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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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보안장비
통표 - ATS(ATP) - ATC - ATO - CBTC

Automatic Train Stop / 열차자동정지장치

1 개요

말 그대로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크게 GO-STOP고스톱???으로 통제하는 점제어식(ATS-S)과 신호단계에 맞춰 최대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도조사식(ATS-P)으로 나눌 수 있다.

2 제어 방식에 따른 분류

2.1 ATS-S1 (점제어식)

점제어식 ATS(ATS-S)에서는 해당 구간에서 지시속도를 3초 이상 초과해서 달리면 무조건 비상제동이 걸리게 되어 멈추게 되어있다. 열차가 미친 듯이 달려서 탈선하거나 추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점제어식은 오로지 진행정지만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열차 용량에 한계가 있다.

2.2 ATS-S2 (속도조사식)

한국에서 사용하는 ATS-S의 개량형식으로 폐색에 따른 속도의 현시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점제어식에서 속도현시를 가능하게 한 방식이다. 물론 속도 조사의 개량은 이뤄졌지만 지시속도 초과시 비상제동이 걸리는 것은 여전히 같다.

이 방식에서 지상자등을 추가하여 속도의 패턴등을 검출하여 열차를 제어하기 위한 방식이 아래의 ATS-P이고 신호기를 아예 기관사의 확인용으로 만들고 제어자체는 지상자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방식이 ATP이다.

2.3 ATS-P (속도조사식)

그래서 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차속도에 따라 신호를 달리 하는 - 마치 ATC와 흡사한 - 새로운 통제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속도조사식 ATS(ATS-P)이다. 즉, 구간별로 열차속도를 검출해서, 허용속도와 대조하여, 과속중일 경우, 열차를 허용속도까지 자동으로 감속 및 제어하는 방식이다.
다만, ATS 기반 위에서 ATC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로용량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 현재 서울 2호선 인버터 차량들의 자동운전을 위해 ATS-P가 설치되어 있으며(ATC를 설치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 ATS와 혼용되어 구형차량들은 기존 ATS 기반의 수동운전을(신호 기반), 신형차량들은 ATS-P 기반의 자동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가끔 혼선으로 오류를 일으키기도 해서 이 문제가 종종 지적받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3 현시 방식에 따른 분류

ATS는 2현시, 3현시, 4현시, 5현시 등으로 구별한다. 6현시 등도 있으나[2][3] 기재하지 않는다. ATS에서 신호의 현시는 신호기를 이용하는데 주로 색등식 신호기를 사용한다. 그럼 완목식을 쓸까

3.1 2현시

간단하게 신호기에 진행(녹색)과 정지(적색)만이 있는 것으로,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기초적인 방법이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거의 쓰이지 않는다.[4]

3.2 3현시

신호기에 진행(녹색), 주의(황색), 정지(적색)이 있는 것으로, 철도회사별로 다르나, 진행신호의 경우엔 열차의 제한없는 진행을, 주의신호의 경우엔 45km/h의 제한[5]을, 정지신호의 경우엔 열차의 정지를 의미한다.

3.3 4현시

신호기에 진행(녹색, 최고속도), 주의(황색 1개[6]), 경계(황색 2개, 25km/h), 정지(적색, 0km/h)의 방식과 진행(녹색, 최고속도), 감속(녹색1개와 황색1개[7]), 경계(황색 2개, 25km/h), 정지(적색, 0km/h)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3.4 5현시

신호기에 진행(녹색, 최고속도), 감속(녹색1개와 황색1개[8]), 주의(황색 1개[9]), 경계(황색 2개, 25km/h), 정지(적색, 0km/h)을 모두 현시하는 방식이다.

4 기타설명

90년대에는 3현시로 진행신호를 구분했는데 신호등의 녹색과 붉은색의 위치가 정 반대다. 이를 흔히 신호기의 정위가 바뀌었다고(녹색 정위>>>적색 정위) 한다.

황신호가 켜질 경우 변속구간으로 기준속도이하로 속도를 줄여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강제가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게 되면 ATS가 작동되어 신호음과 동시에 강제로 열차가 멈추게 된다.[10] 때문에 상당한 도착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그건 도로에서건 철도에서건 어디서나 당연한 것 아닌가...

일본에서는 현시가 증가할때마다 신호기의 등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시와 등식의 방식이 동치가 되나 한국에서는 4현시와 5현시 모두 4등식 신호기를 사용하고 4현시 구간에서도 3등식 신호기를 사용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시와 등식이 동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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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츄오 쾌속선이 ATS-P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다. 다만, 정확히는 ATS-D를 사용한다.
  2. 나리타 공항선
  3. 게이큐 전철
  4. 중•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적신호를 보고 신호기 이전에 정차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5. 제한 속도는 철도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6. 제한 속도는 철도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7. 제한 속도는 철도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8. 제한 속도는 철도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9. 제한 속도는 철도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10. ATS-S방식 한정. ATS-P에서는 허용속도까지 자동적으로 감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