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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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어 :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명칭 중 상위방호조약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리킨다.

흔히 소파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행정협정의 약칭이 Status Of Forces Agreement로 SOFA라서 그렇다. 사실 이 약칭 자체는 단순히 군대의 지위 협정이라는 의미일 뿐이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주로 주둔하는 외국 군대가 미군밖에 없어서 SOFA가 곧 한미행정협정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 협정이 유명해진 이유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문인데, 이에 관한 문제점 등은 해당 문서를 참고.

다음은 행정협정의 내용이다. 스압이 심각하므로 주의할 것. 문제가 된 부분을 바로 보고 싶다면 제22조 형사재판권부분을 보면 된다. 다만, 같이 붙어 있는 합의의사록 등도 같이 검토해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나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이외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더라도,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포기가 의무다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반대의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만 하면 된다.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1966년 7월 9일에 대한민국 측이 보낸 제의서한을 보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범죄에 대해서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면 재판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그럴 만한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미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형사재판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

위의 반대 사례는 1966년 서한을 참조하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바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이다. 물론 미군 측은 당연하게도 대한민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내용은 그렇지만, 실제 미선이 효순이 사건 이후로 한국 여론 반응에 엄청나게 데였기 때문에 , 미국은 한국 내 자신들에 관한 여론이나 주한미군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는 결정을 많이 했다. 언론에 알려졌거나, 대형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이 재판권을 우선 행사하거나 주한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기도 하며,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2005년 미군 트럭이 한국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미군 측은 운전한 군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여 피의자는 한국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 협정 때문에, 미군 비행장을 공용 중인 군산공항에는 국제선이 못 들어온다고 한다.

2 협정 본문

제1조 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 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세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시설과 구역-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류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항에 따라 양 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 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보안 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변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린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륙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장치용 「라디오」주파수 또는 이에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 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과 구역-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장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장회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장회부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행정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까스」, 수도, 「스팀」, 전열, 전등, 동력 및 하수 오물 처리를 포함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합중국이 군용 교통시설, 통신, 동력 및 합중국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권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출입국

1.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및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집단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 신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구성원, 군속, 전 구성원 또는 전 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 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9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수입한 것이라는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가 전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의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항에서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 우변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변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변경로에 있는 제1종 서장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이를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당국은 세관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제가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며,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장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률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상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가)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관측

(나) 정기적 개황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자료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통신업무

(라) 지진 관측의 자료

제12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해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시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제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 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 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 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규정된 제 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 양 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라는 리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 첫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초청 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연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전상의 고려, 관계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관계의 사업활동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당국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 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변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는 이전하는 감가 소각 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세 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안에서 투자를 위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체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항의 첫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다고 신립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현지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거나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까스」세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장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 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리유로 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노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제1항에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로무단(「케이·에스·씨」)의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사무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행정상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로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저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조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장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장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제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8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증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관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군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가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 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관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군용은행시설의 유지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업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은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의 자금의 영수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0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변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사보타아지」), 간첩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국가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국가가 이러한 권리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포기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전기 제 규정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일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 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은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부할 것을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을때 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의 구금시설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 당국중의 어느 일방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국가 당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공판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신문할 권리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조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경찰은 동 시설 및 구역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밖에서는 전기의 군사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락하에 행사되어야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대한민국과합중국간의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청구권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손해가 타방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 손해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당사국의 타방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 한한다.

2. (가) 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일인의 중재인이 타방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 (가)에 규정된 중재인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급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한 모든 배상금은 본조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 정부가 중재인의 임무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률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 불($ 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률에 의한다)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이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라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라선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 (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이 당해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 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한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조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며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를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가) 내지 (라)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이를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퍼센트」를, 합중국이 그의 75「퍼센트」를 부담하는 비률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률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승인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할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원"화로써 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승인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본항의 규정은 전기 (마)의 규정이 본조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용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륙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 본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조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 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집행에 따를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카츄샤」)의 구성원은 본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지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차량소유자의 성명 및 동 차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의 요구하는 기타 관계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감찰 발급의 실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25조 보안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26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에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28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서 역할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중의 어느 일방 정부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의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제12항에 따를 것을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년 5월 24일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하여

/서명/ /서명/

이동원 「딘·러스크」

민부기 「윈드롭·지·브라운」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삼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삼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 군대에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 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6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조는 1958년 12월 18일자 공익물에관한청구권청산을위한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 협정은 양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례컨대, 륙군 헌병, 해군 헌병, 공군 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경찰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양 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 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모양을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추방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9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 군대의 공인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규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조제2항에 규정된 면세 대우는 합중국 군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10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공용선박과 용선(라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화물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리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제 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외국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유·에스·오」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15조 1. 제15조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원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할 자는 그들의 체류목적이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16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한 점을 만족하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축,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의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1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조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부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관리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안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20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본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이외의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연합 군대의 인원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의 협정, 약정 또는 관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하에서 합중국 군 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 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군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일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그의 제일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관계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안에서 행하여야만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재판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관계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출석부능의 예정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구속 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부죄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소송의 진행중에 어느 일방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상의 승낙을 관계국가의 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써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히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및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 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조본항 (가) 내지 (사)에 렬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유죄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라)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일번 법원의 원판결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 불죄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신체구속의 장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망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사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조하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리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류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 군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10항 (가) 및 제10항 (나)항에 관하여

1.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사,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안에 있는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삭,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23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무집행중의 행위나 부작위, 또는 동 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행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양국정부이외의 제삼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제1항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니시알/ /이니시알/

이동원 「윈드롭·지·브라운」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제9조 제5항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는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합의 의사록 제3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2.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제13조 합의 의사록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의사록(바) 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제15조 제1항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항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제17조 제1항(나)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제1항 (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체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집행 증명서는 법무참모의 권고에 의하여서만 발급되어야하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 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한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제5항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12항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이니시알/ /이니시알/

T.W.L. W.G.B

5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일자 교환서한

5.1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각 하,

금일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합중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제22조 및 동 합의 의사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양 국가를 결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강인한 유대를 의식하고 또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른 절차상의 약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 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은 상기 양해 사항에 대한 각하의 확인을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서명/

이동원

외무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지. 브라운 각하

대한민국, 서울

5.2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각하,

본인은 금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서명된 시설과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관한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동 공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이 그의 제1차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의,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명/ 윈드롭 지·브라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