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 용어
却下, 소송에서 소제기를 배척하는 법원의 판결. 각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뿐 아니라 헌법재판을 비롯한 소송 전반에 걸친 판결이다. (형사소송 제외. 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함)‘물리침’으로 순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당해 소송에 대해 판단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당해 소송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부터 검토한다. 즉, 소의 제기란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말하는데, 법원은 소제기가 있는 경우 적법한 소제기인 경우에만 내용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처럼 소제기를 적법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을 소송요건이라고 한다.
소송요건으로는
- 대상 적격 -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린다. 가치판단의 문제라거나, 너무 광범위해서 특정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각하된다.
현실에서 죄목 리나 인버스라고 쓰면 각하된다는 이야기
- ex)A와 B 가운데 누가 더 잘생겼느냐 같은 것을 재판으로 끌고가면 대상적격의 문제로 각하된다.
- 당사자 능력 - 피고나 원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가린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능력이므로, 특정사건에 있어서의 능력인 당사자 적격과 비교된다. 자연인과 법인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만, 자연물, 조합, 법인이 아닌 단체, 사망자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등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 ex)B가 잘못했다고 해서 재판이 걸렸는데, B가 사망한 경우에는 B의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 당사자 적격 - 해당사건의 피고나 원고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
- ex)청성산 도룡뇽 판결에서 도롱뇽의 경우는 자연물로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각하 되었고, 자연보호단체의 경우는 원고적격이 없어서 각하되었다.
- 소의 이익 -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시 되는 경우로, 재판에서 승소를 해도 이것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면 각하된다. 단, 이 판결을 통해서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1]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 ex)A의 주택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결이 나와서 철거될 상황이 되었을 때, A가 불법건축물 지정과 철거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가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은 철거된다. 때문에 이미 철거된 건출물에 대해서 철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단, 불법건축물 지정과 철거에 위법이 존재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가능하다.
- 제소기간 - 재판은 아무 때나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따라서 재판을 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다. 이것을 제소기간이라고 부른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2] 대부분의 경우는 제소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을 받아주지 않고 각하된다.
- ex)실제 자신의 소득보다 지나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 A가 조세 과오납금 부당이득반환 신청을 했다고 가정하면, A는 자신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일이 경과했다면 법원은 이 청구를 각하한다.
- 절차상 하자 - 재판은 특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 되는데, 만일 해당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각하된다. 관련 서류를 잘못 작성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재판관할 - 재판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해서 다른 곳에 청구한 경우에는 각하된다.
- 중복제소 금지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고가 같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장 처음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하된다. 물론 실질적인 내용이 다른 소송이라면 별도로 존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합된다.
이 때, 당해 소제기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제기라 판단되면, 당해 소송은 각하된다. 이는 법원의 직권심리 영역이다.
이에 반해, 당해 소제기가 소송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소제기라 판단되면, 당해 소송의 본안 판단으로 넘어간다. 본안 판단이란, 원고가 구하는 소송물(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구성되는데, 청구취지란 말 그대로 원고가 청구를 한 취지로서, 원고가 판결 주문으로 구하는 주장을 말한다. 한편,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는 법적, 사실적 주장을 일컫는다)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만일 본안 판단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물이 없다고(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판결이 나오고, 소송물이 인정되면 인용판결이 나온다.
따라서 '각하'란,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기각은 판단을 해 보니 소송 제기자가 잘못이므로 소송 제기자의 주장을 거부, 각하는 소송 제기자가 준비물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으니 볼 필요도 없이 판단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송을 시험으로 비유해 보자면, 기각은 답안지에 답을 썼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고, 각하는 답안지에 쓴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따지기 전에 시험을 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험을 쳤거나, 다른 시험장이나 집에서 시험을 봤거나, OMR 카드를 빨간색(혹은 파란색) 수성잉크 펜으로만 작성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들조차 각하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건축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하도 잘못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문까지 보낼 정도. 행정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들 조차 실수할 때가 있다.
일본어에서는 법적 의미 이외에도 강한 거부의 의미로 사용된다.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거부/거절한다는 의미. 일본의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수 있으며 역전검사 2에서는 미카가미 하카리가 '이의 있소' 대신 쓰는것을 볼수 있다.
예문:
올리비에 포플란: "이제르론 코뮌(Commune) 어떻습니까?"
더스티 아텐보로: "각하(却下). 코뮌이라고 이름 붙인 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렇기에 이타카판에서는 이를 기각이라고 번역했다. 판단 받을 자격도 없는 아이디어는 아니므로 한국어상으론 이게 맞는데[3], 원문의 강한 거절의 맛이 떨어지는 면은 있다. 그래도 저 각하를 밑에 경칭으로 착각하고 그런 각하로 불리는 건 안된다며 반대하는 해괴한 오역[4]을 한 해적판 을지서적판민주주의에는 "각하"같은건 없어요!에 견주면 수천배 낫지만.
