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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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개요

不法滯留者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혹은 그 허가를 넘겨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불법이민(illegal immigration)이라고 한다. 줄여서 "불체자"라 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단어다.

불법체류자들은 비자 기한이 만료되거나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으로, 혹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강제퇴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법으로 고용관계를 맺은 고용주가 불법체류자 피고용인을 저임금 중노동으로 가혹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다. 즉 불법체류자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밀입국자는 목적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으로, 비슷한 개념이나 엄밀히는 다르다. 밀입국자가 추방되지 않고 장기간 거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지만, 목적지 국가 입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밀입국을 하면 밀입국자이지만 불법체류자는 아니다. 반대로 입국은 합법적으로 하되 비자의 활동 범위를 어겨 체류하거나 기한을 넘겨 체류하면 불법체류자이지만 밀입국자는 아니다.

2 한국의 불법체류자 현황

한국의 불법체류자는 대부분의 밀입국자, 또는 취업비자로 한국을 방문한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헌법 15조의 문언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외국인은 기본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위험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기본권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겼다는 것은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인지상정적인 측면에 의거해 이런 비합법적 행위가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류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악덕 한국인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 낮은 임금과 잦은 임금체불, 그리고 잔업이나 휴일수당 없이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여권을 압수하기도 한다.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여권을 압수 당한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리 만무하다.

다만 인터넷에 보통 ~카더라 글로 불체자가 한국에 개나 소나 온다고 하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난 중개료가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된다. 이런 나라들 자국 명문 4년제 대졸자 월급도 많아야 20~30만원. 좀 사는 나라라도 50만 원을 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엄청난 빚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한국인 여행자와 친해지면 (그런 중개료 없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는 경우도 꽤 된다. 거액도 거액이지만 이자도 빡세고 까막눈이 많고 은행에서 돈 빌릴 자격이 못 되는지라 결국 이자도 엄청 받아먹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저 돈을 빌리는데 대다수 사채업자가 현지 조폭과 얽혀있기에 갚지못하면 끔살이 기다리고 있다. 종종 한국에서도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폭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건은 발각되게 마련이나 사건 특성상 실제 살인을 저지른 해결사와 한국에 체류중이던 중간 연락책만 잡혀서 교도소에 가고 본국의 보스는 멀쩡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돈 들인다고 모두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험하게 일하고도 건강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평소 건강 상태가 괜찮아야 한다. 중국인의 한국 불법체류가 많은 건 역으로 보면 그나마 한국행을 시도하는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의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뜻도 된다. 여기에 고학력까지는 필요없다 해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할 수준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고, 당연히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하며 정신력도 단단해야 한다. 일이 험한 데다 산업재해 등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브로커 입장에서도 돈을 회수할 것을 생각하면 무능력자를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능력과 돈이 모두 인정되고, 단속까지 운 좋게 피한다고 대박을 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와서 취직해도 몇 년은 죽어라 일해도 저 돈부터 갚아야 하기에 돈을 못 번다. 보통 매달 130만원 정도 버니까 1년 평균 1500만원 안팎 버는데 약 2년은 이자와 원금이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 나간다고한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외국에서 일해야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하면 정작 조국으로 가자면 10년 이상 지나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은 사회 인프라 전반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문화적 정서도 엄청나게 다른 것이 현실이니 일단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돌아가서 살려면 힘든게 당연하다. 물론 이런 이치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딱히 차별적인 경우는 아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위의 이유로 한국까지 올 정도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각보다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더더욱. 당장 한국의 노가다판 임금 수준이 물가상승분과 비슷한 걸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이다.

