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요금

(수도권 통합 요금제에서 넘어옴)

1 개요

그야말로 수도권의 대중교통 전체를 평정하는 요금제. 기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각 실시하던 환승할인제를 좀 더 확장하고, 승객에게 부담이 되던 구간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2004년 서울특별시의 교통개편 당시부터 경기도-서울특별시간 통합요금에 대한 의논은 있었지만 적자 보전 문제로 그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러다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와 서울 시내버스(좌석, 직행좌석/광역버스 제외)와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간 환승 할인 및 거리비례요금을 적용하게 되었고, 2008년 9월 20일부터 좌석, 직행좌석/광역버스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뤄졌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역시 2009년 10월 10일부터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육지 구간에서도 통합 요금제가 적용되었다.

통합 이전 인천광역시의 환승할인 기준은 상당히 복잡했다고 서울이나 경기사람들은 말하기도 하는데, 당시 인천 주민들은 그다지 복잡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2009년 말에 바뀐 환승제가 더 복잡하다고 하는 인천사람도 있었을 정도. 자기자신의 생활권이 어디며, 어느쪽에 더 익숙했냐의 문제일 듯.

이 제도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시행이 가능하기에, 천안시, 아산시, 진천군, 음성군, 춘천시, 홍천군, 원주시에서는 경기도 버스나 수도권 전철과 직접 연결되지만 통합요금 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요금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실 상기 열거한 지역은 수도권이 아니긴 하다. 수도권 인듯 수도권 아닌 수도권 같은 곳(...) 이상하게도 7개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통합 요금 편입수도권+7 통합 요금을 제시할 만도 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후보조차 없다. 있으면 수정 및 추가바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운서역·공항화물청사역·인천국제공항역과도 통합환승 적용이 되지 않는다. 상기 네 역에서 하차 후 영종 용유 시내버스 승차 시, 혹은 반대로 영종·용유 시내버스 하차 후 상기 네 역에서 승차 시 "환승입니다"라는 멘트 대신 어서 오라며기본요금이 새로 지불된다.(환승회수 카운트도 새로 시작)
상기 네 역과 영종·용유 시내비스끼리 환승을 하고 싶으면, 영종도 구간에 설치된 간이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종도 구간은 다른 교통카드 등을 이용하고, 영종·용유 시내버스와는 환승받을 교통카드로 환승하여야 한다. 공항철도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2010년 12월 29일 이전에는 김포공항까지 버스타고 온 다음에 다른 카드로 공항철도를 타서 계양역이나 검암역으로 이동 후, 다시 김포공항까지 버스탔던 카드를 이용하여,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나 인천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꼼수도 있었다. 물론 환승 시간제한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이 제도가 환승하는 승객이나 장거리 이용객에게 얼마나 저렴한 지는 당장 통합요금제 비실시지역에 가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옆 도시를 가려면 출발지의 시내버스 요금 + 시외버스 요금 + (경우에 따라서는) 도착지의 시내버스 요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싸게 가려면 경계선을 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환승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물론 환승 횟수가 많아지거나 구간요금이 비싸다면 더 비싸질 수도 있다. 2014년 5월 기준 시외버스 임률이 1km 당 116.14원인데 반해 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5km 당 1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구간요금만 놓고 보면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 외국에서는 시외로 좀 나가면 대개 기본요금의 2~3배 이상으로 구간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심한 곳은 시내 기본요금이 삼사천원씩 나오기도 하고. 물론 한국과는 달리 외국의 많은 도시에는 모든 교통수단을 커버하는, 저렴한 정기권이 있지만, 기본적인 요금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1]

물론 이 제도가 모든 사람한테 유리한 것은 아닌 것이, 서울특별시보다 훨씬 면적이 넓고 /경계 안에서 단일 요금을 시행하는 시/군에서 장거리를 이동할 때보다 서울특별시 내에서 장거리를 환승해서 이동한다거나, 경기도 시/군 내에서 구간요금 버스를 타는 경우의 요금이 더 비쌀수도 있다. 또한 이 요금제가 처음 나온 2004년 7월에 통합 기본요금이 인상되어서 단독 통행 승객들에게는 요금이 올랐다고 욕먹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확실히 저렴하긴 하다.

