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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12년 8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및 살인미수 사건.
태풍 덴빈이 동해로 빠져나가고 있던 새벽 1시 30분 경 용의자가 문이 안 잠겨있는 집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7세 소녀를 이불 채로 납치해서 강간했다. 그리고 영산강 강변도로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는데 피해자는 하반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납치당할 때 살려달라고 하자 "괜찮아, 난 삼촌이야"라고 말했다 한다.
2 사건일지
2012년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까지 용의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은 PC방에서 게임.
▲오전 1시 3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게임 중인 것을 확인하고 PC방을 떠나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납치, 범행.
▲오전 2시 3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 귀가. 셋째딸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알았으나 아빠 방에 가서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하지 않음.
▲오전 7시 30분. 피해자 어머니 경찰 신고
▲오전 7시 54분. 경찰 상황 전파
▲오전 8시 40분. 집 주변, 인접 도로, CCTV 영상 확보, 판독
▲오전 9시. 지방청 기동대 수색 지원 요청
▲오전 10시. 지방청 프로파일러 피해자 어머니 상담
▲오전 10시 10분. 관내 성폭력 우범자 11명 탐문
▲낮 12시 30분. 기동중대 2개 중대 수색 돌입
▲낮 12시 55분. 영산대교 사거리 인도에서 피해자 발견
▲오후 1시. 영산포 제일병원 응급실 후송
▲오후 1시 20분. 피해자로부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불에 싸서 데리고 갔다는 진술 확보
▲오후 2시. 용의자 중 1명 행방불명, 소재 파악 착수
2012년 8월 31일
▲오후 1시 25분. 용의자 고종석(23) 순천의 한 PC방에서 검거
2013년 1월 10일
사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의 형이 구형되었다.
2013년 1월 31일
무기징역 선고. 5월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현재 고종석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 재판중.[1]
2013년 8월 14일
대법원에서는 본 건을 나주 지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무기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적절하나 재판 과정에서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김점덕 사건도 고등법원에서 김점덕의 형량 외에 전자발찌 착용 등 기타 처벌도 심사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파기환송한 적이 있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1부에서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부착 30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을 선고했다. #
3 검거 과정
사건 발생 다음날 한 중국인이 불심검문 도중 도주하는 것을 보고 검거하였고 문화일보 등 석간신문과 조간신문 초판에는 모두 중국인 체포를 기사로 올렸으나 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중국인 체포 소식이 인터넷으로 뜨자 게시판에는 끝없는 중국인 비하 덧글이 넘쳤다. # 하지만 중국인은 단순 불법체류자라서 경찰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아무튼 체포되었으니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도 여러 용의자가 걸렸다가 결국 피의자가 잡혔다.
4 가해자
고종석[2]이 잡혔는데 정말로 이웃집 사람이었다고 한다. #
고종석은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나주와 순천 일대를 오가면서 생활을 했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순천에 왔다고 한다. 순천에 머무는 곳도 자신의 집이 아니라 작은 어머니의 집이라고 한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상황인데 사전 조사를 할 생각이었는지 범행 직전에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태연하게 "아이들 잘 있죠?"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또한 경찰에게 최초 진술할 때 "술김에 했다" 라는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다. 이놈이? 이는 심신미약 감형을 노린 듯하다.
이 사건을 두고 조두순 사건의 재래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반응들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아동을 성폭행한 뒤 감형받을 목적으로 술을 마셨고 사전 조사까지 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원자행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인정을 못 받는다. 조두순은 처음부터 강간할 생각을 갖고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술김에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강간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행이 적용되지 않아 감형해준 것.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인 김수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고종석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3]
처음에는 12살인 첫째 딸을 노렸으나 안쪽에서 자고 있었고 어두운 와중에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착각, 대신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납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볼과 팔뚝 등 신체 네 군데를 물어뜯어 치흔 자국과 큰 상처를 남겼고 가해자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집에서 300m 가량 떨어져 있던 영산대교 밑, 즉 야외에서 피해자를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하려고 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처참한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고서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 그때문에 피해 아동은 새벽 비바람 속 추위와 공포,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시급한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한나절을 보내야 했다. 그야말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했고 그것도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할 성인 남자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집에서 300m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있었으나 수색 5시간 만에 피해자를 발견한 것에 대하여 경찰은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에 수색에 난항이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그런 점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생기기도 하였다. #
경찰에서는 엄마의 진술이 불확실한 것을 근거로 보강 수사를 했었다. 사실 아이를 놔두고 게임방에 간 사실 때문에 이 게임방 주변 인물을 수사했고 그래서 용의자를 체포하게 된 것.
