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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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無免許運轉 / Driving without license

1 개요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자동차, 건설기계, 열차, 선박, 항공기 등에도 이 용어가 쓰이지만 이 항목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편의상 무면허 운전 외에 면허의 조건을 위만한 면허조건위반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협의의 무면허운전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0조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2 분류

무면허 운전은 아래의 4종류로 나뉜다.

  • 순수 무면허 : 한 번도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
  • 취소 무면허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 정지 무면허 : 면허 정지중에 운전하는 것 [1]
  • 면허외 운전 : 일부 운전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운전하려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예를 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가졌거나 2종 소형 면허만 가졌거나 2종 보통 면허만 가졌거나 1종 보통 면허만 가진 사람이 1종 대형 면허가 아니면 몰수도 없고 몰아서도 안되는 차[2]를 운전).

2종 보통(A)면허 소지자가 5인승 수동변속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면허조건부 위반이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 반해 면허조건부 위반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1 처벌

2.1.1 사법처리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1대 중과실 중 하나이며,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양형시 고려할 사유는 되지만, 형사처벌은 무조건 받게 된다.

2.1.2 행정처분

정지무면허나 면허외운전의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순수무면허의 경우는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3회 이상인 경우 2년이다.

2.2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는 대인은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I만 보상되며 대인II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사고 등을 냈을 경우 민사책임에 대한 배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거기에 면책금 3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대물도 책임보험 한도인 천만원까지만 보상해주며 여기도 면책금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급 스포츠카 등에 사고 냈다면 인생이 저당잡히는 문제가 생긴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본인 상해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며 나머지 형사책임에 대한 지원은 일절 기대해서는 안된다.

3 여담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보통 승용차도 운전하기 어려운 법인데, 고등학생이 차키가 꽂아져 있던 관광버스를 몰래 200km(!)나 무사고(!)로 운전하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놓은 사건이 있었다. 담당 운전기사조차 버스가 없어졌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했다니 그 어려운 주차도 완벽하게 했던 모양(...) 이래저래 무면허 운전의 레전드라고 할 만한 사건이다.#
  1. 신기한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정지돼도 운전해도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뿐 원동기면허가 정지됐는데도 원동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지됐든 안 됐든 이미 면허는 받았으니까 괜찮다는 뜻. 입법미비인 듯한데 판례는 정지중에 운전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2. 흔히 버스를 지칭하기도 하나 버스와 별개로 승차인원이 15인승을 초과하는 봉고차 및 적재중량 12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까지 의미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