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53년 10월 1일 조약 조인 순간. |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이승만, 1953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된 후 발언.
1 개요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 된 군사 동맹. 2024-12-10 20:12:41인 현재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였고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 문서.
2 체결 과정
6.25 전쟁이 발발 후 3년을 채워 가는 상황에서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맥아더가 경질되고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미국 본토에서는 무의미한 전쟁 질질 끌지 말고 '휴전협정 하고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 UN 연합군이 철수하면 잿더미만 남은 남한은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재침공으로 적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 1953년 6월 17일 당시 미국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한국의 목숨을 지켜 줄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방향으로 흘러가던 미국은 이승만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5,000명의 반공 포로를 직권 석방시켰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은 이승만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는 건의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승만은 상호방위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휴전협상 주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라도 북진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 되었다.
이후 동년 8월 3일 미국과 협상을 시작, 8월 8일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 되었다. 이승만은 여기에 크게 기뻐하며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후손들이 대대손손 물고빨고 할 수 있는 사탕 하나를 마련해 준 거다 냠냠냠!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조인하였으나 이후 삽입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심하여 시간을 끌다가 1년 후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다.
3 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1]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4 의의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강력한 방패로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를 좌절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이 냉전시대 공산 진영의 턱밑에 있는 한국을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차관확보를 도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신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이승만의 부정할 수 없는 업적.
잘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은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생각해 보자.[2] 2024-12-10 20:12:41인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성공작+@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단 제2의 한국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즉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인 '전쟁 방지'를 이뤄냈다. 여기에 국방력에 쏠릴 역량을 미군이 부담하여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그만큼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다. 즉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하여 이후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공신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안보적 위기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3% 미만으로 세계 평균과 그리 차이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항시 전쟁 재발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미국이 전쟁을 막아준다'라는 안정감을 제공하여 해외 투자자금의 안정적 유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승만의 땡깡에 가까운 승부수에 심히 불쾌함을 내비치면서 마지못해 허락해 준 것이었으나, 이후 한국이 최빈국을 탈출하여 부흥에 성공하자 '우리 노선에 참여한 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범 사례로 받아들였으며,[3]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 남반부까지 확장했다는 정치적 이득도 얻었다.
물론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을 좌절시킨 근원이라 볼 수 있다. 휴전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의 군사적 보호를 담보하여 북한 수뇌부의 침략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북한 정권과 종북주의자들이 빼놓지 않고 외치는 요구사항 중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 있는 것이다.
조약의 내용상 '상호' 방위조약이므로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침략 받았을 때 한국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4]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자의 일이 발생할 확률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약은 군사적으로 한국이 일방적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하다못해 미국이 어떻게든 조약의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려고 미국의 해외작전에도 방위조약이 들어간다는 식의 주장을 할 정도.
일각에서는 이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의 선견지명이었다거나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 등으로 평가하는걸 꺼려한다. 본질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인데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에 미국이 말려들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리는 신격화에 가깝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당장 한반도가 날아가면 일본 방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무작정 포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정 안되면 지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는 곳이었기에 이승만의 요구를 생각보다 쉽게 들어준 것이라 주장하는데, 사실 한반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은 미국 국방부가 아니고 이승만 본인이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도 일본과 한국, 미국이 말려들정도의 전쟁이라면 이미 미국과 소련이 자랑하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과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일에서 멀지 않은 시대에 개발한 최종병기 수소폭탄이 날아다니는 세계전쟁급 전쟁이어야 하는데, 이 시대가 언제인가? 야포, 대인지뢰(...), 무반동포, 수류탄(!!!) 에 까지 기어코 핵무기를 소형화해 핵무기를 구겨넣어 사용하려고 벼르던 전술핵의 전성시대가 아닌가? 한국이 소련이나 중공에 점령당해 일본 침공의 교두보로 사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냥 유사시 한반도에 수소폭탄을 전략 핵만 떨궈도, 상륙한 적군이 교전을 치르고 있을 쓰시마 주변 도서에 전술 핵을 떨궈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면 되는 것이다. 애초에 밀집도가 더 크고 개발된 인프라가 적은 당시 남한 특성상 고가치 표적이 밀집되어 있을텐데 그럼 미국은 싱글벙글 하며 핵을 투하해버리면 게임 끝이다. 암만 미국이라도 아메리카 대륙에 핵이 한두발도 아니고 수백 수천발이 날아오는데 한반도에 잔류한 민간인들의 인권에 눈이 갈까. 어짜피 살아봐야 다 죽을 뿐일텐데.
