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구(舊) 제3시장(第三市場) / 구(舊) 프리보드 / 현(現) 제4시장 / Korea Over-The-Counter: K-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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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일종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한다. 자본시장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분리되고 자산운용협회한국선물협회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합병하면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 태생이 태생인지라 언제나 한국거래소의 거래시장에 순위가 밀린다. 그래서 원래는 코스닥에 이어 제3시장이었는데 코넥스의 출범으로 제4시장으로 밀렸다. 2014년 7월부로 K-OTC로 명칭이 바꼈다.

2 상세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장외기업들이 제도권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K-OTC의 존재 목적이다. 하지만 존재감현실은 시궁창. 심지어 주식 고수들도 이 K-OTC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알고 있어도 후술할 세금 문제 때문에 안하는 게 태반이다.

2000년 3월 IT버블이 한창일 때 코스닥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K-OTC를 세웠다. 곧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길다)이라는 이름을 "제3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고, 2005년 "제3시장"이라고 해서 마이너틱함이 묻어나는 고로 "K-OTC"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뭐해. 여전히 공기보다 못한 존재감인데

K-OTC의 가격제한폭상하 30%로 한때 코스피코스닥가격제한폭보다 딱 2배로 큰 시절이 있었다. 그 이유는 거래량자체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 매일 K-OTC 종목의 60%정도는 거래아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제한폭을 크게 잡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15년부로는 코스피, 코스닥시장도 30%로 가격제한폭이 커져서 다를 바가 없어졌다.

2005년부터 지수산출을 하고있으며 거래량은 무지 활발하지만 지수값이 안습(...)인 코스닥과 다르게 의외로 K-OTC 지수는 2013년 10월 기준으로 1만 3000~4000P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그베다 위키가 얹혀있었던 인터넷 호스팅 사이트카페24(cafe24)를 운영하는 심플렉스인터넷이 이 K-OTC 소속. 심플렉스인터넷은 코스닥쪽으로 가고싶은 모양인데, "매출액"자체가 워낙 안습이다 보니[2] K-OTC에 갇혀있다. 결국 한번 자진 상장폐지를 결행했다 K-OTC가 시행되며 강제 지정.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영업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3시이다. 매매방식은 2007년까지는 상대매매방식이다가 2008년이 되어서야 경쟁매매방식으로 바뀌었다.

K-OTC에 지정[3]문턱은 굉장히 낮은 편. K-OTC의 목표가 "예비 코스닥"이기 때문.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크리를 먹은 회사들이 프리보드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니 말 다 했다.(...)

사실 K-OTC시장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때문. 코스피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든 간에 무조건 비과세이지만(단 배당소득세는 부과된다.), K-OTC시장은 벤처기업에 한해서 증권거래세(0.5%)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해선 증권거래세 0.5% + 양도소득세 20%(대기업)/10%(중소기업)가 부과된다. 게다가 K-OTC는 해당 세금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니 K-OTC에 사람이 없을 수 밖에

K-OTC의 지정종목을 매매하려면 증권사에 가서 매매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K-OTC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시스템호환된다.) 그러면 뭐해. 세금문제가 안습인데

3 프리보드와 K-OTC의 차이

2014년 7월에 개편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강제 지정’제도가 생겼다는 것이다. 즉,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있을 경우 기업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매매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코넥스코스닥, 코스피 시장 등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4 참고항목

  • K-OTC BB : 한 단계 더 높은 장외시장. 그냥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1. 법률명을 표기할 때에는 「」(꺾새)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병크
  2.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年 매출이 3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은 "상장"이지만 K-OTC는 한국거래소(KRX)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정"이라는 말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