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 (정부조직법상 서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감사원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大統領警護室 /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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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1 소개

정부조직법 제16조(대통령경호실)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1]로 정한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특별권력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유일의 전문 국가경호기관.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국방부에도 경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경호 임무만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은 대통령경호실이 유일하다. 흔히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2]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 맞다.

워낙 보안에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비밀 내용이 이 위키에 적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국가정보원에 신고해서 포상을 받도록 하자. 물론 법령, 판례, 정부출판물, 정부 보도자료, 국정감사 결과물 등 대중에게 공개된 내용은 적어도 되며, 혹시 보안에 걸릴까봐 염려된다면 출처를 적어두는 게 좋다.

2 역사

이 문단의 본문은 경호실/역사 문서입니다.

명칭은 1963년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 경호실이었으나,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직제상으로 대통령실 아래로 들어가 '대통령실 경호처'였던 적이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다시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었다.

2.1 역대 기관장

대통령경호실장 자리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는 쭉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급 군인이 임명되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 최초로 경호공무원 출신인 박상범 실장이 임명되었지만 1년 정도 뒤에 또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어 김대중 정부까지 예비역 장성이 실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최초로 경찰공무원 출신 김세옥 실장이 임명되었고 후임으로는 경호공무원 출신의 염상국 실장이 임명되어 노무현 정부는 유일하게 군 출신 실장이 임명되지 않은 정부로 기록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다시 군 출신으로 회귀..했다가 2011년 10월 27일 다시 경찰 출신을 임명했다 돌아온 어청수... 어청장→어실장.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군 출신인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대통령경호실 부활 후 첫 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본래 대통령비서실과 더불어 장관급의 독립기관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때부터 대통령실(구 대통령비서실)의 하위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경호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차관급 (기사 참조) 직위였으나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만에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과거에는 현역 군인[3]도 임명될 수 있었지만 2005년 3월 10일자로 개정된 대통령경호실법부터 조항이 삭제되었다.

대통령경호실
  • 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63.12~64.5)
  • 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64.5~74.8)
  • 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74.8~79.10)
  • 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80.8~81.7)
  • 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81.7~85.2)
  • 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85.2~88.2)
  • 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88.2~92.10)
  • 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92.10~93.2)
  • 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93.2~94.12)[4]
  • 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94.12~98.2)
  • 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98.2~03.2)
  • 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03.2~07.3)
  • 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07.3~08.2)
대통령실 경호처
  • 1대 김인종 대통령실경호처장 (08.2~11.10)
  • 2대 어청수 대통령실경호처장 (11.10~13.2)
대통령경호실
  • 1대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13.2~ )

3 조직 및 임무

3.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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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로 대통령경호실장은 장관급 인사이다.

대통령경호실장은 경호 임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여기서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경호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실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일반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주로 현역 장성, 예비역 장성, 경찰공무원 출신, 경호실 차장의 내부승진 출신 등으로 임명된다. 경호실장의 명단은 역사 문단 참조.

실장 밑에는 차장 1명을 둔다. 차관급/1급 상당에 해당하며 실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현역 장성을 차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많았지만 2010년대에는 공무원을 차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보통 경호실에서 경력을 쌓은 1급 경호공무원 출신이 맡는다.

대통령경호실에는 산하 공공기관이 없지만, 정권 실세에게 인정을 받으면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등에 낙하산 인사를 탈 때도 있다. 아니면 전신이 공기업이었던 KT의 보안 쪽 계열사(KT텔레캅) 등으로 민간 회사에도 낙하산이 될 수 있다.

실장과 차장 이외의 경호공무원은 보안 관계상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5]

3.2 대통령 및 당선인 경호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경호 대상이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부터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 당선 이전 모든 대선 후보도 경호를 받는데 이 때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케네디가 유세 도중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시크릿 서비스에서 대선후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경호한다.

'경호'는 근접 수행경호 뿐 아니라 특정지역과 행사장, 이동 경로 등의 경호경비 및 안전 활동이 모두 포함되며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임무보다도 아무도 모르게 음지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더 많은데 현실적으로 경호공무원만 가지고는 경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과 군 등에서 CAT(Counter Assault Team)[6] 팀 등의 병력을 차출받거나(101경비단[7] 등)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검식업무도 이들이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러한 이유로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어서 고충이 많았고, 신충진 전 운영관에게 부탁하여 라면을 끓이게 한 뒤 반개씩 나눠먹는 등의 식으로 조치를 취하게 한 것.

