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道路運送車輛法
도로를 다닐수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법.
2 국가별 현황
2.1 한국
1987년에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관리법이 대신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 해당항목 참조.
2.2 일본
道路運送車両法
일본어 원판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원판
2.2.1 구분
분류 | 차량종류 | 배기량 | ||
자동차 | 보통자동차 | 승용차, 트럭, 승합차, 버스 | 2001cc~ | |
소형자동차 | 사륜/삼륜차 | 승용차(경유차와 천연가스차 제외), 삼륜차 | 661cc~2000cc | |
이륜 | 오토바이 | 251cc~ | ||
경자동차 | 사륜/삼륜차 | 승용차, 삼륜차 | ~660cc | |
이륜차 | 오토바이 | 126cc~250cc | ||
대형특수 | 로드롤러, 크레인, 불도저 | 무관 | ||
소형특수 | 농사용 트랙터, 35km/h 미만차량 | 무관 | ||
원동기부자전거 | 2종 | 갑 | 오토바이, 버기카, 마이크로카 | 91cc~125cc |
을 | 51cc~90cc | |||
1종 | ~50cc | |||
경차량 | 자전거, 손수레 | 무관(엔진이나 전기모터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