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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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쯔오카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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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의 초소형차

1 개요

영어 : micro car
일본어 : マイクロカー , ミニカー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자동차를 뜻하며, 각 나라별로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대략 50cc ~ 500cc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것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전기모터를 단 자동차이다. 마이크로카는 초소형차라고도 부르는데, 성능으로 보면 자동차라기보다는 3~4바퀴가 달려있고 그곳에 저출력 엔진을 단, 그냥 "차"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많다.

2 한국의 마이크로카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차보다 낮은 등급이 없다보니 경차로 분류되며, 경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미비해져서, 현행법으로는 마이크로카의 도로주행 자체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1][2] 제대로 달릴 수 있으려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예 개념조차 사라져버렸다.

3 일본의 마이크로카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50cc이하인 마이크로카를 3륜 이상의 원동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50cc 이하의 엔진이나 0.6kw 미만의 전기모터를 단 보통자동차에 해당한다. 125cc 이하의 엔진이나 8kw 미만의 전기모터를 단 마이크로카는 2012년에 도로운송차량법이 개정되어 초소형차라는 것에 분류되었는데, 50cc짜리 마이크로카와 125cc짜리 마이크로카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둘다 보통 자동차에 해당되어 보통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25cc 마이크로카도 도로를 다닐 수 있다.[3]

도로운송차량법에서 마이크로카는 원동기와 초소형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은 금지되어 있다.

4 마이크로카에 해당하는 자동차들

  1. 그나마(?)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련 법규가 따로 마련되어 그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차량과 같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2. 50cc 미만의 마이크로카는 도로교통법에서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3. 일본 운전면허에서는 이것도 보통이륜면허 중에서 125cc 이하만 운전가능한 한정면허가 따로 있는것처럼 한정면허가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