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獎學生
1 개요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되며, 재학 중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일정기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제도.
2 부사관
부사관과 전문대 장학생 제도가 학사장교 장학생 제도를 따온 것이다. 원래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인데, 부사관 학력 올린다고 전문대로 장학생 제도를 개설하고, 현재는 군대판 일용직, 전문하사를 낚기 선발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몇 곳에 제한적으로 고등학교판 장학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 장교
사실상 전투병과 비육사 출신들에겐 장기 기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중, 장기복무 자원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육군3사관학교와 육군 대학 군장학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장학생제도는 1980년 중반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4년 간의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2,3학년때 합격해도 이전에 납부한 금액, 타 장학금으로 인해 차감된 금액 또한 모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대신 기본 학사장교 의무복무 기간 3년+장학금 받은 기간 4년(무조건 4년으로 고정)으로 7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게 되어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육군에서 가장 긴 의무복무 기간을 갖게 된다. 군장학생 시험에 붙고 학생군사교육단 시험에도 붙는다면 이른바 학군장학생으로서, 학군후보생이면서 군장학생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군단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에 4년이 추가되어 총 6년4개월 의무복무하게 된다. 학군단을 겸하지 않는 일반 학사사관의 군장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 학군단 연례 소집 교육 및 정기 체력,신체검사 이외 아무런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졸업 후 소정의 군사훈련과정을 거쳐 소위로 임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무복무가 2년 4개월인 학군단의 경우 짧은 복무기간의 특성상, 장기복무에 뜻이 있어도 장기복무지원 기회는 중위 즈음 1번 밖에 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 단번에 선발되지 못 할 경우 전역하거나 연장복무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장학생은 따지고 보면 이미 4년의 연장복무가 추가된 연장복무자원이다) 연장복무신청도 T/O가 존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가 제법 생기기 때문. 따라서 군생활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면 군장학생은 더할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입대 이후 자신이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긴 의무복무기간이 필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니 지원에는 신중해야 한다. 육사는 임관과 동시에 의무복무10년, 장기복무자원으로 분류되어 복무 5년차에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지원의 기회를 부여하지만 군장학생은 연장복무자원이라 5년차에 전역지원을 할 수 없고,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시에는 장학금을 도로 환급해야하는 불상사도 생긴다.
육군모집 FAQ에서 밝히기를, 선발인원은 1학년>3학년>2학년 인데 솔직히 저학년때 뽑히지 않으면 3학년 들어서 뽑히기란 많이 힘든 듯하다. 왜냐하면 3학년 학생을 선발하면 3년치의 등록금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하기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3학년 한명 뽑을 돈으로 1학년 3명을 뽑을 수 있다... 엄연히 국회 예산안 내에서 선발해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 그 이유는 3학년은 4학년이 되어 곧 졸업하고 임관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1학년을 우선 선발한 후 매년 임관하는 장교의 수를 고려하여 3학년을 선발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2학년을 뽑는다.
전국의 군 협약 군사학과의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대학 군장학생 신분이 된다.
공군 조종장학생의 경우 임관 후 비행훈련을 통과하여 조종사가 되면 13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비행훈련에서 탈락하여 비조종병과로 전환한 경우는 다른 군장학생과 같다.
학군장교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면 임관구분은 학사장교가 된다.
3.1 육군
4년제 대학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만 응시 할 수 있다. 통상 졸업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육군 협약 군사학과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4년간 군장학생으로서 수학하게 된다. 자세한건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 되어 있다.
3.2 해군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이 지원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3.3 공군
명칭부터 조종 장학생으로 조종사를 양성한다. 국내 정규 4년제 대학교 1, 2, 3, 4학년 재학생 한서대/항공대/교통대 항공운항과 학생은 1,2 학년, 한국외대 제2 외국어학과 1학년이 지원가능하다.
공군 지정모집대학 조종장학생은 육군의 협약 군사학과와 유사한 제도로 세종대 항공시스템 공학과와 영남대 자율전공학부에서 운영중임. 입학과 동시에 군장학생으로서 수학하고 졸업 후 비행교육을 거쳐 공군 조종사로 복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군모집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