2003년에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가 폐지되어 지문등록을 외국인은 하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우범지역에서는 특혜가 폐지되었고 2011년 부터 모든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하게 되었다. 사실 지문날인은 그다지 차별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국인의 지문 등록이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니 내국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말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몇년 일하고 나갈 것인데 지문 날인하고 평생 저장되어 있다는게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문화도 정서도 전혀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놓고 이만한 각오도 없이 그저 잠시의 한탕주의로 여기는 사고 자체가 문제이다. 한국 외에도 돈 벌만한 나라들은 많고, 그런 나라들도 지문 특례로 넘어가주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비판하고 싶다면 일단 한국인의 지문 날인부터 철폐하는 게 먼저다. 한국인은 만 17세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지문 날인부터 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안이 올라왔다. 이게 통과된다면 이제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한국에서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교육 및 기타 복지의 기회가 보장되고 성인이 되면 영주권 신청 권리도 주어진다. 물론 병역의무는 없기 때문에 비판이 많다.

그러나 잘 대처하면 애 낳는 걸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꼼수는 막을 수 있다. 우선 부모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이만 남기고 부모는 돌려보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 수법 굉장히 잘 써먹는다. 애 놔두고 집으로 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애랑 같이 가라고 하던가.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고. 당장 해당 법률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분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을 꽤나 폭넓게 해석한다면 분리시킬수도 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지문 날인 철폐를 끌어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지문 날인부터 해야 했다. 재일 한국인의 외국인 지문 날인 철폐 관련 기사 그런 한국에서 외국인 지문 등록 폐지를 언급하는 건 일단 한국인 지문 등록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한국인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최근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관광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외국인 4천3백 명 사라졌다제주도 '무비자 구멍'…불법체류자 하루 18명 사라져 등 이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무단이탈, 불법체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1 #2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불체자 사례를 보면 한국인들이 미국,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중국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한 경우가 많다. 1980~2000년대 초반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1980~200X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임금같은 것)가 있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졌다.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미국인 평균연봉은 약 4만 4300달러(약 4468만원) 일본은 대략 4000만원.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월 320만원 연봉은 3840만원정도이다. (기준은 평균세전임금<-2014년 환율). 임금을 보았을때 일본, 미국과 별 차이가 없다. 아래 항목인 6.1에서 1인당gdp에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난다고 적혀있는데 1인당gdp와 평균임금은 다르다 ex)대만의 1인당gdp는 대략 2만달러지만 평균월급은 130만원 수준이다. 결론은 1980~2000년대초반을 제외하면 2010년대부터 한국여권을 위조한 조선족or 중국인들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가끔식 한국인 절반이상이 200~1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특징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 것이고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200만원도 못버는사람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세세하게 따지자면 미국에서 100만원 안팍으로 버는사람이 훨씬많고 일본에서는 대학졸업후 연봉 170만엔도 못버는사람이 널렸다.그리고 2014년기준으로 한국인이 미국과 일본같은곳에 환상에 빠져서 선진국이니까 한국보다 돈을 더줄꺼야라고 생각해서 불법체류자신세로 돈을 번다고 해도 그나라에서 그 나라 평균임금을 받을수있 없을 것이다. 낯선곳에 뼈빠지게 무시당하면서 노예처럼 일하면 기껏해야 한국돈 100~200만원정도 줄것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은 애매한 게 호주를 제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밝혀진 적이 없다.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대신 다른나라는 불체자를 적발에만 신경 쓰지 이런 문제에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불체자가 단순노무자 중심이라 남초 집단인 것과 달리 여초 집단이다. 불체자가 3만에 달할 당시 2만명이 여자였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한국인 불법체류자 2700명 가운데 2000명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2008년이후로 복제가 어렵다고해도 2008년 이전에 불법적으로 해외에 머물면 소용없다. 2000년대에 불법체류해도 2014년에도 통계에 포함된다.

