신청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 보네? 출장을 신청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나보네?" 하고 넘어갈 것이나, 이 정도만으로도 주의~경고 정도의 가벼운 신분상 조치는 먹일 수 있다.
- 허위 병가 사용의 경우, 2015년 현재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월 30일에 '감기를 사유로 6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10월 15일~11월 29 일까지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범죄와 연관된 경우 뿐이다.
- 물론, 이런 허위 병가 사용은 상급자에게 허가받기 힘들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패한 하급자가 상급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경우이거나 낙하산 인사일 경우 이런 식으로 허위 병가를 제출해 1년에 50~60 일의 휴가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 흔한 감사 사유는 넣어봤자 잘 먹히지 않는다. 공직은 중졸 수준의 성격파탄자라 하더라도 감사 외에는 잘릴 일이 없는 직장이기 때문에, 일에 쓰이는 능력은 배우지 않으려 드는 사람이라 해도 감사맞을만한 건 귀신같이 챙긴다. 특히 5년차 이상쯤 짬이 되면 무슨 사유로 어떻게 감사를 맞는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사유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 낮은 연차가 봤을 때나 신기해보이는 것이지, 짬찬 공무원은 언제 불시감사가 들어오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
- 물론, 이런 자들은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최대한 많이 저지른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한 발견하기 힘들다.
2.3.2 신고의 방법
-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가장 강력하다.
- 청와대 신문고는 마치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챙겨줄 듯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민원을 분류하고 해당기관 내부 감사실에 보내주는 것 외에는 별 간섭을 하지 않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뜻.
2.4 사기업에서의 직무
가령 다음과 같은 식으로 진행된다. 감사팀에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제보가 접수되었다. "구매팀이 협력업체 'A사'로부터 과도한 향응, 접대골프, 금품을 받았다. A사를 밀어준 뒤 일정 비율의 커미션까지 챙겼다." 감사팀은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B부장과 C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를 걸었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의 신용카드ㆍ통장 거래 내역과 최근 6개월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근무가 없는 토요일 아침에 구매팀 PC와 서류더미를 뒤졌다. 3주간 감사한 결과, B부장이 품질 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A 협력사의 부품을 납품받고 눈감아준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B부장을 해고하고 부정 행위에 가담한 C과장에 대해서는 감급 처분을 내렸다.
감사팀은 다른 부서와 웬만해서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는다. 청탁을 받았다고 오인되면 감사팀을 나가야 되기 때문이다. 또, 감사를 당한 사람이 감사팀에 대해 원한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로 복귀 시 보복을 당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현장 파견 근무가 많기 때문에 소속은 본사이더라도 본사에 머무를 일이 적다.
2.4.1 삼성그룹
그룹의 계열사마다 자체 감사팀이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40여 명, 삼성전기ㆍ삼성SDI 등 중견 계열사는 15~20명, 화학ㆍ독립 계열사는 10명 미만으로 감사팀을 꾸리고 있다. 그룹 전체에는 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이라 하여 25명 (대부분 상무~차장) 정도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감사를 할 때 그룹 본부에서 총괄한다.[2]
2009년 417건, 2010년 472건의 비리 민원이 인터넷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 중 임직원 부정과 관련된 사항은 60여건(13%) 가량이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28%가 해직, 65%가 강격-감급-감봉-견책 조치, 7%가 가장 가벼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성의 징계 제도는 `해고-강격-감급-감봉-견책-주의(경고)`로 나뉜다.[3]
비리가 의심되는 직원들은 개인카드 명세, 은행 통장 사본,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비리 내용이 협력사와 관련이 있는 것일 경우 감사팀은 협력사와 주변 유흥업소 등을 탐문한다. 공금 유용 등의 혐의가 있을 때는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시점,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일일이 본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몇 년치를 다 뒤지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사용한 장소까지 찾아가 역추적한다. 삼성의 한 인사는 "술집, 식당 등을 탐문하거나 사무실을 급습해 PC와 서류더미를 뒤지는 등 부정의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한다"고 말했다.
2015년 2~4월에는 삼성테크윈을 감사했는데, 경영진단팀 중 17명이나 2달간 파견되었다. 그 결과 사장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 외에 2014년 4월 삼성카드의 65억원 기프트카드 부정 발급 사건에 대해서도 경영진단팀이 직접 관여했다.
감사팀에 속한 인력들의 전공은 제각각이다. 재무, 구매, 영업,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감사팀이다.
삼성 계열사의 인사담당 임원은 "평균 B 이상의 인사고과를 받은 우수자원을 감사 인력으로 뽑는다"며 "청렴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3 監司
고려, 조선의 지방직으로 지방의 가장 큰 단위인 '도(道)'전체를 관할하는 지방관인 '관찰사(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4]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데, 행정권만 가진 오늘날과는 달리 행정권 외에도 사법권, 군사권까지 겸직했기에 그 권한은 더욱 컸다.
참고로 각 도의 감사는 감영(오늘날의 도청) 소재지 고을의 수령도 겸했다. 가령 전라감사가 전주유수를, 경상감사가 대구도호부사를 겸직하는 식이다.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을 겸직하는 셈. 평안감사를 흔히 '평양감사'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