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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4월 10일 가출했던 윤모 양이 사람이길 포기해버린 15살 또래 여학생 4명, 20대 남성 3명들에게 갖은 구타와 학대, 성매매 강요를 당한 끝에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체에 불을 지르고 반죽한 시멘트를 뿌려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사건. 이들은 이 피해자 윤 양 이외에 꽃뱀임을 눈치챈 40대 남성을 집단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자체는 5월에 지역 신문을 통해 이미 기사화가 되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궁금한 이야기 Y를 통해 방영된 8월에서의 일이다.
2 가해자
2.1 여자
- 양모 양(15)
- 허모 양(15)
- 정모 양(15)
- 양모 양(15) : 위의 인물과 다른 인물이다.
2.2 남자
- 이모 씨(25)
- 허모 씨(24)
- 이모 씨(24)
3 사건의 전말
김해로 전학 온 피해자 윤모 양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참 어이없는 이유다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여성 가해자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2014년 3월 15일, 윤모 양은 피고인 허모 씨의 친구인 김모 씨와 함께 가출했다. 윤 양은 피고인들과 함께 부산의 한 여관에 머물었는데 이들은 윤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14일 후인 29일, 윤 양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윤 양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성매매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허 씨와 김 씨가 다음날 윤 양이 다니던 교회로 찾아가 윤 양을 강제로 끌고갔다. 4월 4일, 윤 양이 모텔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을 알게 된 허 씨와 김 씨는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했다'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냉면그릇에 소주를 가득 부어 마시게 한 후 토해내면 그 토사물을 핥게 하며 폭행으로 인해 답답하니 물을 부어달라 했더니 끓는 물을 부어버리는 등 그야말로 잔혹하기 그지없었다.자신들이 그렇게 당해봐야지
4월 10일, 결국 윤 양은 탈수와 쇼크로 인한 심장발작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불로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경남 창녕의 야산에 묻어 사건을 은폐하려다 발각되었다. 피고인들은 현재 창원구치소와 대전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잔혹한 범행수법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윤 양의 가족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창원과 대전을 오가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단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최고형은 20년 징역이다.[1] 이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다시 나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지만서도...)
궁금한 이야기 Y 2014년 8월 15일 방영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방송에서 다루어진 바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자신들도 가해자 남성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냈고 가해 여중생들의 부모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꼬리 자르기 닥쳐또한 가해자 남성들 중 한 명의 지인에 따르면 이 남성들의 평소 행실도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었다고 하며[2], 변호사에게 보낸 가해 여중생들의 편지를 본 범죄심리 전문가는 편지의 내용 자체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이들이 윤 양에게 저지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가해 여중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담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3.1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재조명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의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이 재조명되었는데 범행의 악랄함이나 시체를 훼손하고 콘크리트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까지 가해자들의 성별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면식이 있었다는 점을 빼고는 매우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다.
4 재판과정
가해자 중 10대 여고생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김해 여고생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20대 남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은 4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3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검찰은 여성 피고인 3명에게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2014년 11월 11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차영민·조형우·황여진)는 양모 양에게 징역 6~9년, 허모 양과 정모 양에게는 징역 6~8년, 미성년자 유인등의 혐의를 받은 김모 씨(24)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조금 쎈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정최고형은 15년이하 사형못함 때문이다.
2015년 2월 1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17)양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그리고 김해 여고생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20대 남성 3명천하의 개쌍놈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다. #
2015년 4월 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허모 양과 정모 양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양모 양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 피고인들이남자 공범들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가해자 겸 피해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남자 공범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아야 했고, 남자공범 무리에 합류할 때까지 이들을 구제할 사회적, 교육적 안전장치도 없어 이 사건의 참혹한 결과를 이들에게만 탓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비교적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고 따돌림으로 비행의 길에 접어들어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남자 공범 무리에 합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미성년자 유인등의 혐의를 받은 김모 씨(24)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미성년자 유인죄는 이미 성매매유인죄에 흡수돼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 살인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23일 주범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2016년 3월 28일 대법원은 별도로 주범은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즉, 주범은 무기징역 마치고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중으로 된게 폭력행위 법률이 일반 형법인 경우와 특가법의 처벌기준이 달라... 즉 어느 법으로 기소하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일부 조항을 위헌 판결이 하면서 특가법으로 기소된 항목은 파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살인죄만 먼저 판결한게 2015년이였다. 이후 고법에서 다시 재판, 1년을 선고하고 2016년에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