2 경칭
왕족 또는 귀족에 대한 호칭 | |||||||||||||||||
폐하 | 전하 | 저하 | 합하 | 각하 | 족하 | 궤하 | 좌하 |
閣下,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호칭.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써, 뜻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높이어 이르는 말, 일정한 고급 공무원에 대한 경칭의 한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 여기서 각(閣)은 정승의 집무처를 의미한다.
존대하는 상대에 따라 폐하(황제/황후), 전하(황태자/왕비/제후), 합하(고위관료), 각하(중급관료), 족하(친구/손아랫사람), 귀하&궤하&좌하&안하(사무적 상대) 등등으로 달라지는데, 이는 상대의 지위를 상징하는 글자와 우러러본다는 下가 결합한 것이다. '~下' 호칭들이 대개 그렇듯 기원은 고대 중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의 각하는 왕세손이나 정2품이하 관료에게 쓰이는 존칭으로 쓰였다. 하지만 고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고찰한 바에 따르면 널리 흔히 쓰이지는 않았다. 대신 고위관료들에게는 '합하'이라는 호칭이 흔하게 쓰였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격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대감과 영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감님'의 어원 맞다!) 정1품급 관료에게는 합하라는 존칭이 쓰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합하 자체보다는 성에 합을 붙여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예를 들면 황희가 정승이면 황합, 상진이 정승이면 상합 이런 식이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도 이 호칭을 사용해 왔는데, 일본어로는 갓카에 가깝게 발음된다. 막부 때까지는 고급 각료에게 쓰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문관 중에서는 일본 덴노가 직접 임명하는 친임관, 무관 중에서는 장성급[5] 이상에게만 쓰도록 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문화적 맥락까지 번역하지 않은 거의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경우, 특히 판권도 없이 팔렸던 일본 소설이나 70~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더빙판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에게나 각하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을지문고판 은하영웅전설이나 4부작 삼국지 더빙판에서는 거의 모든 장성급 지휘관을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번역되어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6]과 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과 더불어 각군 장군들에게도 다양하게 붙인 존칭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군에선 해방 후에 각하 호칭이 사라져서 다른 군과 달랐다. 49년 8월 손원일 제독이 신현준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로 군령을 지시할 때였다. 신사령관은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각하.” “명심하겠습니다. 각하”하고 응대했다. 말이 끝나자 손제독이 조용히 말하길.“앞으로 나에게 각하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시오. 각하는 대통령 한 사람으로 족해.”그 뒤 해군·해병대에서는 감히 손제독이 거절한 각하라는 호칭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어 장성들에 대한 각하 호칭이 사라졌다. 손원일 제독의 경우 일본군에 복무한적도 없고 일본의 관작도 받은 적도 없었던 반면에, 신사령관은 만주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도 보듯이 일제시대 이래로 내려온 "각하" 호칭은 해방 후 시대에서는 문화적, 관습적인면이 강하였고, 이후의 박정희 시대처럼 강제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못하는 성격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즉, 대통령을 일본 총리나 총독부 총독과 같은 급의 지위라고 보면 일본에서의 용법과 동일했었다. 종전 이후 일본 총리과 한국 대통령은 대등한 지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국왕과 한국의 대통령은 지위 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종류에서 차이가 나는 위치로 변한다. 실제로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쓰이던 호칭이었다. 일제 시대 이전에는 그다지 우리 역사에서 흔히 쓰이지 않던 '각하'라는 단어가, 그것도 일본에서는 일본 천황이 임명하는 문무관리들이 흔하게 가졌던 호칭이 한때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원수만의 독점 최고 호칭으로 쓰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와중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그는 각하의 의미를 'Mr.President'와 등치시켜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이 존칭을 붙이게 하였으며 기타 관료들에게 붙이던 각하 호칭은 사라졌다. 그러나 은밀히 국무총리 각하, 중앙정보부장 각하 등의 호칭을 붙이기도 했다. 왜냐면 사람들의 버릇이 그리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입에 이미 붙은 말이니 그냥 그려러니하고 서로 넘어갔던 것. 심지어 흔하게 쓰이던 각하라는 호칭을 자신이 독점한 박정희 자신도 상대방과 서로 각하라고 부르며 대화했던 적도 있다.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금하게 했고[7], 15대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 님'으로 부르게 되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겐 붙을 일이 없는 대통령 고유의 호칭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 하다. 하지만 외국 매체를 번역해올 때는 십중팔구 대통령의 호칭을 각하로 번역하며 한국의 상황을 묘사한 창작물에서도 은근히 각하라는 호칭이 쓰여 아직까지 각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통령에 대한 통칭으로 암묵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호칭도 단순히 "대통령" 만으로 부르게 하였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직함 외 별도 호칭을 쓰지 않고 굳이 우대할 때는 중국 특유의 존칭인 선생(先生)이라는 호칭을 선호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쩌민 전 중국 주석과 만난 한국 정치인들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제국 시절 고관대작에게 쓰던 호칭으로 여겨 당혹스런 반응으로 쳐다보던 적도 있었다. 근데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 중국측에서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한국의 대통령들에게 각하 칭호를 붙여주었고 서로에게 각하 칭호를 붙이던 시절이라... 현재도 중국은 김정은을 각하라고 호칭해준다.
