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A

1 개요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of 2012. 국방수권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2012년 1월에 제정한, 매년마다 통과되는 국방 예산 법안이다. 어째 이름부터가....

이것이 평범한 국방 예산안이었다면 항목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통과되면서 추가되는 조항들에 있는데, 2012년 이후, 오바마 정부에게 있어서 SOPA와 함께 많은 논란[1]이 되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이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2년 국방수권법에 추가된 1021번 조항.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테러 '의심자'( '용의자'가 아니다!), 거동 수상자(비상식량을 비축해둔다거나 하는 등)를 기소, 재판, 고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한 구속해둘 수 있다는 것이다.매카시즘에서 배운거 없냐 미국! Dent's Act??

2 비판 및 법안 발효과정

골자부터가 인권 따위는 가볍게 씹어먹은 법안이란 걸 알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딴 거 없다. 점점 정신줄을 놓나 보다. SOPA가 그래도 의도는 좋았다면 이 법은 의도부터가 비뚤어진 애국심에서 온 경우. 거의 한국긴급조치 레벨 수준. 선량한 시민을 아무 근거 없이 일단 구속해둔다니... 이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2011년 이 법안에 서명한 게 오바마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반전주의를 표방한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이라크 전쟁등을 '의미없는 전쟁'이라 낙인찍고, 이라크 내 주둔 미군을 전부 철군시키는 등 과거 조지고 부시고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이 국권수방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이미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 게다가 오바마는 2009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적이 있다.

NDAA는 미국 하원에서 283 찬성 136 반대[2]라는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다시 상원에서 86 찬성 13 반대[3]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의 효력은 잠정 중지되고 다시 미국의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법률은 확정된다.

재의결에서 미국 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려면 상원 67명, 하원 290명을 넘기면 된다. 그런데 앞서 투표 결과가 상원의원 86명이 찬성, 하원도 290에 가까운 283명이나 찬성했는데? 재의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4]

결국 거부권행사하고 재의결해봐야 결과는 뻔하니, 오바마도 어쩔수 없이 서명한 것.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 초기부터 거부권행사한다고 여러번 위협했지만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니 오바마를 욕할게 아니라 미국 국회를 욕할 수 밖에...법을 만드는건 의회지 대통령이 아니다. 천조국 황상이라도 마찬가지

재미있는 점은 오바마가 이 법안에 마지 못해 서명 한 후 "저의(오바마) 행정부는 법적 공판없이 미국 시민을 영구적으로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5]라고 말했다.[6] 그렇다면 2012년에 오바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2012년에 오바마가 재선이 되었으니 2016년까지는 미국도 "안전할" 전망이다. 물론 그 이후엔 어찌될지 모르지만.답이 없어요 위헌심판 가야돼요 그 이후엔 이렇게되는거 아냐?

그리고 오바마가 법안에 서명한 시점도 논란이 되었다. 정부에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해 놓고 나서 미국인들이 새해 첫날 즐기느라 눈이 돌아간 사이에 후다닥 법안에 서명해 버린 것. 미국의 진보성향의 인터넷 뉴스 채널인 The Young Turks도 이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정말로 자유권에 대한 반감이 있고 마지 못해 서명했다면 '몰래' 서명하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을까?

애국법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이 공화당과 손잡고 압도적 지지를 의회에서 보여준 탓에 오바마가 이 법안에 서명한걸 비판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서명 이후를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행정부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자, 미국 시민단체는 바로 사법부로 눈을 돌렸고 예비 효력정지, 영구 효력정지를 얻어냈다. 그러나 다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2년에 영구 정지명령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항소하여 영구 정지명령의 임시정지 상태, 곧 지금은 NDAA에 의해 미국시민도 무기한 억류 가능하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중..이나 힘들듯..

가디언지와 뉴옥 타임즈는 우려섞인 아래와 같은 공동의견을 표명였다.

"미국 군대가 재판없이 테러용의자로 지목된 시민을 무기한으로 구금하고, 관타나모 기지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쁜겁니다.(they are simply wrong)누구든지 미국의 헌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3 한국 관련

대한민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12년 6월 28일부터, 미국 정부는 이 국방수권법에 의거하여,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다는 거다. # 한국 경제에서 석유가 끼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당장 2012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끼었다고 봐도 된다. 경제계에선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공급선을 바꾸는 등 분주하고 있고 실제로 이란산 석유수입이 급락했다고 한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선 대 이란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교섭하고 있다. 다행히 석유제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국방수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013년 대한민국은 시한부 예외인정받은 상태.
  1. 인권, 자유에 대해서
  2. http://votesmart.org/bill/votes/37467#.UK8rh4bll8M%7Ctitle=HR
  3. http://votesmart.org/bill/votes/37472#.UK8oqYbll8M%7Ctitle=HR
  4. 참고로 의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에는 Pocket Veto라고 법안 처리를 안하다가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시키는 꼼수도 있기는한데 여기서는 쓸 수 없었다.
  5. "My administration will not authorize the indefinite military detention without trial of American citizens..."
  6. 사실 이런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서명하고 코멘트 달면서 안지키기는 조지 W. 부시가 신나게 남용한 방식. 사실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