또한 서울특별시 내의 경우 3회 정도만 탑승하면 못 갈 곳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5회 탑승[2]까지 인정하는 넉넉한 환승횟수로 인해 목적지로 가는 교통수단이 1개 밖에 없거나, 배차간격이 매우 긴 외진 곳이 아닌 이상 단 시간동안 볼 일을 보고 돌아온다거나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하여 잠시 볼 일을 보거나 일행을 기다리다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경우에도 '1회 요금+α'라는 저렴한 요금으로[3] 볼 일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모르던 사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볼 일 보다가 버스 탔는데, 환승 찍히면 그렇게 기쁠수도 없다고 한다. 특히 후술할 설명에도 있지만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는 환승 시간이 1시간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환승 시간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 해진다. 일부러 이 1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밤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학교나 클럽 등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집에 가서 1시간 안에 씻고 나오는 등의 플레이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노선 혹은 간접환승이 되는 일부 전철역을 제외한 전철끼리의 역 내에서 환승이 가능하므로환승은 불가능 하지만 중간에 잠깐이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끼워넣으면 이게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는 버덕들과 철덕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이렇게 환승을 4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환승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는데 결국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 서울시에서 환승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다만 인천광역시경기도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실제 축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거나 서울을 거쳐 이동할 경우 상황에 따른 최적 노선 선택이나 배차 간격 등의 문제로 3회 이상을 환승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통합 요금 체제로 전환되면서 eB에서 하던 경기도 시내버스 정산업무가 업무 편의를 위해 한국스마트카드로 이관되었는데 2013년 경기도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니들 서울 소속이잖아 너네 못 믿겠거든? 감사원도 못 믿겠다 그랬거든? 이제부턴 수수료 못 "[4]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이 요금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결국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도의 환승요금제 정산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 사태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 경기도의 환승요금제 참여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기준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복잡하게 적지만 막상 타 보고 나면 간단하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전철 노선도에 있는 노선과 카드 찍고 타는 시내버스되겠다. 당연하겠지만 수도권 내를 다니는 노선이라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시외버스, 공항버스, 경기도에 들어오는 강원ㆍ충남 면허 시내버스 등은 이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교통카드(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만 적용.
  • 환승은 5개 교통수단 탑승(= 4회 환승)까지 인정.
  • 환승 시간은 하차 시간부터 30분 이내.[8]
    • 21시 ~ 07시 구간은 1시간 이내 인정. 단, 후승 교통수단의 승차시간 기준. 예를 들어, 20시 20분에 하차한 경우, 다음 교통수단을 타는 시간이 20:20~20:50(30분내)이면 환승할인 적용, 20:50~21:00(30분 외) 사이에는 환승할인 불가, 그리고 다시 21:00~21:20(1시간 내)에 승차하면 환승할인 적용. 배차간격이 30분 이상인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리자마자 버스가 출발해 버린 뒤 다음 버스가 20:50~21:00 사이에 온다면? 망했어요. 또한 이건 역으로도 성립된다. 6시 25분에 하차 태그하고 나서 07:02에 다음 교통수단에 승차 태그 했다면, 07시 정각 부터는 환승유예시간은 30분이 되며, 이에 따라 환승처리를 받는다...[9]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용한 교통수단 중 가장 비싼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적용.[10]
  •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좌석형 버스는 30%) 할인이 원칙이다. 인천은 관행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요금 인상시 청소년, 어린이 기본요금을 동결하여 기본요금은 20%, 50%보다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반대로 경기도 일반좌석은 할인폭이 더 낮기도 하다.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발행 회사에 청소년용(만 13세~18세) 또는 어린이용(만 6~12세) 등록을 해야 한다.