천주교와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성하(聖下)라고 부르며, 주교에게 붙이는 경칭 'His/Your Excellency'에 대해 각하를 사용한다. 그보다 더 높은 추기경의 경우 His/Your Eminence라 하며, 이 경우는 각하가 아니라 전하(殿下) 또는 예하(猊下)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각하나 전하는 너무 권위적이라 하여 님자를 붙이는 호칭을 더 선호한다. '대통령 각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His excellency 정도로 번역되는 모양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함에 대한 별도의 존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Mr. President로 정착되어 있다. 미국 건국 초에 별도 호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워싱턴의 결정으로 높낮이 없는 호칭인 'Mr.President'[8]로 정착되어 지금까지 대통령의 고유 호칭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멸칭으로 가카라는 표현이 존재한다. 자세한 건 해당내용 참조.
2.1 관련 작품/별칭
2.1.1 마치다 준의 만화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한 직후부터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작중의 무대는 가공의 나라이다. 주인공인 각하는 모든 나라의 우매한 권력자(특히 조지 워커 부시)를 패러디한 것인데, 이를 보다 보면 각하에게 미묘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에 비하면 얼마나 귀여운가’ 하고 말이다. 이 책에 실은 그림들은 만화도 아니고 풍자화도 아니다. 작은 희극, 코믹극, 촌극이며 그림 자체보다는 내용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엉성한 듯한 그림에 황당한 설정이 이어지는데도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다.
2.1.2 젝스키스 은지원의 별명
그룹 젝스키스 활동 초기에 멤버들끼리 장난식으로 붙였으나, 특유의 분위기 탓인지 카리스마로 멤버들을 통솔해서 붙여졌다고 아는 사람이 많다. 젝키 멤버들도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은각하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은지원은 박정희, 박근혜 두 대통령의 친척이기도 하다. 연예계 진짜 각하
2.1.3 현주엽의 별명
2000년대 중반 현주엽의 외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닮아서 이 별명이 붙여졌다.
2.1.4 성우 하야시바라 메구미의 별명
친구인 히라마츠 아키코가 지어준 별명. 이후 팬들 사이에도 퍼져나갔다.
2.1.5 아이돌 카시와기 유키의 별명
그냥 각하도 아니고 가카. 카시와기 가카를 따서 카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래는 니챤 대통령. 당연히 한국 한정의 별명.
2.1.6 아이돌 마스터의 등장 캐릭터인 아마미 하루카의 동인설정이자 별명
하루각하 참조. 아이마스 관련 글/댓글에서 '각하'는 하루카를 지칭하는 거다.
2.1.7 세이키마츠의 프런트맨 데몬 코구레의 칭호
2.1.8 도키메키 메모리얼 시리즈의 히모오 유이나의 칭호이자 별명
도키메키 메모리얼 팬덤에서 각하라고 지칭하면 히모오 유이나를 지칭한다. 해당 항목 참조.
- ↑ 재판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재판이 열리게 된다. 원래 재판은 일시 정지되고 새로 열린 재판의 종국 판결이 나오면 그를 바탕으로 원래 재판이 재개된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이 소의 이득이 없더라도 원 재판에 있어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사실이 된다.
- ↑ 예를 들어서 해당사건이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제소기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참고로 이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는 발언의 자유이므로,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언이건 '각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것. 들어보고 '기각'이 될 수야 있겠지만.
- ↑ 애초 장성들을 뻔히 '각하'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경칭의 '각하'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버린 시점에서 패망.
- ↑ 사실 장성도 친임관의 일종이다.
- ↑ 사실 중국에서 넘어온 각하와 달리 이건 완전히 일본에서 근대 이후 만들어진 단어인데(에조 공화국 참조), 정작 대통령(大統領)이라는 이 조어를 국가 원수의 호칭으로 쓰는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단 하나밖에 없다. 다른 나라를 보면 중국은 주석, 대만은 총통, 북한은 김일성 때
태조주석 칭호를 쓴 뒤로 별별 장군/위원장/비서 등등(…)을 쓴다. - ↑ 다만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도 청와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는 각하 호칭이 통용되었다
- ↑ '님'조차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뉘앙스가 있음을 생각하면, 상대와 완전히 동등한 격으로 쓰이는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호칭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번역하자면 '대통령 씨'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