참고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 중인 경우에도 경호는 직무 수행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여 대통령직을 내놓게 되는 경우도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되지만 경호만큼은 아래 서술할 전직 대통령 경호의 예에 따라 계속 받게 된다.

3.3 전직 대통령 경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배우자 및 동거중인 자녀가 경호 대상이 되는데 당선인 시절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안전을 보장받던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경호제공을 사양하는 경우는 없다. 법률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되는 경우(탄핵으로 퇴임,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도피 시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에도 경호만큼은 유일하게 계속 제공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납치되어 국가기밀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징역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도 경호는 계속 제공받고 있다.

단, 직계 존속은 퇴임 후 경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의 경우 전직 대통령(사망 후에는 배우자)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나 혼인한 경우, 군 복무 중이거나 국외체류 중인 경우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 만료 전에 퇴임했거나 재임 중 사망한 경우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는 퇴임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망 후 5년간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가 제공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실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이 사실상 종신 경호를 담당한다. 2016년 2월 현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5년)이 경과했으므로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퇴임 후 사망한 故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권양숙, 손명순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이희호 여사의 경우 90세를 넘긴 고령으로 5년 연장 적용).

2011년 7월 2일 전직 대통령 종신경호를 규정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관련 기사.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부터 경호실의 종신 경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 계류중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12년 들어 알려진 전두환의 병크들로 인해 탄핵 또는 퇴임 후 형을 선고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제공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흐지부지되었지만..

3.4 대통령 권한 대행자 경호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 유고시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이므로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는 해당되나 본인과 배우자에만 한정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경호를 제공받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있으며 이 당시는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 제①항에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 대한 경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3조 제①항 '4.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 규정에 따라 경호했다. 2005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소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경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3.5 국빈 경호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도 경호실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특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원수나 교황이 방한하는 경우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그 중에서도 본좌급은 역시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경우는 숙소 주변 및 연도의 교통이 모두 통제되고 경호 관련 인력과 장비도 거의 대통령 취임식 수준으로 배치되는데다 경호 임무도 미국 대통령 경호국이 주도한다. 세계구급 국빈인 로마 교황 방한시에도 마찬가지로 본좌급 경호가 이루어진다.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무장관[8]은 방한시 경호실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웬만한 나라 국가원수급으로 경호한다. 역시 천조국의 위엄.

3.6 그 외 경호가 필요한 국내외 요인

UN 사무총장 등 각종 국제기구 수장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실제로 반기문 총장이 방한했을 때도 경호실이 경호를 맡았다. 그리고 1988 서울 올림픽이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범국가적인 대형 행사시에도 경호안전통제단의 주축이 되어 경호안전임무를 총괄한다.

4 경호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은 국가 기관이므로 경호원도 당연히 공무원이며 특정직 경호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호공무원은 1963년 경호실 창설 당시부터 별정직이었다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 들어서야 특정직으로 전환되었다. 경호공무원이 별정직이던 시절에는 공채 외에도 이런 저런 경로로 특채가 많았지만 특정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신규 임용되는 경호공무원은 모두 특정직 7급으로 1~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호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국가정보원 7급과 함께 일반 7급 공무원과는 격이 다른 직렬로 꼽힌다. 이 외에도 9급(비서, 의무, 사범, 교관, 사진 등을 담당)도 있지만 특별채용만 있어서 부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선발 인원도 적은 편.

계급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6급 이하는 '경호사', 5급 이상은 '경호관'이라 통칭[9]한다. 군사정권 시절(특히 유신시대)에는 대통령 경호원 하면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인식[10]되기도 했으나(실제로도 그랬고) 현재와 가까울수록(특히 2000년대 이후) 대단히 친절한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국가원수/국빈이 임석하는 행사를 치러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이다.

4.1 지원 자격

2003년까지는 만 30세 이하, 4년제 대졸에 현역으로 병역을 필한 남자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으나 2004년 경호공무원 공채부터는 학력, 병역 제한을 없애고 여성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여성 경호공무원은 2004년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여경을 파견받아 왔다. 2004년 4명이 채용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론 등에 여성 경호공무원이 부각되기도 했다.

