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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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組織法 /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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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조직도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률의 형태로 정해놓은 것.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1호 법률[1]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다.[2] 행정법의 범주에 있다.

2 구성

첫부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형태와 직제 형태, 둘째 부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셋째 부분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등을 적은 뒤 그 다음부터 행정부가 조직된다. 정부조직법에서 만들어진 행정각부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이며(법 제22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둘 다 없을 시 그 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행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즉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마저 없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경제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교육부총리가, 그도 없으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렇게 순서대로 대행역할을 맡는다.(아래 나와있는 부처 순서가 그 순서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 행정각부의 서열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순서는 다음과 같다(행정각부에 차관을 1명씩 두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서 ★표시를 한 부는 차관을 2명 두고 있으며, ☆표시를 한 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다. 편의상 각 부의 청도 함께 본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3 특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만드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만 지나가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 전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것이 관례였지만,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3자간 방송 관련 문제로 벌어진 힘겨루기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표류하다 취임 한 달이 지난 2013년 3월 22일에 와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었다.

행정 부서의 명칭이 바뀌거나 맡는 사무가 바뀌거나 하면 다른 법에 적힌 부서 명칭을 몽땅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의 부칙에

<25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br>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다른 법을 개정하는데, 이게 한둘이 아닌지라 부칙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4 주요 내용

4.1 기본개념

정부조직법의 주요 개념 및 원리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다.

  • 행정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
  • 하부조직
    • 보조기관 :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보좌기관 :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 부속기관 :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4.2 정부조직의 기본원칙

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정하고 있는 제원칙이 있는데, 어째 법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체계가 이상하게 된 감이 없지 않다.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직무의 성질상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다.

4.3 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로써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⑤ 부·처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소관사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행정각부)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하에 청이 있는 부의 경우 '○○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제명의 부령을 두고 있다(법무부, 행정자치부 제외).

4.4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4.4.1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② 차관(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4.4.2 중앙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의 하부조직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외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국방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보좌기관과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현역군인으로,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경찰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⑨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과 행정기관의 파견직위(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 제6항 전단에 규정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는 이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⑩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차관보·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적정한 직급 또는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4.5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5.1 특별지방행정기관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4.5.2 부속기관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4.6 합의제행정기관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일반에 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3]

국무총리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에 관해서는 각각 국무총리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 문서 참조.

4.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은 법률에 의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부여되지만, 그 중 일부는 다시 위임 또는 위탁될 수 있다.

  • 위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밖에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무수히 산재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지방자치법 제102조). 그러나,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1. 헌법이 아닌 법률이다.
  2. 현행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제헌 국회 당시의 정부조직법임에 유의하라. 현행 정부조직법은 법률 12114호이다. www.law.go.kr에 접속해 정부조직법의 법령연혁을 살펴보면 개정시마다 법률의 연번이 다름을 알 수 있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도' 온갖 잡스러운(...)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4. 예전에는 정식명칭이 그냥 '노사정위원회'였다.
  5. 어디 소속인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통령 소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