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nding
1 개요
본래 영어로는 기초교육이나 상태가 불량한 항공기나 선박을 가동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조종 특기 장교가 입문(초등), 기본(중등), 고등비행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수료하지 못 하고 탈락하여 타 특기로 전환하는 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한다.
2 조종교육
한때 전두환 대통령이 졸업하면 바로 전투기 모냐는 말에 공군사관학교 재학 중인 3학년부터 비행교육을 실시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론 1차반, 2차반을 나눠 1차반은 졸업 직전부터 입문비행교육 과정에 입과한다. 비행 시간이 0시간이기 때문에 입문비행부터 밟는데 이는 군장학생이나 학사사관도 마찬가지다.
단 학군사관 운항과 출신들은 학교에서 150-190시간 비행을 하고 오므로 입문을 면제하고 바로 기본과정에 입과한다. 교육과정은 2년 정도인데 마치고 나면 다시 기종에 따라 추가로 교육을 받고 실제 투입될 때는 거의 대위가 된다.
조종장교 대상자들은 보통 신체검사 등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항공생리[1]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잘 없다. 시뮬레이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잘 없고 보통은 비행평가에서 떨어지게 된다.
만약 그라운딩이 됐을 때 장기복무자가 아닌 교육생은 초등, 중등, 고등과정에서 그라운딩이 되었을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6개월, 1년, 2년이 가산된다.
3 그라운딩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비행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 둘째는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이다. 물론 전자가 많긴 하지만 파일럿이 엄청난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살벌함[2][3] 때문에 체질에 안 맞다 여겨 포기하고 기행병과로 옮기기도 한다.
간혹 정치적인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교관에게 찍혔다거나 하는 식.[4]
그라운딩 되면 새로 옮긴 특기교육을 받고 재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