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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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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安保室 / Office of National Security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 직속의 참모기관이다.
2 역사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서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 작동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다.[1]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문제가 많았고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2013년 3월 23일 발족되었다.[2]
3 산하 직책
국가안보실 | |
국가안보실장 : 김관진 | |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조태용 |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김규현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는 실장과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제1차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겸임하는 제2차장이 있다. 어째 핵심 직책이 다 겸임이다.
제1차장 밑으로는 NSC 사무차장을 겸임하는 정책조정비서관과 안보전략비서관, 정보융합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