7급 경호공무원(경호직렬)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2015년 공채부터 신장기준 강화)

응시 연령대한민국 국적의 만 30세 이하 남/여
(병역 복무자는 복무 연한에 따라 응시연령 연장)
학력/전공제한 없음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신장175cm(남)/165cm(여) 이상
시력나안 0.8 이상

나안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므로 안경이나 렌즈 착용자는 사실상 응시 불가이다. 실제로 경호공무원 중에는 안경이나 렌즈를 쓴 사람이 거의 없다. 빠른 시각 반응과 판단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그런데 위 동영상 3분 20초경에 나오는 경호관은 안경을 쓰고 있다. 응? 아마도 일반적인 안경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용일지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는 응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 직렬은 신장이 168cm(남)/156cm(여), 시력은 교정시력으로 1.0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정보통신직렬은 공통 필기시험 외에 정보통신분야 30문항을 추가로 치러야 한다. 2008년 이전까지는 아래에서 서술할 1차 필기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별도로 보았으나 2009년부터는 공인 영어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되어 유효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2014년 공채시험 기준으로 TOEIC 700, TEPS 625, TOEFL PBT 530/CBT 197/IBT 71점, TOEIC스피킹 레벨5, MATE스피킹 레벨4, OPIc 레벨IM3 이상이어야 응시 자격이 된다.

무도 단증은 우대 사항이기는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증이 없더라도 임용 후에는 각종 무도 3단 이상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합이 두 자리수 단인 사람들이 넘치는 곳인지라. 단증보다 더 우대받는 사항은 외국어 능력인데 경호공무원은 국제 행사나 국외 순방시 통역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필수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8.15 저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특수부대 출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교, 특히 ROTC 출신은 비공식적으로 조금 우대받는 편이라고 한다. 군 출신을 위한 특채 시험도 극소수 인원을 선발하기는 하나 존재는 하는데 2014년 상반기에 정보통신 관련 학과나 통신병과 장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직렬 7급 경호공무원을 선발하기도 했다.(정보통신직렬은 매해 경호I과 함께 채용할 경우도 있고 채용을 하지 않거나 '14년의 경우와 같이 특채로 충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매년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채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경비지도사나 국제경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호원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헛소리니 듣지 말 것. 일단 경호원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자격증이고(경비지도사는 국가 자격증) 경호실 공채에서는 면접에서 참고 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도 단증도 필수가 아닌 마당에 그런 건 관심 대상 자체가 안된다(어차피 입사하면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니까). 괜히 시간 및 정력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나 상식을 더 공부하도록 하자.

4.2 선발 과정

1차 필기시험은 상식 100문항으로 구성되는데 국어(한문 포함), 한국사, 정치, 경제, 과학, 법률, 경호학 등의 분야에서 출제되며 범위가 너무 넓고 깊어 보통의 일반상식 문제집으로는 커버가 힘들다고 한다(시험 시간은 100분) 정보통신 직렬은 정보통신학개론 30문항이 추가된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인성검사, 체력검정, 일반면접을 2차 전형으로 치르게 된다. 체력검정은 필기시험, 면접과 함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래 5개 종목으로 측정한다. 채점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고, 기록에 따라 점수를 매겨 성적에 반영한다. 결국 잘 하는 사람이 합격에 가까워지는 셈.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1분)
근력배근력(측정방법)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민첩성10m 왕복 달리기
심폐지구력2km(남)/1.2km(여) 달리기

일반면접은 체력검정과 함께 2차 전형에서 당락을 가르는 주요 요소로 인성과 개인 역량 등을 평가하며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한다.

2012년 공채시험까지는 대한체육회 공인 무도(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만 해당) 3단 이상이거나 무도의 종류를 불문한 전국대회급 이상 입상자는 희망자에 한해 2차 전형에서 무도 검정을 별도로 실시하기도 했으나 2013년 공채시험부터 폐지되었다.(어차피 임용되면 경호관은 최소 3단이상의 무술을 갖춰야 하므로 알아서 무술의 고수로 만들어준다.)

2차 전형까지 통과한 인원은 3차 전형인 논술시험과 심층면접,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논술시험은 2012년 공채시험부터 추가되었으며 국가관 및 가치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부여된다. 최종 단계에서 사실상 당락을 가르는 심층면접은 사고방식, 의사소통,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이후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신원조회가 대단히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다.

