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國家葬

1 개요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국민장 두가지로 나뉘어져있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 국장에는 전부 지원, 국민장은 일부 지원[1]이 원칙이며,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계양하며, 장례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은 장례비용의 지원의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요건이 부재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을 "국가장법"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였다.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제2조).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다.
  • 장례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제4조 제3항).
  • 장례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제5조, 영 제6조).
    •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 노제(路祭) 비용
    • 삼우제(三虞祭) 비용
    •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또한 시신이 안치 및 안장된 목관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덮여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묘지 안장 때 영구히 유지되기도 한다.
  • 조기(弔旗)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된다(제6조).

2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

2.1 통합 이전 국장

2.2 통합 이전 국민장

2.3 통합 이후 국가장

  1. 대략 70%
  2. 최인진 (2015-08-10), ‘삼의사’ 이봉창·윤봉길·백정기 국민장 자료 첫 공개, 경향신문.
  3. 고인이 국민장으로 할것을 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