위에는 평균 임금을 GDP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과 별 차이가 없어 불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불법체류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가 많다. 2010년 통계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26% 수준이었지만 일본은 15%였다. 다만 해당 통계는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통계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임금상승률은3.8%이고의 일본의 비정규직비율이 36.6%로 한국보다 높다는 반론이 있다. 특히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서 OECD 권장 수준인 50%를 밑돌고 있어 미국(2014년 7.25달러)이나 일본(2014년 780엔)과 비교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더라도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시간당 9000원 이상 받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노동부-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한마디로 고생해서 일본같은 곳에 비정규직으로 1시간당 780엔 받을 바에는 국내에서 9000원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

다만 미국과 일본에 현재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어차피 국내로 돌아와도 비전이 없고,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국내 생활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 그냥 눌러앉았다고 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공장 노동으로 나름 기술력과 적응력을 인정받아 불체자라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게다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혹 사면조치를 받아 합법 체류가 허용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 체류자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정작 장기체류자 대부분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현재도 국내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

2.1 통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8,778명(남성: 139,251명 / 여성: 69,627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1,797,618명 중 11.6%를 차지한다. 중국인(조선족 제외)이 51,18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두번째는 태국인으로 44,283명, 조선족은 19,126명이다. 특이한 점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전년 동월 20,665명에서 2014년 12월 기준 44,283명으로 배이상 늘었는데 이는 양국간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태국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부작용으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이 부쩍 늘었다. 다음은 베트남인으로 26,932명, 필리핀인 12,814명, 몽골인 7,409명, 인도네시아인 7,237명, 우즈베키스탄인 4,627명, 방글라데시인 4,309명, 파키스탄인 3,010명, 미국인 3,004명 순이다.(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1월호 통계월보). 불법체류자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그 중에서도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전체체류자 중에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순이다.

○ 출신국가 (비율/불법체류자/해당국가 전체체류자)
태국인 (46.9% / 44,283명 / 94,314명)
몽골인 (30.1% / 7,409명 / 24,561명)
방글라데시 (29.4% / 4,309명 / 14,644명)
파키스탄인 (26.8% / 3,010명 / 11,209명)
필리핀인 (23.9% / 12,814명 / 53,538명)
베트남인 (20.7% / 26,932명 / 129,973명)
인도네시아인 (15.4% / 7,237명 / 46,945명)

[2015년 1월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불법체류자 관련 통계 공개방침 변경]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212,596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1,757,261명 중 12.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187,340명) 13.5% 증가한 수치이다.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6월호 통계월보)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과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이다.

○ 불법체류자 자격별 현황 [자격별 / 불법체류자(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사증면제(B-1) / 56,245명 (26.5%)
비전문취업(E-9) / 49,677명 (23.4%)
단기방문(C-3) / 46,030명 (21.7%)
관광통과(B-2) / 17,172명 (8.1%)
거주(F-2) / 6,842명 (3.2%)
기 타 / 8,088명 (3.8%)

○ 불법체류자 연령별 현황 [연령별 / 불법체류자(전체 불법체류자 중 차지비율)]
19세이하 / 5,776명 (2.7%)
20세~29세 / 46,327명 (21.8%)
30세~39세 / 69,848명 (32.9%)
40세~49세 / 57,777명 (27.2%)
50세~59세 / 21,537명 (10.1%)
60세이상 / 11,331명 (5.3%)

또한 최근에 '불법체류자 감소' 칼 빼든 정부 같이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

3 타국의 불법체류/불법이민 현황

선진국들에 엄청나게 많다. 아시아에선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불법체류자에 시달리며 보이는 족족 본국 추방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중화민국 등 후발 선진국 역시 불체자가 많아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홍콩 및 대만에는 중국 본토인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3.1 일본

2016년 1월 1일 기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62,818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수치는 2015년 1월 1일 기준인 60,007명에 비해 2,811명(4.7%) 증가한 수치이다.#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298,646명이었던 1993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지만 2015년부터 시작해 2년 연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1위는 한국인으로 13,412명이었다.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남성 5,310명, 여성 8,102명으로 한국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3천여명 가량 더 많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가들처럼 중국대륙 출신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인도인이나 파키스탄, 네팔 등 남아시아인 그리고 태국 출신들이다. 특히 같은 불교라는 종교 배경을 지닌 태국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태국 자체의 친일 성향이 강해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태국인이 엄청 많다.

