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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또한 언제나 소란하고 성난 군중들은몹시 불쾌하고 떠들썩한 목소리로 외치네,
법은 우리라고.-W.H.오든, <법은 사랑처럼> 中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야.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추레한 똥개가 하수구에 빠지면 일제히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다. 민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렇게 격식차린 건물도 권위붙은 절차도 필요 없다. 판결을 내리는 건 결코 국민 설문조사따위가 아냐. 우리나라의 지식인인 다섯 명의 여러분입니다!<리갈하이> 中
참으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일 만하다.'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조문이 없다 하더라도)[1] 죽이는 것이 옳은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眞所謂國人皆曰 '可殺', 而察之見其可殺者也。
조선왕조실록 순조 33년 4월 10일, 쌀가게의 횡포를 아뢰며 영의정 남공필
'국민정서'란 한 나라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감정이나 정서를 뜻한다.. '국민정서법'이란, 이러한 소위 '국민정서'가 헌법이나 실정법 보다 중히 여겨지는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2 국민정서법 비판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사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국민정서가 바탕을 두고 있는 여론은 변화하기 쉬우며, 추상적이다보니 이리저리 가져다 붙이기 좋은 말이라는 것.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격해진 국민 감정이 현실의 법에 우선시한 결과를 강요하거나, 아예 그 사건의 해결/처벌을 위해 종전에 존재하는 법률을 폐지/수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여론이 때로는 해당 법을 만들거나 폐지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도 뒤집힐 수 있지만, 법은 한 번 손을 대면 쉽게 다시 뜯어 고치거나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어 국민정서에만 기대 판결을 하거나 법을 손대는 경우 그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악용하는 사례, 법이 사라지면서 보호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여론은 익명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자신들이 바꾸게 한 법의 폐해가 발생해도 다시 익명에 기대 모른 척 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국민정서법은 매우 폭발적이지만 일시적인 에너지일 뿐 그에 대한 문제를 냉철하게 따지려는 이성도, 국민정서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려는 의지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정서는 일반적인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원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만큼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잘 이용하는 경우(심지어 정보원(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정보원과 특정 세력이 결탁하는 경우까지) 국민정서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정서법은 겉으로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나 이익을 반영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위한 결과를 낳게 된다. 정권 차원에서 언론을 통제하거나 오히려 언론과 적극적으로 결탁하려고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9.11 테러를 계기로 격양된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정작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게 된 애국자법같은 법률이 나온 사례도 있다.
그밖에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세속주의의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유교 등 특정 종교의 윤리에 과도한 가치를 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가치에 따라서 엄벌주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때로는 그 가해자(범죄자)에게 그 죄 이상의 처벌을 가하게 만들기도 하고, 죄 이하의 처벌을 가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례#
국민정서법은 헌정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3 국민정서법 옹호
국민정서법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지만,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국민정서를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다. 법률은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닌 사회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구조를 갖는 보수적인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라는 저항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법률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그 법률의 변화를 필요로 할 때 법률은 비로소 변화를 맞게 된다. 국민정서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막는 법을 손대게 만드는 힘이 된다. 국민정서법의 과격함이나 정보의 부족/편향에 따른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세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이기에 정부와 국회, 사법부도 무작정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정서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국민의 법률적인 요구가 크게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커다란 사건/사고, 그것도 불가항력적이 아닌 복합적인 인재로서 발생한 경우다. 그만큼 현실의 법률이 터진 문제를 바로잡거나 앞으로 같은 문제를 막아줄 것이라는 국민적인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기에 보통 문제의 한 축이 되는 정치권이나 정부[2]도 국민정서법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현재의 법률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국민정서를 국민정서법이라고 무작정 비난만 할 것이 아닌 현재의 법률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생긴다.