시험 실시 1달 전에 공고가 나지만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를 요하는 편이다.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12년도 까지는 채용시기가 변동성이 컸으나 14년도이후 8월 공고, 9월~10월 1~3차 전형, 12월말 최종발표, 1월 임용으로 고정된 듯 보인다)

최종 선발 인원은 절대 비밀이다. 경쟁률은 언론에서는 100:1 정도라고 한다.
어느 대학교에서 누가 합격했는지 역시 비밀이므로 공개될 일은 없다. 앞에 서술했듯이 실장과 차장을 제외한 모든 경호공무원의 인적사항은 보안이므로 당연한 일. 다만, 명문대 출신이 많은 편이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공채시험에서 외국어 능력을 많이 중요시하고 경호원으로서의 능력은 입사 후 만들어지기 때문인 듯 하다.

4.3 교육훈련 및 근무

경호공무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진짜 헬게이트는 합격한 뒤에 열린다고 한다. 신입연수는 경호안전교육원에서 9개월간 합숙으로 진행되며 수행하게 될 임무가 임무인 만큼 양성교육의 강도와 보안은 상상 이상이라고. 신입요원 양성교육을 단 한 번도 언론에서 취재한 적 없다. 국가정보원도 신입요원 양성교육 교육장 방문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다.

대체로 아래 정도로만 언급되고 있다.

  • 사격: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이다.[11] 기본 화기로는 베레타 Px4 권총을 사용하며, 그 외 특수화기도 쓰는데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총기를 쓰는 곳이라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그 바리에이션은 일반적인 상상 그 이상이며, 당연히 이러한 화기들을 다루는 경호공무원 개개인의 사격 실력은 가히 최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속사 실력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경지라 할 정도.
  • 체력단련: 국내 최강의 몸짱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청와대 연무관(위 동영상에서 시범을 보인 장소) 지하 목욕탕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경호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실제로 경호공무원 중에는 안경 쓰거나 배 나온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 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경호관의 훈련 모습을 보고 “도복 입은 사람들을 보니 무섭다. 꼭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당시 300여명의 경호관의 무술 단수를 모두 합치면 1503단이었다. 1인당 평균 5단이다.
  • 유격
  • 공수 훈련: 특수전학교에 위탁해 실시한다.
  • 해상 특공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에 위탁해 실시한다.

9개월간의 훈련을 마치면 1년간의 시보 생활을 거쳐 7급 경호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며 임용 후에도 각종 교육과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차차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이 받는 훈련의 주된 내용은 말 그대로 'VIP 대신 죽는 훈련'이다. 특히 유사시 본능적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강조한다. 대통령경호실 홈페이지 자료실 간행물 편에서 '바람 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를 보면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국가원수의 절대 안전이 대통령경호실의 존재 목적인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국가원수를 보위하는 것을 경호공무원의 주된 덕목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격, 무도 등 기본 경호술기 외에도 국가관, 애국심, 명예,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강한 동료애, 냉철한 판단력과 두뇌 순발력, 뛰어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고루 갖추도록 요구받으며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끊임없이 실시한다.

업무 강도는 국가원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함께 해야 하는 만큼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권을 달린다. 하루에도 5~6개가 넘는 스케줄(보통 '행사'라 함)을 소화해야 하는 대통령(가족 포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사마다 경호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러야 하고, 앞에서 서술했듯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 VIP를 보호해야 하므로 대단히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취침 중일 때나 휴가 때도 경호는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통령이 쉰다고 해서 쉴 수도 없다.


이 동영상들은 2008년 9월 대통령 내외 참관 하에 실시한 경호 시범에 대한 보도로 사실상 경호실이 하는 일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통 새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에 경호실에서 대통령 내외를 모시고 경호 시범을 보이곤 한다.

4.4 급여 및 정년

경호공무원의 연봉보안 사항이라 작성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직보다 많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대신 정년이 6급 이하 55세, 5급 이상 58세이고, 연령 정년 외에 계급정년도 있는데 각각 5급은 16년, 4급은 12년, 3급은 7년, 2급은 4년이다. 군과 마찬가지로 연령 정년과 계급 정년 중 먼저 도달하는 정년에 퇴직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보다는 정년이 짧다. 어차피 여기 출신이면 타 직렬보다 일찍 퇴임해도 굶어죽을 일은 없다.