3.2 중국

탈북자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숫자는 약 15만 정도로 추정. 그 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치안을 노리고 도피한 범죄자 혹은 사업하러 갔다가 빚 등으로 중국에 잔류한 한국인도 있다.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이나 그 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젠 중국도 차츰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이웃 동남아 나라에서 불체자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위크 지 보도에 의하면 동남아와 국경을 맞닿은 지역은 동남아 불체자가 나날이 늘어난 상황으로 중국 측도 불체자 고용하면 벌금으로 1명당 걸리면 170만원 정도에 불체자 추방 비용(항공세라든지)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끔 함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도 벌써 3d작업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인의 해외 불체자는 여전히 늘어나거나 많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홍콩이나 마카오 등 양 특별행정구에 중국 본토인이 무단으로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다. 본토와 특별행정구는 출입국 관리를 별개로 하므로 밀입국 및 불법체류가 성립한다. 현재 홍콩과 마카오 내에 있는 본토인 중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있어 무려 10%가 넘는다! 홍콩 경찰 및 입경처가 합동 단속을 벌여 보이는 즉각 본토로 추방하며 중국 본토인 다음으론 베트남인들과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도 엄청나다. 특히 경제가 파탄 난 필리핀 출신들의 숫자가 엄청나다(...)

3.3 미국

모든 출신국적을 합친 불법체류자 숫자는 7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가 가장 압도적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필리핀, 콜롬비아, 터키, 이집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등의 수가 많고, 심지어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불법체류자로 들어와 살 거 같지 않은 국가에서 온 불법체류자도 소수지만 존재한다.물론 이런 선진국 출신들의 경우는 빚쟁이나 수배 중인 범죄자 등 자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온 사람들로 조금 다르다.[1] 그리고 대게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게 보통이다. 최근에는 유로마이단과 흑해 분쟁으로 사이좋게 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둘 다 불법체류를 많이 시도한다.[2]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인 운영 영업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력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고용주들도 동포라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해서 임금을 떼먹는 등 불법체류 피고용인들을 등쳐먹는 이들도 존재한다. 다행히도 한국의 국격이 발전하면서 한인 불체자 수는 줄고 있다.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저유가와 경제정책 실패로 완전히 경제가 파탄난 베네수엘라인들이 대규모로 일종의 경제난민화되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많아졌다! 기존의 불체자의 대명사인 멕시코인을 누르고 현재 베네수엘라인이 불체자계의 넘버 원으로 우뚝 섰으며 그 누구도 이 자리를 감히 넘보지 못할 정도다.

미국 내 한인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가 한인 불법체류자의 저임금노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미국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Unlawful Presence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 국토안보부 직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후 무단체류하는 경우
  • 체류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
  • 비자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강제퇴거 당한 후 입국금지기간 내에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경우

단 미국에서 체류신분이 본인의 실수로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out-of-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는 아닌 대신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만 없어진 것으로 일정기간 안에 이민국에 reinstatement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면 불법체류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out-of-status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시 unlawful presence가 성립하여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3년간 비자발급 및 입국이 제한되며,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은 10년간 제한된다. 그리고 추방된 사람이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다 추방된 경우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4 범죄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또한 최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의 테러가 빈발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4.1 심각하다는 의견

일단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다. 또한 외국인범죄가 일반적으로 내국인 범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고 하는 주장은 통계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4.2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

한 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천여건을 상회하기에 특정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다 해서 언론이 이를 축소 보도한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안산역 토막 살인 사건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뜨거운 이슈였다. 불법체류자의 숫자와 외국인 범죄 증가 간의 유의미한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 범죄율 자체가 한국보다 낮은 데다가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한동안 줄기도 하는 등 그 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 국내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계속 해서 줄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외국인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낮고, 외국인 중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합법체류자의 범죄율보다 낮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범죄율은 3.58%인데, 외국인 범죄율은 1.7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자료에 따르더라도 외국인 범죄율은 1.7%로 국내 범죄율은 전체 3.95%보다 현저히 낮다.# 또한 2010년 기준 합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은 1.88%인데 반해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13%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들은 들키면 바로 추방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1년 48%에서 2011년 12%로 현저하게 줄었다.

