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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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오카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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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의 초소형차

1 개요

영어 : micro car
일본어 : マイクロカー , ミニカー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뜻하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대략 50cc ~ 500cc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것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전기모터를 단 자동차이다. 마이크로카는 초소형차라고도 부르는데, 성능으로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3~4바퀴가 달려있고 그곳에 저출력 엔진을 단, 그냥 "차"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많다.

2 한국의 마이크로카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차보다 낮은 등급이 없다보니 경차로 분류되며, 경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져서, 현행법으로는 마이크로카의 도로주행 자체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1][2] 제대로 달릴 수 있으려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예 개념조차 사라져버렸다.

3 일본의 마이크로카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50cc이하인 마이크로카를 3륜 이상의 원동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단 보통자동차에 해당한다. 125cc 이하의 엔진이나 8kw 미만의 전기모터를 단 마이크로카는 2012년에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어 초소형차라는 것에 분류되었는데, 50cc짜리 마이크로카와 125cc짜리 마이크로카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둘다 보통 자동차에 해당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25cc 마이크로카도 도로를 다닐 수 있다.[3]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마이크로카는 원동기와 초소형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다.

4 마이크로카에 해당하는 자동차들

  1. ↑ 그나마(?)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련 법규가 따로 마련되어 그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차량과 같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2. ↑ 50cc 미만의 마이크로카는 도로교통법에서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3. ↑ 일본 운전면허에서는 이것도 보통이륜면허 중에서 125cc 이하만 운전가능한 한정면허가 따로 있는것처럼 한정면허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