서로 상호확증파괴를 두려워해 핵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각기 주둔시키고 인프라를 설치하고 방어비용까지 내주느니 그냥 주일미군만 유지하고 차라리 일본국의 해병대와 육군만 써먹을만 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낫다. 자잘한 섬의 연속적인 연결로 국토가 이루어진 일본열도에서는 진격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동쪽에 산지가 위치한 그 특성상 기갑병력의 진격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련도 일본을 사이에 두고 미 해군을 상대로 방어전을 벌이느니 그냥 시애틀에다 육전대를 상륙시키면 되는데다, 상대적으로 해군전력이 후달려서 일본을 반드시 침공해야하는 중국은 애초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공수부대를 뿌리고 별짓을 다해도 미 해군 함대가 강습상륙함따위를 띄울만한 중국의 연안을 봉쇄해버리거나 중국의 연안도시들의 활주로를 짓이겨 버리면 일본열도에 고립된 군인들에겐 훌륭한 임진왜란과 임팔작전의 재림이 된다(...) 따라서 어짜피 미국의 지원도 없어 발전도가 후진국 수준이라 아무것도 없을 한반도에 물자이송용 인프라에 항구 플랫폼까지 지어가며 이용해서 고작 교두보로 쓴다는것 자체가 멍청한 소리인데다 애초에 암만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깝더라도 상륙정이나 경함정으로 육군을 상륙시킬 수는 없다. 10년전인 50년대는 커녕 그보다 상대적인 화력이나 전술의 발전이 훨씬 더 열등했던 1915년에 (!!!) 경함선이랑 상륙정가지고 연합군이 깝치다가 개죽음당한 갈리폴리 전투의 수십배는 더 병신스러운 짓을 재현하고 싶지 않으면 강습상륙함에 호위함대를 껴서 보내야하는데 그러면 중국 항구에서 출발하던 부산항에서 출발하던 뭔 차이가 있을까?
따라서 사실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사실상 이승만이 냉전 초기부터 역설한 한반도 교두보론은 다만 미국으로 하여금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진주만 폭격 전부터 일본의 야욕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을 자신의 책으로 역설해온 이승만의 행로를 보면 그야말로 한국을 위해 천조국을 상대로 약을 팔았다고 보아야 한다. 괜히 한반도 교두보론에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시큰둥해 한 것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사실이나 이를 이승만이 미래를 내다본 선견지명이었던 것으로 단정적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경제는 1공화국 자유당 시절에 높은 수준의 성장가도를 밟기 시작했어야 했겠지만 정작 이 시기에는 전쟁피해 극복 수준으로 지지부진했고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건 이승만이 물러나고 2년이 지난 뒤인 1962년부터였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2차대전후 패망한 독일같이 전부터 손에 꼽히는 강호이자 선진국이었고 또 투자만 하면 다시 굳건히 일어서서 투자자들에게 배의 수익을 올려주리라는 보장도 없는 이름 모를 동북아의 어떤 작은 반도국에 투자를 한다? 미친짓이다. 누구라도 당시 한국에 물자를 수송해가며 재건의 발판을 밟아가던 일본에 투자하는걸 선호했을 것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윗 문단의 모순에 대한 재반박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실 미국도 정부차원에서 어짜피 인도적 차원에서든 일본의 부담을 돌리던 아무튼 동맹체결 했겠다, 나름 제 1 세계 최전방이기도 하니 경제원조나 해서 먹고나 살게 해주자. 하는 정도로 48억 달러를 '농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원조해줬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중공업이 아니었고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산업의 기본인 제철관련 단지를 자국화 할 이유로 소박하기 짝이없는 연산 조강 30만 톤 짜리 종합 제철소인 울산제철을 짓기위해 차관을 빌리기 위해 미국의 AID에 지원을 요청하자 미국은 '그 정도 규모의 제철소를 돌리는 데는 철광석과 석탄 수입에만 연간 3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은 연간 수출 실적이 1961년 당시 4200만 달러밖에 안 되니 도저히 원료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 며 냅다 퇴짜를 날렸다.
