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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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에서 삼부요인 중의 하나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법원장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2.1 인사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및 법관 임명권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은 헌법기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3항, 제114조 제2항).

  • 헌법재판관 중 3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 (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2.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2.3 입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3 역대 대법원장

대수이름임기시작임기종료재임기간비고
초대김병로(金炳魯)1948년 8월 15일1957년 12월 16일9년 126일독립운동가.
권한대행김두일(金斗一)1957년 12월 17일1958년 6월 19일185일
2대조용순(趙容淳)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1년 332일
권한대행배정현(裴廷鉉)1960년 5월 17일1961년 7월 1일1년 76일
3대조진만(趙鎭滿)1961년 7월 2일1964년 1월 31일2년 214일
4대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4년 263일
5대민복기(閔復基)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4년 145일
6대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5년 284일
권한대행이영섭(李英燮)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91일
7대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2년 25일
8대유태흥(兪泰興)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5년 1일탄핵 발의를 당한 유일한 대법원장(...)
9대김용철(金容喆)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2년 64일
권한대행이정우(李正雨)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9일32일
10대이일규(李一珪)1988년 7월 20일1990년 12월 15일2년 149일
11대김덕주(金德株)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2년 271일
권한대행최재호(崔在護)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6일15일
12대윤관(尹錧)1993년 9월 27일1999년 9월 24일5년 364일
13대최종영(崔鍾泳)1999년 9월 25일2005년 9월 23일6년 1일
14대이용훈(李容勳)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5년 364일
15대양승태(梁承泰)2011년 9월 26일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