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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制限幅 / Restriction of Price Range:RPR
1 개요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별 주식이나 종목이 일정범위 이상 거래될 수 없도록 한 제한폭이다.
상승폭이 가격제한폭에 걸리면 상한가라고 하며, 하락폭이 가격제한폭에 걸리면 하한가라고 한다.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의 개수는 그날의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간접지표라고 볼 수 있다.
2 나라별 가격제한폭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되었던 때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다고 한다.(1950년대에 생겨서 그런지 그 당시의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현재의 형태(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모두 상하 15%)가 확정된 것은 2005년에 와서이다.(그 이전에는 유가증권시장은 상하 15%, 코스닥시장은 상하 12%였다.)
유가증권시장 : 상하 30%
코스닥시장 : 상하 30%
K-OTC(舊 제3시장) : 상하 30%
장외시장 : 상하 50%[1]
선물시장 : 상하 50%[2]
옵션시장/ELW : 무제한. 매일매일 헬게이트
금융위원회는 상하한가제도가 오히려 주가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상하한가제도를 없애고 대신 주가가 수분내에 급변할 경우 단일가매매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상하 각각 30퍼센트로 확대되며,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변동성완화장치(VI) 제도가 도입된다. 참고로 30퍼센트로 늘어난 후 최초로 30퍼센트 하한가를 찍은 주식이 나와서 알아봤는데, 자칭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 방송 등지에서 강력히 추천하던 주식이었다.(...) 당시 SBS 모닝와이드에서 나온 내용.
2.2 일본
가격제한폭을 두는 나라들은 보통 상승/하락에 대해 모두 가격제한폭을 두나, 일본의 경우에는 하락폭에 대해서만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