또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국적의 체류자의 범죄성향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1위 몽골, 2위 미국, 3위 캐나다, 4위 러시아, 5위 태국이며, 중국은 8위에 머문다.# 미국와 캐나다 국적의 범죄자들은 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수는 적어도 강력범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에 불과하다. 살인ㆍ강도ㆍ강간의 3대 강력범죄만 고려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범죄는 2만3880건을 기록중이다. 범죄율 0.047%로 인구 10만명당 47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 이 중 외국인 범죄는 559건으로 범죄율은 0.044%로 약간 낮다.# 구체적으로 볼 경우 외국인은 살인(0.007%)비율이 국내범죄(0.002%)보다 3.5배 높지만 공동폭행, 도구사용, 조직폭력등이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5885명(0.56%)로 국내범죄(29만2347건ㆍ0.58%)보다 미세하게 낮다. 강간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는 255건(0.002%)로 국내범죄 4409건(0.008%)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최근 외국인 범죄자의 흉악 범죄가 급격히 늘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13.7%)이 내국인(5.5%)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3]# 인구대비 외국인 범죄자 자체가 내국인 범죄자보다 두배 이상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전체의 흉악범죄 비율은 내국인 흉악범죄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직 내국인 범죄율보다는 낮지만, 최근 외국인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각각의 케이스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 주된 원인이 외국인 차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인 시어머니의 괴롭힘, 한국인 고용주의 횡포 등을 적법하게 해결할 방법이 막막했던 외국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오히려 외국인 범죄를 증가시킨다. 구 식민지 출신 이민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면서 사회 불안요소가 된 프랑스가 대표적인 반면교사다.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일반성이 떨어지는 무슬림들이야 그러려니해도 일반 이민자들까지 폭동에 가담한 건 프랑스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 목적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일하러 오는거고, 일을 하려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달았다는 점에는 동정의 여지도 있다. 엄한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가이드 및 여권을 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고용주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국내 언론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는게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건 한국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다지 깊게 보도하지 않는다. 물론 위에 나온대로 한국까지 올 브로커 비용을 빌려준 조폭세력이 얽히거나 자국민 불체자와 다툼으로 살해당하거나 혹은 빈민가에 거주하다가 묻지마 살인범 혹은 강도 살인범에게 희생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한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5 미등록 체류자?

참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 있다.[4]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거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미등록'이라는 단어가 단지 말장난일 뿐이라고 까인 적도 있다. #

6 그 밖의 문제점

재(在)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율 증가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주로 대(對)한 MOU(고용허가제)체결국 국민, 그 절차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응시 外)를 걸쳐 노동비자(비전문취업의 E-9, 특수한 경우의 방문취업 H-2)를 발급, 혹은 발급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외교통상부 자료)

7 외국인 노동자의 유인 요인

어떤 통계에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고, 그 수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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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제는 상당수 업체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경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때 노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고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격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이러한 역차별적인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잦은 임금체불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음이 각종 통계로 드라난다. 한국인이 역차별 받는다는 증거는 매우 빈약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등법원이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이다. 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된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하지만 최근에 대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수와 이민자 수, 국내 체류 외국인 까지도 급격히 대폭감소 중이다.다행이다.악덕 사장놈들 정신좀 차리겠지

