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原動機裝置自轉車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

자전거 계통의 하이브리드 제품

1 법률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1.1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명칭이 없어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배기량 50cc 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 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가 사실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였지만, 201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형이륜자동차로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ATV 포함)를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줄여서 원자라고도 부른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1], 125cc 미만의 스쿠터오토바이는 다 이쪽에 속한다. 50cc 미만은 원동기를 단 탈것에 다 적용되다보니 50cc의 엔진이 달려있는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버기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이러한 차를 몰 수 있는 면허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라고 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딴다. 그 다음에 스쿠터 등을 타고 다닌다. 타고 다니는건 좋은데 헬멧을 안 쓰고 타는 경우가 많다.. 필기시험만 봐도 나오는 내용일텐데... 125cc 미만인 씨티100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허를 따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 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한정면허로 배기량 125cc 아래의 삼륜, 사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면허라는게 있는데, 흔히 ATV라고 알려진 레저용 사륜차를 도로에서 타려면 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1종, 2종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전할 수 있기에 이 면허만 따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륜차를 제외한 삼륜,사륜차만 몰 수 있기에 다륜원동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현행 대한민국 법률에서 전기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 없이 몰면 안 되고, 자전거전용도로 진출입도 안 된다! 전기 스쿠터 역시 원자 면허 소지는 물론 서류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 해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1.2 일본

일본도 한국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분류하는 것이 법마다 다른데, 일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原動機付自転車(げんどうきつきじてんしゃ, 원동기 붙은 자전거)라고 한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인 엔진을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르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원동기로 한 차를 원동기로 부른다.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를 3가지로 구분하는데 50cc 이하는 원동기1종, 50cc 이상 90cc미만은 원동기2종을, 90cc 이상 125cc 미만은 원동기2종갑 으로 부른다.

마이크로카[2]는 50cc 이하 한정으로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분류하고 125cc 이하는 경차와 원동기 사이의 구분이 따로 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통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대신 우리나라에 125cc이하의 삼륜, 사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면허가 있는것처럼 일본의 면허중에는 자동차 면허 중에 마이크로 카에 해당하는 차량을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있다.

2 실질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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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원동기장치자전거/moped.jpg
영어로는 moped[3], 일본어로는 原付[4]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자토바이(자전거 +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패달을 밟는 자전거에다 30~50cc정도의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형태의 물건. 사실상 오늘날에는 전기자전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할 수 있다. 오토바이이면서 자토바이같은 모양을 한 메데스 같은 기종도 있다.

기존 자전거 프레임에 별다른 보강 없이 장치하게 되는데, 자전거란 것이 원래 엔진 출력을 받아낼것을 가정하고 설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강성이 떨어져 종국에는 주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5] 때문에 무겁더라도 보다 튼튼한 쌀집 자전거아줌마 자전거에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등지에선 처음부터 엔진을 장착하고 움직일것을 위해 만들어지는 모패드도 있다. 무게도 30kg이상으로 무겁고 자전거용부품이 일부 호환 안되는 등, 본격 엔진 위주로 주행하는 자전거.

얼핏 생각하면 모패드가 발전해서 오토바이가 된것 같지만, 실은 전혀 별개의 물건. 초기 내연기관은 효율도 떨어졌고, 자전거에 장치할 수 있을만큼 작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든 다임러에 의해 실험적으로 오토바이가 먼저 만들어 졌다. 모패드가 등장한것은 그보다 훨씬 다음, 엔진이 충분히 소형화된 다음의 일이다. 법률적 편의상 통합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그 기원도, 일반의 인식도, 용도도 서로 다른 물건이고 발전도 다른방향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연료탱크는 1L이하가 대부분으로[6], 평상시에는 패달질을 하다가 오르막을 만나거나 짐이 많을때 원동기을 작동시켜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인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름이 바닥 날 때 까지 항상 엔진으로만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패달질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변속기 없이 1속 뿐이라 최고속은 30km/h 수준... 이 아니고 엔진 성능에 따라 최고속이 다르다. 외국의 엔진 자전거는 60~70km/h도 나온다. 이건 오토바이잖아. 유튜브의 어떤 업로더는 제트엔진을 달아서 시속 80km도 넘겼지만, 타이어가 녹았다. 고속이라 녹은 것은 아니고[7] 힘이 지나치게 강해 초반에 녹은듯.

연비가 높지만, 자전거 기어장치와 오토바이 성능의 발전으로 한동안 잊혀졌던 물건인데, 소형 배터리와 전기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금 발굴되고 있다. 그렇지만 배터리 용량이 더 발전하면 또 사라지겠지. 그런데 배터리 가격 안내리면 소용없다. 현재도 로드바이크에 비해서 크게 효율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오토바이에 비해서는 힘이 딸리는 어중간한 위치.

주의할 점은, 이러한 종류의 엔진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패달을 밟아야만 움직이는 자전거에다 엔진을 달아도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것으로 추측된다.
  1.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이륜자동차에 속해있는 126cc 이상부터는 자동차에 속해있다. 사륜차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해마다 자동차세도 낸다. 그렇다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탈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에 못 들어가니 쌤쌤
  2. 경차보다 작은 규모의 자동차로 일본 국내에서는 미니카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경차보다 낮은 등급의 자동차 분류가 아예 없어 사실상 경차의 일부에 가깝다.
  3. 단, 모페드라 하면 위의 자토바이와 저배기량 오토바이 둘 다 포함하는 의미이다.
  4. げんつき(겐츠키)라고 읽는데, 原動機付自転車의 약자로, 위의 자토바이보다는 그냥 저배기량 오토바이란 뜻이다. 다만 일본 겐츠키에는 30km/h의 속도제한이 있어 국도에서 40km/h로 달렸더니 과속딱지를 떼는 위엄 우리나라의 원자와는 달리 확실히 자전거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5. 하지만 패달 굴리는게 완전히 불가능해 지거나 부러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틀림 강성이 떨어진다는 뜻. 작은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휘기 쉬워진다. 10년쯤 탄 자동차에서 잡소리가 나는것과 같은 이유.
  6. 모페드 만들때 예초기 엔진류로 만드는 경우, 예초기 아래의 1L짜리 연료탱크가 그대로 따라 붙는다. 뭐 어찌 개조하면 2L가 불가능한것도 아니다.그냥 짐칸에 2L 삼다수병 하나랑 오일한통 싣고 다니신다. 실제로 2L 연료탱크가 나오는 엔진자전거 키트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적이 있다.
  7. 자전거 인력 세계 최고속 기록이 200km/ h가 넘는다. 그러나 안 녹았다. 그리고 일반 로드바이크도 내리막길에서 밟으면 80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