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1 개요

승용차버스의 중간 형태로 나오는 차량. 승용차보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지만 버스보다 수송 능력이 낮은 차량이다.[1] 흔히 말하는 '미니버스'의 상당수가 법적으로는 승합차에 해당한다. 승합차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서도[2] 더 많은 사람과 짐을 수송할 수 있어 교회노래방, 음식점을 비롯한 영업장의 영업용 차량, 기타 기업의 사람 및 화물 수송용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승합차는 1종 보통면허 보유자가 운전할 수 있다. 보통 RV라고도 많이 부른다.

2 정의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승합차가 된다.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등록한 7인승 또는 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랜드 카니발이나 로디우스/코란도 투리스모같은 미니밴들이 11인승으로 나오는 것.

3 승합차의 혜택

  • 세제혜택 - 승합차는 경차 저리가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영업용(자가용) 목적이라도 보통 6만원대 전후, 영업용이면 2만원대까지도 연간 자동차세가 줄어 나오게 된다.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3], 승합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갖는다.[4]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5]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오산 구간(주말에는 한남-신탄진)이다. 헬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는 큰 메리트가 된다.

4 기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승합차는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6]였으나, 본격적으로 승합차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일본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치면서 지금도 승합차를 가리켜서 그냥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2013년 8월 16일부터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110km/h 속도제한 리밋이 걸린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어도 승합이 아닌 9인승에는 리밋이 안 걸린다. 당연하지만 이 리밋을 풀고 사고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참고로 승합차는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벌금이 승용차보다 만원 정도 더 비싸다. 승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
  1. 버스 자체가 승합차의 확장개념이며 법적으로는 승합차로 한데 묶어서 분류된다.
  2. 물론 일반 승용차보다야 크고 길고 넓지만 대형버스만큼 확연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기에...
  3. 다마스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최소한 2,500cc 이상의 배기량을 갖는 엔진을 갖고 있다.
  4. 예시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쌍용 이스타나의 배기량인 2900cc를 기준할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5. 13인승을 넘는 제대로 된 버스(70번대 번호판)는 승차자 수와 관련 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6.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