7.1 외국의 사례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터키 등지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고 매우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당연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인구 문제는 영국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그 뒤에도 개선이 안 됐지만 대신 이민자의 수용 대상국이 다변화하고 동유럽 이민자도 급증하면서 그들이 필요할 만큼 입장이 절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눌러앉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한국도 독일과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결혼이민이건 뭐건 일단 받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혹은 초청의 형태로 본국의 친부모 혹은 자매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이민은 상당 부분 이런 식으로 불어났다. 물론 어차피 받을 이민이면 그나마 신분이 확실한 친족이민이 낫기에 미국 측에서 적당히 눈감아준 것도 있다.
  • 홍콩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5] 이 때문에 첵랍콕 공항의 이민국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안적어도 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중국 본토인은 인솔자부터 딴데 불러가 몇번이고 확인해 볼 정도로 까다롭게 거른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쫓아내고 있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 본토인은 안 그래도 모어인 광동어표준중국어만 할 줄 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6]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개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 이 때문에 아찬(대륙촌놈)이라고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2년에는 홍콩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 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중국 공산당의 일국양제 원칙 훼손까지 심해진 현재에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해 우산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들이 본토인을 보는 시각은 한국인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베트남,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청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홍콩 경찰 및 소방처, 입경처(이민국)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 우습게도 한국에서 불체자이니 외노자로 많다고 넷상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 중국도 이젠 불체자가 서서히 늘고 있다. 주로 베트남같이 국경을 맞닿은 동남아 쪽인데 지방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에 이들이 일한다고, 중국은 걸리면 무조건 추방하고 1명당을 따져 벌금을 내게 하지만. 지방 경제층에서도 그럼 사람 좀 구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도 돈벌자면 대도시로 가고 나아가 해외로 가다보니 더더욱 지방에 사람이 없고 힘들고 돈이 적다고 피하는 터라 중국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이는 인도 공화국도 마찬가지. 이웃 네팔이나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불체자, 외노자가 상당히 많다.
  • 호주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외국인이 많으며 당연히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모험심 가득한 청년들 위주로 호주에 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만 있으며, 신용불량이나 카드빚,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직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주로 여행자 비자로 입국한 다음 취직해 산다. 호주 불법체류자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대부분 눌러 앉아 살 것을 계획하고 호주를 선택한 것이다. '호주=살기 좋은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 하지만 아무리 살기 좋은 국가라도 불법체류자와 돈이 없는 자에게 살기 좋은 곳은 없다. 그리고 비교적 싼 물가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버티기는 쉽지만 여전히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소득대비 물가가 싸다는 것이지 절대 일반적인 물가가 싼 것이 아니다!) 약 76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한국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별도로 구분) 대부분 한인회사의 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 일부는 법정 최소시급의 절반수준인 10불만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겐 살인적인 수준이다. 결국 호주 당국은 유색인종 상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정당하게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더 고달프게 되었다.
물론 매우 큰 나라다보니 불법체류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신들로 이뤄져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는 신분상 한국인으로 등록된 불법체류자 중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들어오는 중국인인 상황까지 있다. #.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서도 워낙에 이런 일이 많아서 한국인 여행자에게 입국 시험을 보게한다고 한다. 한글시험 및 한국 역사 시험을 보는데 답이 독도,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명동,한글날,세종대왕같은 한국사 및 지식에 연루된 문제라고 한다. 호주사회내에서 중국 화교들은 이민 역사만 200년이 넘는 집단이며 호주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인으로 오해하면 안되지만 그것도 이민사회기준이지 불법체류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다민족 사회고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도 해서 입국규정이 생각보다 꽤나 관대한 편. 특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민허가율 98%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다 받아줬었다. 나머지 2%는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이주자들과 근로자들도 많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멕시코 등을 거쳐 불법 입국하는 히스패닉계 체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쪽은 입국 과정부터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는 점과 한국보다 훨씬 이들이 맡을 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로 눌러앉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애초에 불법 입국은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 처우를 완화해주자는 입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촉진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 자체는 불법체류자에게 꽤나 관대한 편이다. 미국의 농업노동자연맹에서 캠페인#으로 미국인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8600명 남짓만 긍정적으로 응했고, 이마저도 사무직이나 포장직을 지원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고된 노동직에(보통 농장이나 공장 등지) 남은 인원은 겨우 7명이였다.# 즉, 이런 3D 직종을 채울 실업자는 많아도, 미국인들이 워낙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임할 미국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싼 덕분에 생산되는 물품의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다만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저 사람들한테 온갖 귀찮고 더러운 일을 떠맡기자는데 다들 공감하지? ㅇㅋ?"