하물며 미국 정부도 이러는데, 민간인 투자자들은 애초에 신문에서 떠드는 한국이 정확히 어떤나란지도 몰랐으며, 투자해봐야 인프라고 뭐고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데다 수익성이 거의 없는 국가인 농업국가 한국에 대해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대로면 60년대 말은 커녕 70년대 80년대에도 한국은 지지부진한 개도국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경제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을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그 투자자들이 좀더 안심하고 투자하는걸 도왔을 진 몰라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 때문에 투자한것은 아니니 사실상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그 자체로써 도모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분명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수완이 좋아 미국과 한국를 엮어 만든 조약이었다 라고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후세에 큰 영향을 준 본 조약은 치밀한 고려하에 그 성가를 평가함이 필요하다.
5 방위 지역에 대한 해석 논란
미국 영토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지만 한국 영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된다. 우선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영토라는 데 이견이 전혀 없지만 그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갈린다. 한국은 MDL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라는 독립국가가 점유한 영토이므로 한국과는 별개의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한 미수교와는 별도로 북한 자체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DMZ 이남 지역에 대한 방위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겠지만 MDL을 넘어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근거로 한국군의 북진을 막거나, 아니면 한국군의 북진은 용인하되 미군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한국군만 북한군과 맞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5]
다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쪽으로 가면서 친중정권 수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 주도 하의 통일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작계에서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 미군 역시 북한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군 vs 북한군 항목 참고.
6 제6조의 해석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하였으나 즉각 발효되지 않았는데 미국측에서 제6조에 이 조약의 파기요건인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하면 1년 후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를 명기하였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효가 지연되었다. 이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만약 상대방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고하면'(notify)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협의고 뭐고 없이 1년 후 자동 폐기라는 점에 유의하자. 조약체결 후 60년간 별 시끄러운 얘기 없이 지내왔기에 두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동맹이 영속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조약은 이 구절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즉 끊고 싶어도 못 끊는 장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어디까지나 양국의 의지가 이 조약을 유지시키는 근본적 힘이다.
물론 한국측은 이 파기조건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현시각까지 해당 문구는 유효하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과거 지미 카터 치세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조약의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 중 이 조약의 수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까지 주장하며, 미국측에서도 일부 싱크탱크들이나 2016년 대선 이슈인물로 떠오른 도널드 트럼프처럼 현 한미동맹 관련 조약 내용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이 만약에 마음만 먹게 되면 허무하게 실효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파기조건 문구를 넣은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오직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이스라엘은 다른 영연방권 4개국처럼 미국과 특별히 연결된 게 아니라 미국 유대인들의 지원과 대중동 정책의 첨병으로써의 가치 때문에 유지하는 거라 한국이나 일본과 극단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는 일본이 맺은 신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 불리우는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제10조와 동일한 문구라서 한국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파기조건을 삭제하면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측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 영국, 필리핀과의 조문에도 1년 기한 원칙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에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7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석
조약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을 침략국으로 설정하였으나 조약 본문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대응 범위를 추상적으로 잡아 놓았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뒤에 버티고 있던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정부 고위급 인사들 중 상당수가 한미동맹의 목적을 북한을 막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목적은 중-러의 힘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또한 맞서 싸울 특정 이념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냉전 체제가 끝난 후, 더 나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한국을 이용하여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로, 제4조의 실제적 내용 실현을 위해서 후에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었다
- ↑ 애치슨 라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나 이미 애치슨 라인 이전부터 김일성은 줄기차게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 ↑ 일본, 한국, 대만의 사례만 보고 이를 믿었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이러한 믿음이 산산히 부서지긴 했다.
- ↑ 다만 조문상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나 대서양 지역에서의 사태에는 자동참전의 의무가 없다.
- ↑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입장도 이랬다. 한국군은 워낙 형편없으니까 북진을 하더라도 재조직된 북한군의 저항 때문에 별다른 전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북진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미군이 북진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