퇴직 후에는 사경호업체나 경호 관련 학과 교수 등 유관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5 상황별 경호 실무

유사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VIP를 지키는 것이 경호공무원의 임무인 것은 맞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며 실제로 이들이 주력하는 것은 바로 모든 위해의 사전 예방활동이다. 아무리 철통경호를 한다고 해도 VIP를 공격하는 것은 공격하는 쪽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험을 미리 알아채고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철저한 정보 수집과 함께 행사장 안전 검측 및 참석자 통제 등 사전 예방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원수급을 경호하는 것은 일반 사설 경호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행해진다. 문화일보(2014년) 등 언론 보도를 참조.

아래 동영상을 보면 대통령 경호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다(2분 19초부터).

  • 국가원수가 관저에 머무를 경우

위에 있는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국가원수가 먹는 음식들도 모두 이들의 사전 검식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 것으로 기미상궁? 이것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관저에서 라면도 마음대로 못 끓여먹는다고 한다.

  • 국가원수가 국내 행사에 참석할 경우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행사 중 기념식 등 일반인이 참석 가능한 행사는 행사 1달 정도 전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서 모두 신원조사를 거친 뒤 초청장을 발송하는데 이 초청장이 없으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초청장을 가지고 가더라도 현장 신원 확인 및 금속 탐지기 등 강도 높은 안전 검측과 소지품 검사를 거쳐야 출입 비표가 발급되어 입장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행사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경우 이 절차를 다시 다 거쳐야 한다. 이런 행사장에서는 모든 통신장비를 차단하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도 작동하지 않는다. 주파수를 이용한 IED의 작동을 막기 위함이다.

  • 국가원수가 공개된 장소를 지나갈 경우

공개된 장소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민폐를 끼치지 말 것'을 동시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호가 매우 어렵다.
2013년 10월 대통령이 잠실구장을 방문해 시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경호관이 심판 복장으로 위장해 대통령을 경호했다.
근처에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 저격 가능성에 대비한다. 행사장을 향한 유리창은 가리며, 저격 포인트가 있는 층에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저격 가능한 고층건물 옥상은 미리 경호실 및 관련기관 저격팀을 보내 점령하고 유사시 저격수를 역저격할 준비를 갖추는 한편 주변 건물에 출입하는 인원을 전원 신분 확인한다. 그 외에도 주요 동선의 경우 건물의 창문 개수를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다. 만약 근처 고층건물이 아파트라면 어쩌지?

  • 국가원수가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대통령경호실은 국가원수 임석 행사에서 유일하게 실탄을 삽탄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집단이다(지원부대 포함). 국가원수 방문시 장군제독, 전속부관, 초병 등 그 누구라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이 군부대 근처를 방문한다면 경호실이 며칠 전부터 해당 부대의 탄약을 봉인하고 모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여 보관한다. 행사가 종료하고 나서야 돌려준다. 특히 방문 당일에는 사격 훈련은 그 어떤 사정을 감안하고라도 금지된다.GOP방문하면??

  • 국가원수가 도로를 이동할 경우

'모터케이드'를 형성한다. 경찰이 선두에서 안내하고, 대통령이 탄 방탄 차량, 수행단이 탄 차량, 경호관이 탄 차량 등이 일렬로 이동한다. 원칙적으로 출발 후 도착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미리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호등 조작, 거점대기등을 요청한다(즉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길목마다 경찰,경호실등에서 미리 대기하고있다는말)

  • 국가원수가 해외를 순방할 경우

이 때 경호실 측이 방문국에 선발대를 파견해서 협의를 한다. 대체로 방문국이 경호를 맡지만, 우리 경호실 의견도 반영된다.

  • 해외 국가원수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호텔에 머무를 경우 외곽 100m 전부터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 10m 단위로 사복 경호 인력이 순찰/검문을 한다. 특히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금속탐지기 등의 보안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호텔 근처에 있는 야산이나 주변 건물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당국에 의해 감시된다.

6 기타

'경호활동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 분야에 대한 ISO9001 인증을 2005년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베트남 경호사령부와 카타르, 캄보디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왕실경호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대 등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과테말라, 칠레 등의 경호기관과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경호 노하우 수출에도 일조하고 있다. 2011년에는 러시아와도 경호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관련 기사. 오오..