  • 매일 오전 첫차부터 6시 30분 이전까지 첫번째 승차시 수도권 전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심야버스 제외) 및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을 20% 정도 할인해 준다.
  • 같은 노선의 버스끼리는 환승이 되지 않음. 단, 서울대학교 본부 앞에서의 서울 버스 5516 환승 등 몇몇 예외도 있고, 인근 전철역에 들어가서 한 번 찍고 나온다든지 다른 노선을 타고 한 정거장 이동 후 다시 타는 식으로 중간에 다른 교통 수단을 끼워 넣는 방법[11]도 있다.
  • 다만, 같은 번호를 쓰더라도 시스템상 다른 노선으로 등록만 되어있다면 환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고양시 마을버스 노선인 056번은 도촌행, 서촌행, 멱절행 모두 등록이 따로 되어있어 이 세 계통 사이에 환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촌행에서 내려서 서촌행으로 갈아타면 환승이 된다는 말. 또 다른 예로 양주시 마을버스 15-1번 역시 15-1(첫차), 15-1, 15-1(긴급(?)), 15-1(막차) 이렇게 4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사이에서도 역시 환승이 가능하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심야버스(N30번 제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2312번, 4318번도 해당되는데, 이들은 전산상 같은 노선으로 조회되나, 내부적으로는 기점에 따라 서로 다른 노선 취급을 한다. 각각 N##??(##은 번호, ??는 차고지 이름), 2312A/B, 4318방배/풍납으로 되어 있다.
  • 경기도와의 통합환승제 적용(2007년 7월) 이전에는 서울 시내버스는 동일노선 다른 차량에 대해 환승이 가능했었다. 그래서 202번의 경우 청계천 구간에서 죽치고 서있으면 하차 찍고 내려서 청계천 보도를 걸어가서 저 앞에 있는 202번으로 환승하는 게 가능했었다! 인천버스도 통합 이전에는 환승기준이 "승차 후 1시간 이내 재승차"로 하차태그가 없었기 때문에, 환승시간이 불안할 것 같으면 내려서 다음에 오는 뒷버스로 일단 먼저 환승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버스를 반대방향으로 탔거나 운행하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 뒷차나 환승횟수가 1회 차감되기는 하지만 예비차량으로 갈아타면서 카드태그가 가능하였다.[12] 물론, 모두 옛날 이야기.
  • 지하철(수도권전철)에서 바로 지하철로 갈아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음. 단, 지하철(1, 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선 서울역은 환승통로가 없어 지하철 간 환승에도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찍어야 해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 경우는 간접환승 항목을 참조.
  •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버스 이용이 있는 경우는 환승으로 인정.
  • 처음 수도권 전철 승차후 해당 역에서 하차시 5분 이내에 이용했던 같은 노선같은 역 개찰구를 통해서 승차할 때는 환승으로 인정. 예를 들어, 승강장 횡단이 안 되는 2호선 한양대역에서 뚝섬역으로 가려 했는데 실수로 왕십리역 방면 개찰구로 들어가버려서 기본요금 1,250원을 내버렸다면, 5분 이내에 하차 후, 반대편 개찰구를 이용한다면 기본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환승횟수가 1회 차감된다.
  • 수도권 통합 요금제와 연계되어 과금되는 경우는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3.3 이 요금제와 연계되는 추가운임" 문단 참조.
  • 마을버스 1시간, 시내버스 3시간, 수도권 전철 5시간 이상[13] 승차한 경우, 기본요금의 2배의 요금을 내고 환승카운트도 다시 시작한다. 이 때는 하차태그가 아닌 승차태그로 처리되고, 이 때 또 다시 하차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페널티요금을 냈는데 또 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교통카드로 승차한 승객이라면 상당히 조심해야한다. 앞서 서술된 부분은 버스 승차시 기준.
  • 거리비례제 노선[14]의 경우 환승없이 한 노선만 이용한 경우라도, 내릴 때에도 카드를 대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 승차시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운임 또는 초과하는 부가금이 빠져나간다. 교통카드 이용방식만 알면 그게 더 속편하고 알다가도 떡이된다. 어디서 내렸는지 모르니까 최대요금으로 가정하는 것. 버스 탔으면 내릴 때 어디서 내렸는지 인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권 분실시, 전철 승차권 분실시도 같으며 이 때는 보통 최장거리 요금을 물린다. 수도권 전철은 보통 인천국제공항역 기준이다.
  • 지하철은 시점과 종점만 같다면 어떻게 가든,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수원역으로 가는데 1호선을 타고 곧장 가든 4호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2호선 - 왕십리역 - 분당선 - 수원역으로 가든 최단거리인 1호선 서울-수원 거리 요금이 붙지만, 버스는 스칼라처럼 이동 과정이 중요하다. 즉 빙빙빙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택배근성 버스를 타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더 붙는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에는 그 빙빙 돌아가는 구간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경로를 찾아 환승하는 게 돈도 덜 들고 더 빠르다.

