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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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 군에 소속된 사람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어떤 법을 어기건 간에 무조건 군사법원에서 하게 된다.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신분의 자가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영내폭행 등 군형법 적용 범죄, 휴가병의 음주운전 등 일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형사 사건,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 된 경우 관할 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1] 즉 군인이나 군에 소속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법재판을 받게 된다. 사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1심 보통군사법원(지방법원급)이 있고,[2] 국방부 본청에 2심 고등군사법원(고등법원급)이 있다.[3] 따라서 군인의 민사 사건, 전역(퇴역, 소집해제 등 포함) 이후 민간인이 되었는데 군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다. 다만 입대(임관 등 포함) 전 사건의 관할은 군사법원이다.

대법원이 인사를 관장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이것도 법원이므로 군인일때 받은 판사에 의한 판결 기록은 민간인이 된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의 판결이 워낙 논란이 많고 간혹 아마추어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서[4] 폐지 혹은 개편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처럼 민간 판사가 재판하는 형태로 가자는 말도 나온다.[5]

고등군사법원의 수장은 육방부답게 사실상 육군 법무병과 출신 준장이다. [6] 특히 각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 정확히는 각각 군검찰과 군판사의 수장이기도 하다.

옛날에는 '군법회의'라고 하였다.[7]

2 설치 및 관할

군사법원법
제5조(군사법원의 종류) 군사법원은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8]으로 정한다.

2.1 보통군사법원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 ① 보통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장의 직속부하와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예하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있는 자군(自軍)부대에 속하는 사람과 그 부대의 장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그 부대에 군사법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의 작전지역·관할지역 또는 경비지역에 현존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서 죄를 범한 「군형법」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사건. 다만,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군사법원이 그 지역에 있거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타군(他軍) 군사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보통군사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2.2 고등군사법원

군사법원법 제10조(고등군사법원의 심판사항) 고등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항고사건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의 형사 2심을 담당한다.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민간 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전역(기타 퇴역, 소집해제 등 포함)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고등군사법원 피고인이 전역하게 되면 본래 거주지 관할 일반 고등법원으로 사건 관할이 바뀐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정한 재정신청 사건 외에는 법률에서 달리 고등군사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없다.

3 문제점

'무법천지. 치외법권. 인외마경.

우선 군사법원에는 판사와 검사가 없다. '어라? 군사법원에도 판사와 검사가 있는데? 왜 없나요?'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는 '군검사'와 '군판사'이다. 군판사와 판사는 완전히 다르고, 군검사와 검사는 완전히 다르다. 군판사를 보면 군판사는 이름이 판사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다. 군검사 역시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다. 당연히 판사와 검사가 한통속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공정 객관적으로 사법만을 처리하는 사법부도 삼권분립에 있어서 공정성 의심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그 국방부 소속.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사법부를 왜 독립시켜놨는지 생각해보자. 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아도 법을 권력에서 때어놓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었다. [9] 이것과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10] 바로 그 악명 높은 공산당 재판. 공산당 재판의 판검사는 공산당 소속이다. 당연히 모든 판결은 공산당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공산당 재판과 군사재판이 다른 점은 오직 하나. 군사재판은 그래도 여론은 신경 쓴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실상 군대는 무법천지라고 봐도 절대로 과장이 아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군사법원은 판결을 뒤집지 않기로 유명하다.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시스템까지 녹아들어있어서 특히 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항소를 해도 거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11], 부사관장교들은 아예 기소가 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심판관의 경우, 사법 면허,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알못 장교들이 재판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한국전쟁 시절에는 군검사 및 군판사가 없었기에 심판관제도를 도입했으나 2015년 현재는 심판관제도가 필요없음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건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해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폐쇄성은 재심의 의의를 매우 축소시킨다는 문제점 또한 야기한다. 예컨대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시 수사 및 재판하라고 명령했을 때 군사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은 적은 역사 상 단 한 번도 없다. 재수사를 이전에 수사했던 부대에 맡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사를 개판으로 한 본인들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부임한 이들이 수사나 재판을 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대한민국 국군이 진짜 수사와 재판을 완벽한 날림으로 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선배'들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재수사 및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정에 넘길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대 내의 가혹행위 및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군 의문사가 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곳이다.

예를 들어, 육군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같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따지지 않고 상해치사죄로 처리하는 등 엉터리 재판하는건 물론 피해자 유가족에게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아 노골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초기에 지휘라인의 장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또한 군사법원의 판결이 나중에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이 일반법원보다 매우 높은 편. 그만큼 일반법원보다 법리적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증거도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군사재판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지만 그동안 국방부는 남북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다. 지랄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가 아닌 제도상 개편은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군사법원은 유지하되 수사, 기소, 판결은 민간인, 즉 군인은 아니되 군에 소속된 사람들을 시키거나 미국처럼 이왕 군사법원으로 할바에는 아예 일반 병, 부사관, 장교를 섞어 배심원[12] 으로 뽑아 내부에서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검사, 변호사, 판사가 다 계급으로 엮여있는 폐쇄조직 하에서 민간법정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퓨굿맨에 묘사된 미 해군 법무실의 재판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한 좁은 사회에서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국방부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하긴 싫어서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

4 미디어에서

군과 관련된 미디어들 중 주인공이 스캔들에 엮인 경우 자주 등장한다.

  1.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2항: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2. 다만, 2017년 7월 7일부터는 원칙적으로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3.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4. 특히 윤일병 사건 때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중대한 판결을 4인으로 구성된 1부에서 일반심사를 한 뒤 그냥 엎어버리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군사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많다.
  5. 다만 미국 군사법원은 한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게 군인들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을 한다.
  6. 고등군사법원장은 장관급 장교, 즉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중에서 맡을 수 있다. 보통군사법원장은 영관급 장교가 맡도록 돼있다.
  7. 엄연히 법원인데도 '회의'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영어의 'court-martial'을 오역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8.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9. 당장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를 볼 것 없이 초기 의회 중심 민주주의만 봐도 입헌군주제 추진으로써 설립되었다. 현재 국방부의 공정성은 근대 초기 민주주의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것.
  10. 비슷하다 못해 똑같은 케이스가
  11. 다만 민간법원도 유죄율은 99%에 달하고, 진짜 아니다 싶으면 무죄를 때리기 때문에 군사법원만의 문제점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법체계 자체의 문제.
  12. 우리나라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계급에 따라서 선출되는 사람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배심원 항목 참조.
  13. 사후에 준장으로 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