용의자는 일본 어린아이 야동을 상습적으로 시청하였다고 한다. 평소 어린아이와 성행위 원했다라고 진술했다고.
검거 과정에 제보자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의 옷차림, 대화 등의 특징으로 PC방에 자주 드나드는 용의자의 이름을 아예 한 제보자가 포스트잇에 적어다준 것. # 좁은 동네다보니 가능했던 걸지도. 용의자는 올 봄에 고향 마을 금고를 털어 경찰에 고발되지는 않고 5년간 마을에서 쫓겨난 상태였다고 한다.
한때 최근 벌어진 일련의 무차별 납치 강간으로 여겨졌다가 면식범에 의한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에는 PC방이 하나 뿐이고 피해자 가족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숙제 등의 목적으로 PC방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 피의자와는 피해자의 가족이 분식집을 할 때 두세번 손님으로 온 정도였다고 한다. # 그러나 용의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는데 혼선이 있는 중이라고 한다. #
기사의 의문점을 정리하자면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용의자의 진술이 불일치.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번복이 문제점이라고 한다.
◇범행 시각 = 경찰은 애초 A양의 어머니(37) 진술을 토대로 A양이 30일 오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전날 밤 11시께 PC방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 2시 30분께 집에 돌아와 보니 A양을 포함한 네 자녀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 고 진술했던 A양 어머니는 31일에는 돌연 "A양을 보지 않은 것도 같다" 며 진술을 번복했다.
용의자 고씨는 당시 PC방에서 A양 어머니를 만나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게임을 한 후 이날 오전 1시 13분께 PC방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4.1 범인은 일본 아동포르노 마니아
나주 성폭행범, 日 아동 포르노 마니아 계획 범죄였다.
디씨에 속속 신상정보가 올라오고 있다. 조만간 얼굴이며 사진 전부 털릴 기세라는데 조선일보가 이미 다 까발렸다. 이름, 얼굴, 과거, 주변에서의 안 좋은 평판까지 싹.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고종석 본인이야 자업자득이라 쳐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많다.
참고로 이와중에 아동 성폭행 웹툰으로 유명한 노이즈 작가의 블로그엔 피의자를 욕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는 지워졌지만 이미 내용은 퍼질 대로 퍼지고 신문에까지 올라가 있다. 관련기사. 피의자가 이 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다.
4.2 범인 왈 "피해자 운 없었던 탓"
프로파일러가 직접 내려와서 용의자를 분석한 결과 타인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며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당했다, 본인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자들 앞에서는 표정관리를 하다가도 카메라 꺼지면 웃음 띤 얼굴로 재소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고깽 양판소를 읽거나 빈둥거리며 늘어져 낮잠을 자거나 그러고 지낸다고 한다. 본인이 뭘 잘못했다는 인식 자체가 애초에 없기에 가능한 행태라고.[4]
4.3 피해 아동을 목격한 제일 먼저 발견한 주민
정확히는 고종석이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하다가 도망친 후[5] 버려진 피해 아동을 발견한 주민이 있다. 20대 여성으로 스포츠 강사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강변 도로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던 아동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이 주민은 '아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 무슨 벌을 그딴 식으로 주냐;; 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 같다고 경찰이 언급했다. 진짜 그렇다해도 아동학대인데? 결국 3시간 후에 수색 중이던 전경 대원에 의해 아동이 발견되었다.
