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인은 앞으로 약 4년간 군정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모든 정당활동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1963년 3월 16일, 민정이양을 조건부로 쿠데타를 인정 받았던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가 돌연 민정 이양을 연기하려 했던 사건
2 상세
10년 이른 10월 유신이 될 뻔 했다. 박정희는 1963년 3월 16일 특별성명을 통해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긴다는 것은 민정에서 단순한 민정에서 민정으로의 정권교체와 달리 더이상 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전한 민정으로의 정치적 체질 개선을 수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체질개선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시간적 여유 또한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국민에게 기왕 군정 하는 것 혁명의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민정이이양을 미루는 것과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로라도 민정이양을 서두르는 것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는 군사혁명이 후진국가들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거론하고 이것은 자신의 집권욕이기보다 국민들의 고루한 타성적 사회성에 기인한 것이라 진단하며 한국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암시하였다. 즉, 군정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정권을 이양하고 민정에 참여하지 않되 다시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할수 있다는 위협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3 목표
군정연장을 통해 5.16 이전과 단절된 양당제를 이루려고 하였다.
4 결과
군인과 민간인간의 갈등 양상이 뚜렷해졌다. 박정희에 맞서 민주구국선언대회 등 군정 연장 반대 시위가 진행되었고 이에 116명의 장성들이 군정 연장 지지 결의서를 내며 맞붙었다.[1] 그러나 미국측에서 군정 연장에 동조하지 않자 일단 국민투표는 9월로 연기되었다.- ↑ 박영규, 대한민국 대통령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