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無罪, Innocence

1 개요

간단히는 죄가 되지 않음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검사의 기소가 없거나, 기소가 있더라도 법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가 무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 법적 효과는 무죄로 동일하다. 검사의 기소가 없다면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무죄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설령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상식적인 정보로써 중요한 부분은, 민사소송에 패소하는 것만으로는 별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형사 무죄가 민사에 유리하게 참작은 되지만 민사까지 면책, 즉 완전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다.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무죄 피고인의 민사 면책 여부는 다르며, 진짜로 책 잡힐 행동을 안 했음[1]이 증명되어서 결정된 무혐의, 무죄의 경우는 민사도 면책이 가능하다.

또한 선고유예는 공식적으로 전과에 오르지는 않으나 유죄 취지의 판결이며, 집행유예나 형 면제의 경우는 실제 처벌만 없을 뿐 전과기록에도 오르는 확실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이다.

2 무죄의 종류

2.1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기소가 없어 죄로 볼 수 없는 경우이다.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검경의 수사가 완료되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공소권 없을 시는 당연히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무죄가 되고,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는 충족하지만 심신상실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면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소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를 하지 않고 '죄가 안 됨'처분을 내린다.. 광의의 불기소처분으로 볼 수 있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소의 실익이 적거나 개전의 정황이 현저하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단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며, 자세한 정보는 해당 문서를 참조.

일반적 인식으로, "기소유예"나 반의사불벌죄(친고죄 포함)의 "공소권 없음" 사유는 감봉 정도의 징계사유가 된다. 우선 전제사항이 있는데, 형사소추 1건당 징계사유 1건이 바로 전제사항이다.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아니며 공직에 영향이 없다. 예로, 폭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가 그 정도가 경미하면 "기소유예",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이 뜨는데, 이 두 가지는 "빨간 줄을 그을 가치가 없다" 라고 검사가 판단했다뿐이지 어쨌든간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공무원의 품위 위반이 된다. 그러나 폭행죄를 저질렀다는 그 시각에 퇴근해서 집에서 자고 있었음[2]이 증명되거나 정당방위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면 "혐의 없음"이 되며 견책 징계조차 내릴 수 없는 완전무결한 상태가 된다.

2.2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실체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히 무죄이다. 무죄판결을 받고 고소인 또는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새 증거가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며,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다. 별론으로 다루지 않는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하는 후단 무죄로 구분된다.

2.3 무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이하 '판결'과 '결정'은 실체재판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이 아니지만, 형식재판으로써 모두 종국재판의 한 종류이다. 기소는 되었으나 일정한 이유로 인해 실체재판으로써 죄의 유무를 가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2.3.1 면소판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기소가 되었을 시라도, 그 기소가 추급하여 효력을 잃을 경우 소를 면제하여 무죄가 된다. 1.~2.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3.은 공소권 없음, 4.는 행위의 범죄성 상실에 해당하여 유죄로 다룰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2.3.2 공소기각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기각판결 역시 종국재판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단 329조로써 일사부재리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공소기각으로 취소되었을지언정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다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3 공소기각결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식요건(서명유무, 이유기재생략가능여부 등)을 제외하자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의 판결과의 차이점이다.

  1. 알리바이 성립 등. 특정인이 성추행 혐의로 의심받다가 지하철 교통카드 내역을 통해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도 있다.
  2. 실무에서는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아파트 CCTV 등으로 우선 증명한다.