라는 생각을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인격체가 아니라 일종의 용역 도구로 보는 것이다. 스티븐 콜베어가 버지니아주의 농장지대의 하원 의원 몇명이 통과시키려고 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위에서 언급한 농장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수 있는 비자 발급과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그들의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의 취지는 미국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최저 임금과 개선된 작업 환경을 줌으로 3D 업종의 병패인 낮은 임금 + 나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싼 값에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는 미국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나라는 사회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강행하며 계도가 목적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아랍권과는 달리 죽도록 때리진 않는다. 그러나 일단 태형이 현대 문명에 적합한 형벌인지부터가 논란이며, 게다가 성범죄자와 같은 파렴치범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인 만큼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태국 외에도 중국, 인도, 이란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 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기타 트러블[7] 때문에 반중감정이 세다.
  • 말레이시아의 불법 체류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출신이다. 그 외에도 파키스탄이나 중동아프리카 국가들 출신들도 상당하다.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경우 이들은 본국들이 쿠데타, 혼란, 범죄율 등 나라가 안녕하지를 못하니 외국으로 오는 건 당연지사. 그러나 이슬람 국가들이라 그런지 미국 같은 개신교 성향의 서구에 가는 것은 힘들고,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유롭고 안전한 말레이시아가 가장 선호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취업"이나 "교육" 등으로 와서 깽판을 친다거나(...)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라, 나라에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당장 말레이시아에서 위에 언급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라도 그저 '방글라데시인' 등을 이유로 비호감으로 찍히고, 직원을 구하거나 할 때도 이들 나라 출신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기도 한다. 심지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하기는커녕 탱탱 놀면서 결국 barr[8]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하튼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매우 중대하게 여기며 설상 다른 범죄는 말레이어로 애교를 막 떨어주면 풀어줘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특히 에서는 표준어를 두고 방언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그게 재수없으면 불법체류자로 찍히기도 한다.[9]
  •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 역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는다. 그 나라보다 더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보다 더 심각한 불법 체류자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 터키, 남아공이다. 특히 터키시리아 내전 이후 시리아인들이 대규모로 건너왔고 이들이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터키인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말이 많다. 참고로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 한국은 11~12% 정도로 비교적 실업률이 낮으며[10] 영국과 비슷한 수치이다. 반면 남유럽동유럽으로 가면 진짜 실업률이 높아져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는 50%, 경제가 진짜로 망해 디폴트를 신청한 그리스우크라이나는 실업률이 60%에 달한다! 러시아도 실업률이 50%를 넘는 고실업 국가이다. 그 외에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이웃 아이티 불체자가 수두룩하며 축구전쟁으로 유명한 온두라스도 이웃 엘살바도르 불체자로 골치를 겪으며 마구 추방한 것이 축구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러시아중앙아시아캅카스, 우크라이나, 몰도바에서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중국, 북한에서도 러시아로 노동 인력을 송출한다. 그에 따라 불법 체류자 수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들 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고 3D 일자리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출신 불법 체류자들은 수가 매우 많으며 중앙아시아, 캅카스 출신 갱단들이 연루된 범죄도 적지 않아 사회문제가 됐다. 거기에 중앙아시아, 캅카스인들이 러시아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이 많고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 감정 때문에 러시아의 극우 네오나치들의 공격 타깃이 되고 있다.
    • 터키에는 시리아이라크, 아프리카 국가들 등 헬게이트가 열린 이웃 이슬람권 내지는 동유럽 빈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많고 특히 시리아 내전 및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양국 난민은 넘쳐 흐르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보스니아 등 가난한 동유럽에는 매춘을 목적으로(터키에서는 동유럽 출신의 슬라브계 백인 여성이 인기있다) 입국하는 젊은 여자들도 많아 터키 경찰 등이 단속을 벌여 주기적으로 쫓아 낸다. 최근 IS가 서아시아의 암세포로 부상하면서 터키의 시리아인 난민 캠프를 거쳐 시리아로 밀입국해 IS가 되는 세계 젊은이들이 많아 골치인데 이들을 꼬시는(...) 주선책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는 시리아인들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유색 인종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내국인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 당연히 남아프리카와 이로인해 독립당한 괴뢰 국가끼리만 서로 독립국이라고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물론 이 나라들을 해체한 뒤에도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주변 국가들이 국가 막장 테크를 탔기에 불법체류자는 많다.
  •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극소수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중국에 특히 많다고.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이다.
  •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잠시 이웃나라에 다녀와 체류 허용기간을 갱신하는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비자런(Visa Run)이라고 하며,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개발도상국후진국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태국은 2014년부터 비자런을 금지해 현지 한국 교민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8 해결책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 미국처럼 단기체류자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장기체류자는 사고만 안 쳤으면 양성화하는 쪽.
  • 한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되 불법체류자라도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는 인정하는 쪽.
  • 영국처럼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기본권도 어느 정도 제한하려 하는 쪽.[11]
  • 독일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오히려 올려주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쪽.