즉 국민정서법은 국민정서가 이렇다는 걸 확인하고 그 뒤 과연 국민정서에 따르는 게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그 정도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국민정서법을 매우 충실히, 있는 그대로 따른 미국이 이제 와서 애국자법이니 NDAA니 잡법 삼진아웃제니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사회 전체가 골치를 썩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3]
3.1 비슷한 말
- 국민적 법 감정
- 떼법 : '목소리 크고 떼를 쓰는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또는 떼(무리)가 곧 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 사회적 위화감 조성
- 사회적 통념
4 관련 사례
- "국민정서법" 용어가 인용된 경우
- 국민정서법과 실정법의 괴리가 커서 문제가 된 경우[4]
- (목록 폭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은 기사 헤드라인에 국민정서법이 반영되어 있는 사례만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 '후진국 판사야, 최소 60년형이다' 초등생 성관계 교사에 고작 6년?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으로 의제해서 처벌하겠다는 의미. 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표상 형량은 2년6월~5년이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4~6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데, 말 그대로 판사는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을 적용한 사건이다.[5] 기사에서 예시로 드는 미국의 경우와는 적용법조부터가 다르다. 기사상 성폭행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이를 강간이라고 해석한다면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치상죄가 적용될 것이고, 이 경우 형량은 감형사유가 있어도 6~9년. 없으면 8~12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11~15년. 김수철이나 고종석처럼 아동이 신체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고 그 외의 죄질도 정말 극악무도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 (SNS여론) '아내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판결"
- (탐사플러스) '청소년 범죄' 애라고 하기엔... 촉법소년 논란
이 사례에서는 촉법 소년이 강력 사건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아니함이 문제가 된다. 촉법 소년의 개념은 아직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자기의사결정권이 미숙한 점을 들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딱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사건을 저지르는 촉법 소년도 존재한다는 사례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스스로의 행동이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즉,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사고가 벌어짐에 따라 이 촉법 소년을 처벌할 수는 없고, 차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던가 하는 논의 혹은 부모 등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의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일해라 국회의원 - 길에서 맞아죽은 30대... 법원 판결에 유족 '분노'
이 사례에서 문제됨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는 아래 인분 교수의 감형사유와 일치한다. 해당 기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지의 기사를 썼지만, 감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다. 가해자의 반성의 모습이 있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화주의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어린 나이도 한날의 치기로 베추는 관용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온정주의와 더불어 술에 취해 저지른 것은 자신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위 촉법 소년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자기의사결정권이 일시적 제약을 받는 상태로 본다. 결론적으로, 가해자의 반성의 모습과 어린 나이로 인한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높은 가능성으로 인한 온정주의, 만취에 따른 자기의사결정권의 일시적 제약으로 인한 감형 사유에 요건이 성립되기에 우리같은 일반 시민이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죄의 형벌은 오로지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에 이를 넘어서는 처벌한다면 헌법 소원과 같은 가해자의 후속 조치가 가능할 정도의 문제가 된다. 이는 헌법 자체를 위반하기에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기준에 따른 판결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고자 한다면 저러한 감형 사유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모두의 논의가 필요하다.일해라 국회의원 (2) - '염전 노예' 4년간 500만원, 악덕업주 집행유예…'봐주기 판결' 논란
- '인분교수' 징역 12년→8년 감형 '논란'…법원 판결은 옳았나
이 사건의 경우, 해당 교수는 가해자로서 피해자 대학원생의 인권을 유린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리적으로는 범죄자의 인권은 일반 국민의 인권만큼 모두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침해를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징벌적으로 처벌하며 엄벌하는 엄벌주의가 아닌, 범죄자도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가능하다고 초점을 맞추는 교화주의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인 대학원생이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가해자 교수가 죄를 뉘우치는 모습만 보여도 감형 사유에 해당되기에 이같은 감형이 가능하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사실의 적시를 하고, 가해자의 반성의 모습이 감형 사유에 해당한다.
- ↑ 편집자 첨가
- ↑ 강력 범죄가 아닌 대형 사고의 경우 많은 경우 정부의 업무 태만이나 정부/정치권의 부정부패가 함께 드러나게 된다.
- ↑ 원래 미국의 양형제도는 영미법계라고는 해도 아무 범죄나 수백년 징역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던 게 1970년대부터 갑자기 확 늘어난 것이다. 물론 범죄 억제 효과는 별로 없었다. 이미 인생 다 끝장난 자들이 잡히면 징역이 배로 늘어난다는 걸 안들 범죄를 안 저리를 리가...
- ↑ 각 사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위키러는 약간의 상황 설명도 부디 추가바람.
- ↑ 이 경우 법정형으로만 보자면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살인죄가 아닌 이상 30년 징역을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이상의 형량은 원래 무기징역 때릴 예정이던 명백한 계획살인이나 강도/강간살인 정도나 가능하다. 간혹 판사에 따라 이런 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 40년. 42년 이렇게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