6.1 경호실 vs 사경호업체

최근 사설 경호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다 보니 경호실과 사경호업체를 비교하는 떡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병크니까 하지 말자.

국내 민간 경호시장은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고 개중에는 영세 업체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도 꽤 된다. 물론 모두가 그런건 결코 아니며 군경 출신이나 경호학과 출신, 민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들이 있는 전문업체도 많다. 사경호업체는 경호실와 달리 총기를 쓸 수 없고(국내 한정이지만) 경호인력들의 훈련 수준 및 질 모두 경호공무원과는 넘사벽급의 차이가 난다. 위에 서술했듯이 본래 경호원은 VIP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 VIP를 보호해야 하는데 사경호업체가 과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부터 의문시되어 왔으며 이는 2006년 있었던 박근혜 피습사건에서 현실화되었다. 당시 사경호업체의 경호를 받기는 했지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피습을 막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체계적인 친절 및 매너 교육을 받는 경호실과는 달리 사경호업체는 그런 거 없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폭이 운영하는 데나 영세업체의 경우는 답이 없는 수준이며 연예인 행사 때 종종 터지는 사경호업체의 병크들이 그 사례이다. 2011년 4월 17일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태연 납치 미수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2015 안산 M 밸리 록 페스티벌에서 가수 장기하와 사경호업체 "강한 친구들"의 과민대응을 고려하면 경호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속된 말로 변변치 못하다.[12]

결론은 애초에 경호실과 사경호업체는 비교대상 자체가 안된다는 것. 다시 말하지만 경호는 조폭들마냥 폼이나 잡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들은 대한민국 최강의 전문 엘리트 집단 중 하나로 꼽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6.2 관련 문서

6.3 관련 기관

부대명에 같은 숫자가 연속된 경찰·군부대들이 많은데, 이는 차지철이 직접 지은 것이다.

6.4 관련 인물

경무대 경찰서장.
제10대 경호실장.
준장 시절 경호실 행정차장보·작전차장보 역임.
제2대 경호실장. 8.15 저격사건 당시 경호실장.
제5대 경호실장. 제5공화국 초기 경호실장.
준장 시절 경호실 작전차장보 역임.
제3대 경호실장. 10.26 사건 당시 경호실장.

6.5 관련 사건

6.6 관련 작품

  1.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 법적으로 청와대는 관저 이름일 뿐이지 행정기관 이름이 아니다. 다만, 청와대 춘추관에서 따온 춘추관장(1급) 보직이 대통령비서실 내에 있긴 하다.
  3.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정권이 30여년 정도 지속되었던 까닭이 크다.
  4. 대통령경호실에서 경력을 쌓아 차장에서 내부승진한 최초의 케이스이다. 1979년 10.26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호원 중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
  5. 정보기관국가정보원도 고위직 5명 및 홍보 담당자만 신원을 공개한다. 국가정보원 문서 참조.
  6. 쉽게 말해서 암살 시도가 발각될 경우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용의자들을 체포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급습팀이라고 보면 된다. 옛날에는 제27특공부대가 이 임무를 맡았고, 현재는 경찰특공대에서 차출해가는 듯. (언론에 공개된 CAT팀을 포함한 경호실 요원들의 훈련 사진)미국 시크릿 서비스는 한국 경호실처럼 차출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자체적으로 CAT팀을 운용하지만, 이들이 "Agent" 가 아니라 "Officer" 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등짝과 방탄복의 패치에는 "Police"가 같이 붙어 있다.
  7. 직제 및 인사 계통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작전통제는 경호실이 한다. 유사한 조직으로는 22경찰경호대수방사 예하 경호실 지원부대 등이 있다.
  8. 우리나라로 치자면 외교부 장관 정도가 해당될 듯 한데 미국이 워낙 초강대국이라 국무장관 파워도 장난이 아니다. 거기다 국무장관은 미 대통령 승계 3위에 해당한다(1위 부통령{상원의장}, 2위 하원의장, 그리고 3위가 국무장관이다).
  9. 연구직, 지도직과 비슷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 참조.
  10. 내가 아는 아무개가 대통령 경호원이네 어쩌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 비슷하게 이승만 정권기에는 이승만의 양아들이라고 사칭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11. 이외에는 군인,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국가정보원 요원 정도밖에 없다.
  12. 5번 문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