4.4 피의자 친인척들의 증언
고종석의 인생은 말 그대로 결손 가정의 아동이 범죄소년으로. 그리고 바늘도둑에서 마침내 소도둑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표본이다. 즉 결손 가정의 자손으로써 도덕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 결과 범죄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마을 회관의 돈을 훔치는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바늘도둑), 최종적으로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 및 살인 미수(소도둑)까지 저지른 것이다. 물론 범죄자 대부분이 비슷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고종석만큼 일치하는 경우도 드물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연결 고리를 끊는 게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피의자의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종석이 비뚤어지게 된 계기가 유년기(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부터였다. 아버지하고 재혼한 새어머니는 그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밥상을 걷어차기도 하였다. 또한 새어머니는 잠을 자고 있던 고씨를 발로 걷어차 고막이 파열하기도 하였고 중학교 자퇴 이후에는 가구공장, 양식장 등 여러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고씨가 모은 돈을 부모가 가로채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망가졌고 결국 지금의 고씨로 변했다고 친인척들이 증언하였다.
결국 고종석의 성범죄는 비록 정당화 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대체적인 평가는 비록 동정할 부분이 있고 사회도 잘못한 게 있지만 지금 와서 교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고 더욱이 사이코패스라 자신의 죄를 반성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큼 교도소에 평생 가둬서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쪽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생각대로 법은 사실상의 법정최고형[6]인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여기에 석방 이후 전자발찌까지 30년이 추가되었으니 가석방 혹은 감형으로 50대 즈음에 출소한다고 해도[7]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사회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일반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교도소 생활에 의외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5 조선일보 피의자 사진 오보 사건
원문.
조선일보 1면에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의자의 사진이라며 게시하여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이를 호소하는 위 게시물이 네이트 판에 올라왔으며 이는 인터넷상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9월 1일 기준 이렇다할 해명은 커녕 사과나 정정보도 조차도 없는 상태.
일부 지역에 배포된 조선일보 1면은 저 사진이 아니라고 조작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중앙일간지의 경우 지역별로 편집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1면은 조선닷컴 DB에서 확인 가능. # 신문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 문제의 53판은 수도권 배부용으로써 판을 서로 비교했을 때 오히려 기사를 수정하면서 더더욱 자극적인 사진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53판에서 문제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조선일보 공식 미투데이에도 떴다. #
파장이 커지자 결국 조선일보 측에서는 오보였음을 시인했고 경찰도 해당 사진은 오보라고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사진의 당사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기사).
여담이지만 그와중에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저 오보 사건이 오보가 아니고 제보한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와서 그게 일베저장소까지 가게 되는[8]- ↑ 김수철의 사례를 생각하면 무기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쪽은 아이를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실명을 공개했다. 흔한 이름이라 동명이인이 많으며 그 중 유명인인 진보성향 언론인 고종석과는 일절 상관이 없다. 이때문에 검색어 순위에 이분이 올라오자 깜짝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 ↑ 일각에서는 징역 40년 이상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3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은 유기징역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에서는 3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가급적인 그 선에서 끝내고 정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분위기이다. 단 최근에는 살인자이고 법정형이 무기징역 이상일 때 이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징역 42년까지 나왔다.
- ↑ 이런 케이스는 아동 성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그냥 페도필리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성까지 상실하여 언제든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교화나 치료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 이후 고종석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 ↑ 사형은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 등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을 2명 이상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게나 내려지기 때문에 일반 흉악범에게는 의미가 없다.
- ↑ 한국의 경우 국민 여론 때문에 사형이 폐지되지 않고 있어, 무기수는 정말 악질이 아닌 이상은 보통 25~30년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그나마 이것도 2010년 징역 상한선 상향 조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 ↑ 사실로 밝혀진 이후 일베글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삭제된 이후에도 '전라도 애들이 생긴 게 비슷해서 벌어진 일임' 이라는 정신나간 글을 써댔다. 현재는 그 글도 삭제된 상태.
- ↑ 행정고시 면접로비 의혹이 나왔던 모 의원을 디시인사이드의 정사충들이 민주당 모 의원이라고 판단하고 그걸 한나라당으로 당적만 변경해서 퍼트린 사건. 그런데 로비의 주체는 한나라당 의원으로 다른 곳도 아닌 조선일보가 보도하였고 이걸 알게 된 민주당 의원이 분개하자 주도한 사람들이 모조리 데꿀멍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