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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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

1 개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국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단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년제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과 광주과기원[2],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3]가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약칭은 대교협. 참고로 이 항목도 대교협으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2~23층)이다.

사실 교육부 2중대[4]
4년제 대학교들의 [5]

원래 사단법인이었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1 연혁

1982.04.02창립총회(97개 대학)
1982.04.08사무실 업무 개시 (서울 여의도)[6]
1982.10.08사단법인 설립 인가
1984.04.1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공포(법률 제3727호)
1988.02.08부설 고등교육연구소 개설
1995.05.03고등교육연수원 개설
1995.12.14대학진학정보센터 개설
2008.02.01사무실 이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2009.09.10대입상담센터 개설
2009.09.21부설 대학평가원 개설
2010.09.30사무실 이전 (서울 서초구 헌릉로)[7]
2011.01.01대학정보공시센터 개설
2012.12.05사무실 이전(서울 금천구 가산동)[8]

1.2 역대 회장

대교협의 회장은 대학교의 현직 총장들이 맡아서 하게 되어있다. 여기 나와계신 분들은 당시 그 대학의 총장이었다는 얘기.

순서성명대학명임기
초대회장박길진원광대학교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이기수고려대학교2010.04.08 ~ 2011.02.08
17대김영길한동대학교2011.03.01 ~ 2012.04.07
18대함인석경북대학교2012.04.08 ~ 2013.04.07
19대서거석전북대학교2013.04.08 ~ 2014.04.07
20대김준영성균관대학교2014.04.08 ~ 2014.12.31
21대부구욱영산대학교2015.01.15 ~ 2016.04.07
22대허향진제주대학교2016.04.08 ~ 현재

1.3 역대 사무총장

대교협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이고 사무총장이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의 실권자. 물론 이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대학총장등로 구성되어서 형식상 견제는 된다.

순서성명임기비고
1~2대장인숙1982.04 ~ 1990.04
3~4대구병림1990.05 ~ 1998.05
5~6대이현청1998.05 ~ 2006.05임기를 마친 후 호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7대김영식2006.05 ~ 2008.06
8대박종렬2008.07 ~ 2010.04
9대성태제2010.04 ~ 2011.03임기를 마친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원장으로 갔다. 선택형 수능 A/B형을 만드신 그분이 맞다
10대황대준2011.04 ~ 2013.04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오기 직전 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2013년 4월 사퇴하였다.
11대이원근2013.05 ~ 현재

1.4 소속 위원회

  •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 대학재정대책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 사학법대책위원회
  • 대학평가대책위원회
  •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 국제화대책위원회
  • 지방대학발전위원회

2 주요 사업

2.1 대학입시관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
  •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 상담전화 1600-1615
  •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 : 2015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 대입전형 위반자 심사
  • 대학과목선이수제(UP) 운영 : 미국의 AP와 비슷한 것이라 보면 된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뿐.
  • 대학입학정보공시제 운영
  •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 : 매년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행사다. 7월에 수시 박람회를, 12월에 정시박람회를 한다. 날짜는 바뀌어도 요일은 매년 목금토일로 동일하다. 보통 7월말, 12월 둘째주에 하는 편.

2.2 대학평가관련

  •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 대학자체평가

3 사건사고

유독 입시쪽 사건들이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사이다보니 더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는 듯.

3.1 대교협 배치표 작성 발언 사건

2010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대교협이 많은 논란에 시달렸던 사건이다. 그 해 입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사건의 발단은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이 "학원 배치표에 문제가 많아서 대교협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수시배치표로 수시전형에서는 학생부 100%전형이라고 하여도 수능최저가 걸리고, 논술이나 면접등의 전형요소가 들어가는 전형은 배치표와 같은 단순화된 잣대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배치표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배치표가 사교육업체의 영업낚시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서 실태를 까발리겠다는 것.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의도는 좋았다
문제는 이렇게 해 놓고 저 말을 하신 분께서 갑자기 대교협에서 배치표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일선의 상담교사들에게 입시결과 데이터를 제공해서 사설기관의 배치표보다 정확한 상담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어찌되었건 인터뷰 내용은 대교협에서 배치표 제공이 되어버린 것. 입시를 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배치표라고 하면 대형 전지형태의 종이를 생각하지 입학상담프로그램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대교협 관계자만 빼고 당연히 학부모들은 대교협에 "배치표를 내놓아라"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런거 없다가 되어버린 것.

3.2 입학상담전화 불통사건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에서는 입학상담전화로 1600-1615라는 ARS상담전화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2010년에 정부의 "사교육 때려잡기" 기조에 맞물려서 거액의 입학상담 컨설팅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화요금정도만 부담하면 입학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것. 문제는 당시 대교협에서 전국단위로 확충해 놓은 상담교사의 최대 동시상담가능 전화수는 약 200여회선[9]이었는데 당시 전국의 수험생 숫자는 67만명정도 되었다는 것. 그리고 200회선이 모두 대교협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10] 거의 대부분은 전국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담당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수능이 끝난 뒤 이 선생님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학교의 학생들의 입학상담을 해 주는 것이 우선업무이기 떄문에 200회선이 전부 가동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당연히 전화는 몇 시간째 불통... 당시 동시통화시도건수만 최대 3만여건에 달했었다고 카더라. 뒤늦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서서 담당교사를 업무시간 이후에 강제적으로 전화기를 붙잡게 하였으나 애초에 구조적으로 회선이 부족한걸 어쩌란 말이야...
당연히 상담센터가 욕을 먹을 줄 알았는데 상담센터는 전화받느라 바빠서 욕전화는 애먼 다른 부서들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온다.
결국 201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끝나고 나서야 통화대기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때가 되면 사실 상담받을 필요가 없잖아...

4 관련 항목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1조).
  2.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는 회원대학이 아니다.
  3. 공군사관학교는 회원대학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
  4. 대교협 예산이 원래 대학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정상이지만 실제 예산중 2%만이 회원대학들이 낸 회비수입이고 나머지 98%정도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외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부의 정책에 관여하기보다 교육부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게 되는 모습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5.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갑이 맞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대교협이고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6. 교직원공제회 건물에 더부살이를 했다고 한다.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된 것.
  7.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건물 4층과 5층에 더부살이를 하였었다.
  8. 이때가 되어서야 대교협 소유의 사무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더부살이를 하거나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시작부터 자신들의 건물을 가지고 시작한것과 대조되는 부분
  9. 0하나 빼먹은게 아니다. 저 숫자로 전국 수험생을 다 커버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0. 실제 대교협 사무실에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화 관련 직원은 10명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