3 적용요금

3.1 환승이 있는 경우

3.1.1 기본요금 및 기본거리

교통수단요금
경기도 마을버스(의정부, 하남, 광명, 과천, 부천, 안양, 의왕, 시흥)800원/10km
서울 마을버스, 경기도 마을버스(파주, 양주, 남양주, 성남일반, 용인, 평택, 오산, 김포시내, 군포, 구리)900원/10km
인천 지선버스950원/10km
경기도 마을버스(성남외곽, 화성, 수원, 김포외곽), 인천 마을버스 중구1번1,000원/10km
경기도 마을버스(고양)1,050원/10km
서울 차등요금 지선버스, 순환버스1,100원/10km
서울 간선버스, 대부분의 지선버스1,200원/10km
수도권 전철, 경기도 시내버스, 인천 간선버스, 인천 시내좌석, 급행간선, 공영버스(중구, 서구, 계양구)1,250원/10km
인천 시외좌석버스(60-5, 800), 중구 공영버스 6번, 북도면 공영버스 동인천행1,300원/10km
인천 공항좌석버스(83, 84, 202번 영종대교 경유시 제외)[15]1,650원/10km
경기도 일반좌석버스2,050원/30km
서울 심야버스2,150원/30km
서울 광역버스2,300원/30km
경기도 직행좌석버스, 광역급행버스(M6405, M6410[16], M6118, M6628, M6724 제외)2,400원/30km
인천 광역버스, 인천 시외좌석버스(790)2,500원/30km
경기순환버스, M6405, M6410[16] , M6118, M6628, M67242,600원/30km
기본요금 이후에는 매 5km마다 100원씩 가산.

3.1.2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회 탑승 시 기본요금

조조할인이라고 불리는 게 이것이다.

교통수단요금
서울 마을버스720원/10km
서울 차등요금 지선버스, 순환버스880원/10km
서울 간선버스, 대부분의 지선버스960원/10km
수도권 전철1,000원/10km
서울 광역버스1,840원/30km
경기도 직행좌석버스2,000원/30km

3.2 환승이 없는 경우

환승이 없는 경우 단일요금제 버스는 기본요금만 적용된다. 구간요금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때에도 약간의 특례가 주어진다.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는 단일요금제 버스의 경우 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아도 되지만, 혼동 방지를 위해 무조건 태그하는 것이 권장하지만, 장시간 하차방지를 위해 단일요금과 구간요금 버스인지 알아두고 실천하는게 편리하다.

교통수단요금
경기도 시내버스
(거리비례)
상한 1,950원거의 모든 경기도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이다. 거리비례제라도 노선에 따라 현금으로 승차하면 그냥 기본요금만 받는 경우도 있고 신성여객(신성운수), 금강고속, 백성운수, 협진여객, 평택여객, 서울고속, 대양운수처럼 캍같이 구간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같은 노선이라도 기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카드를 봉인하고 현금으로 승차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물론 타자마자 하차 단말기에 또 찍어버리는 방법을 쓰면 무조건 기본요금만 부과되겠지만...[17] 이건 엄연히 부정승차이니 자제하자. 특히, 노선이 길거나, 승하차객이 많은 노선의 경우 확률이 높다. 하지만 종점까지 가야 하는데 기사가 얼굴을 잘 기억한다면... 망했어요. 참고로 거리비례제를 하면서 같은 시계내 구간에서도, 심지어 단독승차 시에도 구간요금을 때린다. 그래서 한 노선만 장거리로 타고 다니는 경우는 오히려 예전보다 요금이 올라간 경우도 있다고...
수도권 전철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
인천 시외좌석버스상한 2,050원
인천 공항좌석버스상한 2,350원
경기순환버스상한 3,300원
광역급행버스상한 3,100원(뒤에 서술된 5개 노선 제외) / 3,300원(M6405, M6410 , M6118, M6628, M6724)

탈 때 찍었던 카드와 내릴 때 찍을 카드가 같아야 한다. 만약 다르게 찍으면 탈 때 찍었던 카드에서 0원 나와놓고 나중에 또 요금이 나올 것이며 내릴 때 다른 카드로 찍은 만큼 기본요금이 새로 나간다. 특히 경기순환버스에서 그랬다간 정말 ㅎㄷㄷ한 페널티가 부과될 것이다.[18] 이럴 경우에는 승차한 정류장만 전산상에 등록되고 하차한 정류장은 전산상에 등록되지 않는다. 설사 이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신고하거나 아예 해지하더라도 승차 정보는 카드에 그대로 존재한다.[19] 간단히 말해서 승차 정보를 다른 카드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경기도 시내버스, 경기순환버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좌석버스 노선에서 1탑승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냥 무조건 내릴 때에도 카드 찍고 내리자.

