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國民投票 / Referendum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개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간접민주주의적인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과정이다. 간접민주정의 구성원을 뽑기 위한 선거와는 다른 형태의 투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개헌)안 국민투표가 마지막이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접민주정치의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주민투표라고 한다.

선거공직선거법으로 규율되지만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된 전국단위 선거일과 달리 국민투표일은 2015년 기준 현행 국민투표법 상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아쉽다 다만 관례적으로 국민투표일도 선거일에 준하여 임시공휴일로 선포된다. 1962년, 1987년 개헌 국민투표 때도 임시공휴일이었다. 선거일도 2006년 공직선거법과 공휴일 관련 법을 개정하여 임시공휴일에서 정규공휴일로 승격시킨 것을 보면 국민투표일도 잦아진다면개헌을 밥먹듯이 할 리는 없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정식공휴일로 승격시킬 것이다.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표현은 Referendum으로, 라틴어인 refero(돌려보내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중에게 이슈나 문제를 되돌려 보낸다는 뜻.

2 상세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2조)

하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정부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국민투표에 직접 부의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부담이 막중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A라는 사안이 국민 여론상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런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만약에 부결이 나버린다면? 순식간에 중앙정부는 정치 주도권을 상실, 레임덕에 빠져버리고 대통령의 신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의할 만한 사안은 헌법 개정 절차 상 강제된 개헌안 정도밖에 없게 된다. 그나마 개헌 역시 행정부에서 말만 꺼내고 제대로 의논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투표에서 어떤 사안이 가결되려면 총 선거인수의 과반이 참가하여야 투표함을 개함할 수 있으며, 총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1]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와 같이 처리한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을 때 관습헌법의 헌법적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음[2]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에 전혀 시도조차 못한 바가 있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시리자 대표)이 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으로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즉각 그리스의 국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며 구제금융 지원을 취소했다. 결국 부결되었다.

3 대한민국의 역대 국민투표일

20대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인이 개헌에 관심이 높기에, 조만간 1987년에 실시되었던 마지막 국민투표일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 드라마가 나오겠지

4 관련항목

  1. 헌법 제130조 제2항
  2. 국민투표는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신임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는 없다. 법률 관련한 사항만 부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는 행정수도특별'법'이었으므로 수도 이전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었다.
  3. 박정희가 국민들이 성난 것을 무마하려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