외국인을 쓰는 경우 대부분은 싸기 때문인데 이거 저거 보장해 주면서 큰돈을 들이게 되면 결국 말 통하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드는 자국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호의적인 대우는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를 주도하는 독일 노조의 입장이다.[12] 한국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노조 설립 등의 양성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면서 업주들이 한국인 노동자로 알아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볼 소지가 있다.

8.1 관련 항목

  1. 이 정도 리스크는 어느 나라나 다 감수해야 한다.
  2. 망한 건 우크라이나 쪽이 좀 더 비참하게 망했다. 이쪽은 아예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국가로 전락한 적까지 있으며 총성이 멎은 현재는 경제가 박살났다.
  3. 위 의견1에서 언급한 경찰청 통계도 전체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강력범죄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에서 강력범죄자 비율은 비슷하다.
  4.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서류없는 사람들, 즉 한국의 미등록체류자에 속하는 단어인 '쌍-빠삐에(sans-papi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5. 홍콩은 1997년에 영국이 반환한 중국 영토이기는 하지만 일국양제로 인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를 오갈 때에도 출입국심사에 준하는 검문이 필요하고 핸드폰도 서로 안 터져 로밍해야 하고 출입국 규정도 서로 다르며 여권도 따로 나온다. 심지어 플러그 모양도 다르고 이력서도 중국대륙과 형식이 다른 영국식이다. 애초에 홍콩 거주민이나 본토 거주민이 서로를 오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여행허가증이라고 하여 사실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6. 90%가 광둥 성 출신들이라 사실 광동어가 모어이고 표준중국어는 학교를 중퇴했으면 제대로 못하기도 한다. 주로 4~50대 정도 막노동자들이 그런 이들이 상당수이다.
  7.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주권국가인 싱가포르의 내정에 간섭한다든가 하는 일도 있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도 불만이 많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으로 미국호주, 대만과 가깝게 지낼려 한다. 돈 때문에 했던 리콴유의 립서비스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체로 중국을 탐탁지 않아한다. 그들에게 중국은 그저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고객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8. 기말고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이상 결석하거나 땡땡이치면 저런 식으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 그런데 어느 외국인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한테만 너무 그러고 정작 현지인들은 심하게 그러는데도 슬쩍 넘어가니 뭐니 하니 논란의 대상이다.
  9. 주로 느그리슴빌란 방언이나 인도네시아 방언 등이 그렇다. 싱가포르 방언의 경우는 종종 넘어갈 수도 있으나 극단적인 경우라면 찍힐 가능성이 있다.
  10. 인터넷 상의 분위기가 안 좋아 그렇지 취업 자체는 어떻게들 한다. 노동환경이 나빠 만족을 못할 뿐이다.
  11. 영국 정부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임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만일 통과된다면 선진국이나 주요 불법체류 노동자 수용국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된다.
  12. 이 경우가 합법적으로 비자받아 일하는 외국인들만 포함하는 것인지, 불체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추가바람. 애초부터 정식 비자받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체자를, 그것도 알고 고용한다는 건 고용주부터가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거나 사업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