3.3 이 요금제와 연계되는 추가운임

교통수단추가운임
수도권 전철"서울, 인천, 경기" 구간과 그 이외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나, "서울, 인천, 경기" 구간을 중간에 통과하는 경우에 평택-신창, 가평-춘천 구간은 4km당 100원을 부과한다. 평택-신창, 가평-춘천 구간 내에서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다.
인천국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 구간은 기본요금 900원/10km, 초과시 91원/km을 받는다.
신분당선수도권 전철을 탑승한 것으로 가정하고 신분당선을 이용한 후에 신분당선 이용 구간요금 900원(1개 구역 이용 시) 또는 1200원(2구역 연속)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구간요금 부과 시점은 신분당선에서 빠져나올 때.요금 계산시 신분당선주식회사 구간(강남역 - 정자역), 경기철도주식회사 구간(정자역 - 광교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 계산한다. 부산김해경전철과 유사한 방식.
1개 구역 내에서 이동 시 900원, 2개 구역 이동 시 1200원 추가.
다만 2개 구역 이동 시 수지구청역/동천역 - 판교역 구간은 200원, 100원 할인.
용인경전철수도권 전철을 탑승한 것으로 가정하고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후에 용인경전철 이용 구간요금 2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구간요금 부과 시점은 용인경전철에서 빠져나올 때.
의정부
경전철
수도권 전철을 탑승한 것으로 가정하고 의정부 경전철을 이용한 후에 의정부 경전철 이용 구간요금 10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구간요금 부과 시점은 의정부 경전철에서 빠져나올 때.
인천 중구
공영버스 6번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도로 이동 시 도선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성인 기준 3,000원, 주민등록상 무의동 주민은 도선료가 면제된다.
  1. 시내 단거리라면 정기권 이용 시 교통비가 싸다고 할 수 있지만 중거리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기권이고 뭐고 간에 교통요금만으로 숨 넘어간다.
  2. 최초 교통수단 탑승 + 4회 환승
  3. 기본요금 거리 내에서 이동의 경우 정말 1회 요금으로
  4. 경기도 교통카드 사업자이자 종전의 정산기관이 이비였기 때문에 원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은 이비이다. 하지만 통합요금 시행 당시 이비는 중소기업이여서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통합요금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던 경기도청이 대신 지불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것이다.
  5. 직행좌석버스로 인가되었지만 특수지역 한정면허로 타 공항리무진 노선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두 노선은 직행좌석버스보다는 공항리무진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6. 교통카드 단말기가 없는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7. 이 분류에 있는 열차들은 여객열차 이기 때문에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8. 서울의 경우 약 33분까지 환승할인이 적용되는데 10%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9. (ex) 06:25~06:59 사이에만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 예를 들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 등으로 환승시 지하철 운임에서 마을버스 운임을 뺀 값만큼 부가금이 붙는다.
  11. 이런 방법의 경우에는 환승가능횟수(최대 5회)에 주의해야 한다.
  12. 이 때 장거리 단독통행 승객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13. 원래는 3시간이었으나 신규 개통 구간이 늘어나면서 거리가 길어지자 5시간으로 조정했다.
  14. 경기도 시내일반버스의 대부분과 경기순환버스, M버스, 인천광역시 공항좌석, 790번을 제외하는 시외좌석
  15. 7월 30일 개편부터 간선요금 단일로만 받는다.
  16. 16.0 16.1 M6410의 경우에는 안산시(경기도) 면허이지만, 인천 시내버스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인천광역버스 운임을 적용받는다.(자세한 건 M6410을 참고할 것.)
  17. 처음 탑승시 단말기에 기본요금과 거리비례요금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미리 찍을래야 찍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는 안 하는 듯 하다.
  18. 기본요금과 서울/인천 시내버스 외에는 승차 후 하차 단말기에 태그를 하지 않을 시 30분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그 정보가 남는다.
  19. 일부 전철구간에서는 하차태그에 한하여 이런 카드들도 찍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