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방

훈계방면의 줄임말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서 등에서 잔소리훈계 한번 듣고 끝나는 정도로 넘어가 주는 것. 따라서 애초에 법정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기록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어른들에게는 훈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청소년이 초범이라면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놓아주기도 하지만 어른은 초범도 얄짤없다. 1980년대에는 어른이라 해도 D급 받으면 훈방되기도 했지만. [1]

주로 머리가 덜 큰 10대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훈방으로 끝난다. 그러나 요즘에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질이 극악한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 범죄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2013년에는 이 훈방이 큰 논란이 되어 웬만한 범죄는 훈방으로 끝나지 않고 엄격히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가슴 아프게 하지말고 그냥 처신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종호 판사 사례가 그 예시. 애들이 하도 소년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 소년원을 엄청 나쁘게 찍은 다큐들도 많이 나온다.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일정량 미만은 법적으로 훈방 조치토록 되어 있다. 음주단속하는 교통경찰들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던 모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단속 불응자가 실랑이 끝에 측정을 했더니 훈방이 뜨는 바람에, 쓸데없이 개겼다며 얌전히 한소리 듣고 가는 장면이 나온 적도 있다.
  1. A급은 군사재판, B급•C급은 삼청교육대, D급은 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